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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매골승(埋骨僧)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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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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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매골승|한글표제=매골승|한자표제=埋骨僧|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선심승(善心僧), 자비승(慈悲僧), 매장(埋葬),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 유직승(有職僧), 승역(僧役), 귀후소(歸厚所)|분야=문화/종교/불교|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오경후|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8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909001_005 『세종실록』 9년 9월 1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장례 의식에서 시신을 땅에 묻고 명복을 비는 역할을 담당한 승려.&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승려의 기본 임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일과, 중생을 번민과 고통에서 구제하는 일이다. 매골승(埋骨僧)의 역할 즉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명복을 비는 일은 그 중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의 매골승은 의료 시설에 소속되어 시신을 매장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료와 기본적인 혜택을 받았다. 그에 따라 특정한 소임이 있는 유직승(有職僧)으로 분류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조선시대의 승려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토목 공사 등 각종 부역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소임을 맡은 승려는 일반 승려와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1432년(세종 14)에 조정에서는 [[군역(軍役)]]을 피하려는 승려를 단속하면서, 소임이 없는 승려는 죄를 논하여 군역에 동원하였다. 그에 비해 시신을 넣는 [[관곽(棺槨)]]을 판매하고 예장(禮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던 귀후소(歸厚所)의 매골승이나 [[주자소(鑄字所)]]에서 글자를 새기는 승려, 동활인원(東活人院)과 서활인원에서 한증(汗蒸)을 담당한 승려 등 일정한 소임이 있는 승려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lt;br /&gt;
&lt;br /&gt;
1427년(세종 9)에는 예조와 한성부의 요청에 따라, 도성 안의 매골승 수를 늘려 두 활인원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이때 예조와 한성부에서 올린 「매골승권려사목(埋骨僧勸勵事目)」에 따르면, 기존에 10명이던 정원을 6명 더 늘려 동서활인원에 각각 8명씩 배치한 다음, 한성부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설치한 다섯 관서인 오부(五部)와 도성 밖 10리(里)를 나누어 맡게 하였다. 그 대가로 월급과 소금·장을 주고,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면포 1필씩을 주었다. 또한 활인원의 관원이 매골승의 근실함과 태만함을 살펴, 매장을 가장 많이 한 승려 1명에게 매년 관직을 주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909001_005 『세종실록』 9년 9월 1일]). &lt;br /&gt;
&lt;br /&gt;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28년(세종 10)에 예조에서 두 활인원의 매골승이 총 8명뿐이어서 시신을 거두어 묻기가 어려우므로 2명씩 늘려 줄 것을 간청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매골승에 대한 대우는 더욱 좋아졌다. 1437년(세종 19)에는 선종과 교종에 속한 각 사찰 소유의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 8,095결에서 140결을 활인원에, 70결을 귀후소에 나누어 주어 매골승의 처우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한편 도성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질병 등으로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데 승려를 동원하였다. 1423년(세종 5) 5월에 순안현의 관리가, 질병으로 횡사하는 자가 많아 매장이 쉽지 않으므로 도성의 예에 따라 매골승을 동원해 뼈를 수습하고 매장하게 할 것을 건의하자 왕이 그대로 따랐다. 그밖에 황해도에서는 승려들로 하여금 유골을 수습하여 태우고 [[수륙재(水陸齋)]]를 거행하게 하였다. 1445년(세종 27)에 제주도에서는 나병(癩病)이 유행하여 환자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고 한다. 이때 특사로 파견된 안무사는 승려를 불러 뼈를 수습해 매장하도록 한 뒤, 각 읍의 승려 1명을 군역에서 면제시켜 주고 의생과 함께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lt;br /&gt;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199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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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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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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