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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만강대(彎强隊)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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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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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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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만강대|한글표제=만강대|한자표제=彎强隊|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공현위(控絃衛), 장용대(壯勇隊), 장용위(壯勇衛), 충무위(忠武衛)|분야=정치/군사·국방/편제|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세조~성종|집필자=김종수|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191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0806022_002 『세조실록』 8년 6월 22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4004_005 『세조실록』 13년 4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6012_001 『예종실록』 1년 6월 12일]}}&lt;br /&gt;
&lt;br /&gt;
조선 초기 왕의 행차 때 시위(侍衛)를 담당하던 특수 군종(軍種).&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1458년(세조 4) 4월 병조의 건의로 창설되었는데, 각종 부대의 군사들 중에서 120근의 강궁(强弓)을 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1462년(세조 8)에는 같은 성격의 [[기병(騎兵)]]도 창설되었는데, 이를 공현위(控絃衛)라 칭하였다. 만강대와 공현위의 병사들은 보통 때는 각기 자신의 소속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왕의 행차 시에만 소집되어 호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lt;br /&gt;
&lt;br /&gt;
만강대에는 120근의 강궁을 쏠 수 있는 공·사노비들도 선발하여 참가시켰다. 한편 100근 이상의 강궁을 쏘는 천인만으로 편성한 특수부대가 1459년에 창설되어 [[장용대(壯勇隊)]]라 불렸는데, 1467년에는 만강대와 합쳐 1,350명의 정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인원이 줄어 1470년(성종 1)에는 만강대와 장용대를 합쳐 600명의 정원을 두었고, 천인들의 입속을 금지시켰다. 이 두 병종은 곧 [[장용위(壯勇衛)]]로 통합, 오위의 [[충무위(忠武衛)]]에 속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변천'''==&lt;br /&gt;
&lt;br /&gt;
“제색군사(諸色軍士) 안에 활 1백 20근을 잡아당기는 자는 [[기병(騎兵)]]이면 ‘공현위(控絃衛)’라 칭하고, 보병(步兵)이면 ‘만강대(彎强隊)’라 칭하여 평시에는 각각 본위(本衛)에 속하게 하다가 [[행행(行幸)]]할 때에는 사자위사대(獅子衛射隊)의 예에 의하여 어가(御駕)를 호종하게 하며, 그 가운데 한산인(閑散人)으로 강궁을 당겨 합격한 자는 자원(自願)에 따라 [[별시위(別侍衛)]]·[[파적위(破敵衛)]]에 소속시키되, [[내금위(內禁衛)]]·[[갑사(甲士)]]로 들어가려는 자도 또한 들어 주소서([http://sillok.history.go.kr/id/kga_10806022_002 『세조실록』 8년 6월 22일])”라는 병조의 건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만강대는 원래 여러 군대에 속한 자로서 보병으로서 강궁을 당기는 자들을 뽑아 평소에는 본래의 부대에 속해 있다가 왕의 행행 시에만 특별히 어가를 시위하도록 편성한 임시 부대였다.&lt;br /&gt;
&lt;br /&gt;
한편 이러한 만강대에 천인(賤人)들도 입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병조에서 아뢰기를, “천인으로서 강궁 120근을 당기는 자는 만강대에 소속시키고 6품에서 [[거관(去官)]]시키되, [[강무(講武)]]·[[타위(打圍)]]·순수(巡狩)와 같은 때 말을 타고 따르는 자는 하루에 사(仕) 5를 주고, 걸어서 따르는 자는 사 1을 주소서. 또 [[관사(觀射)]]할 때에 100보(步)에 있는 과녁[侯]을 맞히는 자에게는 사(仕) 20을 주고, 관통시킨 자에게는 갑절을 주며, 말을 타고서 쏘아 맞힌 자에게는 매 화살마다 사(仕) 5를 주게 하여 150을 채운 자는 장용대에 소속하게 하고 7품에서 [[거관(去官)]]시키며, 해마다 맞힌 수가 가장 많은 자를 가려서 거관하여 종량(從良)하게 하고, 아울러 만강대·장용대 두 대(隊)는 1,350인으로써 액수(額數)를 삼아 15분의 1인 90은 [[체아직(遞兒職)]]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4004_005 『세조실록』 13년 4월 4일])”라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만강대에 천인이 입속할 수 있게 되자 차츰 만강대는 천인 군종으로 변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양인들이 천인들이 있는 부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만강대는 처음에는 임시로 편성한 부대였으나 차츰 독립된 상설 병종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예종 때 “[[갑사(甲士)]]·[[파적위(破敵衛)]]·만강대·장용대·신량정병(新良正兵)과 첩자(妾子) 등은 그 본계(本系)가 매우 천한 자들이다([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6012_001 『예종실록』 1년 6월 12일])”라는 한명회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이르러 만강대는 갑사나 파적위와 같은 독립된 병종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후 1470년(성종 1)에는 세조 때 확대된 군액을 축소하는 조치에 따라 만강대와 장용대를 합쳐 정원을 600명으로 줄이고 다시 [[장번(長番)]] 근무로 바꾸었다. 이후 만강대라는 용어가 사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만강대는 이때 장용대에 흡수·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용대는 1475년(성종 6)에 양인 병종인 ‘장용위’로 개편되었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만강대는 처음에는 여러 군대에 속한 보병 중에서 정예병만을 모아 왕의 행차 시에 호위하는 임시 편성 부대였으나, 곧 상설 부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천인들도 입속할 수 있게 하자 천인 부대로 바뀌어 장용대에 흡수·통합되었다가 사라지게 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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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군사·국방]][[분류:편제]][[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세조~성종]]&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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