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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위전(馬位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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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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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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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마위전|한글표제=마위전|한자표제=馬位田|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역호(驛戶), 마호(馬戶), 마호입마제(馬戶立馬制), 역마고립제(驛馬雇立制),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 마전(馬田),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분야=경제/교통/마정|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왕대=|집필자=조병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888|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역참의 역마를 확보하기 위해 역호 및 마호(馬戶)에게 재원으로 지급한 토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역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서는 각 역에 [[역전(驛田)]]을 나누어 주었는데, 마위전(馬位田)을 비롯해 [[공수전(公須田)]]·[[장전(長田)]]·부장전(副長田)·[[급주전(急走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위전은 [[마전(馬田)]]이라고도 하는데, 역마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급된 토지를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라 역마를 대마·중마·소마로 구분하여 각각 4결부터 8결까지 지급되었다. 역호(驛戶)는 이 마위전에서 거둬들인 재원으로 역마를 기르거나 구입하여 입마(立馬)하였다. 마위전은 역리나 역노비가 직접 경작[自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점차 타인에게 빌려 주어 경작[借耕]하게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우리나라에서 역전이 설정된 것은, 고려시대인 983년(고려 성종 2)에 지방의 [[공해전(公廨田)]]을 선정하면서 역전을 두도록 한 것이 그 시초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관전(館田)의 형태로 역전을 분급했으며, ‘[[마전(馬田)]]’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388년(고려 우왕 14)에 조준(趙浚)이 올린 상소문에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을 전례대로 나누어 줄 것을 청한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마위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404년(태종 4)부터 역리와 [[관군(館軍)]]을 포함한 역호에게 마위전을 지급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대마는 7결, 중마는 5결 50부, 소마는 4결씩 지급하였으며, 교통의 요지인 대로[緊路]에 속한 역의 경우 대마는 8결, 중마는 6결, 소마는 4결 50부씩 지급하였다.&lt;br /&gt;
&lt;br /&gt;
마위전은 원래 역 근처의 양전(良田)을 지급받아 역리와 역노비 등 입마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소속된 역과 멀리 떨어진 곳의 토지가 지급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차경 또는 병경(幷耕)하거나 단지 조세만 거두는[收租] 경우가 늘어났다.&lt;br /&gt;
&lt;br /&gt;
한편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전국 504개 역에 약 5,380필의 역마가 배속되어 있었다. 또 역의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 역에는 10여 필 정도가 소속되어 있었다. 각 역에 배속된 역마 및 마위전의 규모를 김천도의 속역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 &amp;lt;표1&amp;gt;과 같다.&lt;br /&gt;
&lt;br /&gt;
[[파일:T00009888_01.PNG|300px]]&lt;br /&gt;
&lt;br /&gt;
김천도의 속역에는 적게는 4필 많게는 19필의 역마가 배속되어 있었으며, 마위전은 역마 1필당 약 5결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마 1필당 지급된 마위전의 규모가 넉넉하지 않아, 빈번한 사객의 왕래에 따른 비용과 말 값의 상승 등을 견디다 못한 역호가 도망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에 따라 마위전을 일반 평민 같은 타인이 경작하거나 심지어는 마위전을 매매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역마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역참에서 운송 수단인 역마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역리와 역노비 등의 역호가 입마를 담당했다. 하지만 말 값이 상승하고 역호가 도망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자 점차 일반 평민들을 마호로 뽑아 마위전을 경작하는 대신 입마를 담당하게 하는 마호입마제(馬戶立馬制)를 실시하였다. 또 민간인이나 마상(馬商)에게 역마를 사서 입대(立待)시키는 역마고립제(驛馬雇立制)를 시행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마위전은 원래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라 하여 스스로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역과 멀리 떨어진 토지를 지급해 주거나 역호가 아닌 평민 마호가 경작함으로써 점차 차경하거나 조세만 거두어들이는 토지로 변하게 되었다. 또 마위전이 마호에 의해 매매되거나 토호들에 의해 탈점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수해로 인하여 냇가나 모래밭[川反覆沙]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역로의 쇠퇴를 우려하여 선혜청이나 호조의 재정으로 [[급대(給代)]]하거나 [[관둔전(官屯田)]]으로 충원해 주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영남역지(嶺南驛誌)』      &lt;br /&gt;
*『호남역지(湖南驛誌)』      &lt;br /&gt;
*『황산역사례성책(黃山驛事例成冊)』      &lt;br /&gt;
*『탁지지(度支志)』      &lt;br /&gt;
*『농포문답(農圃問答)』      &lt;br /&gt;
*강진철, 『高麗土地制度史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lt;br /&gt;
*김옥근, 『한국토지제도사연구』, 대왕사, 1980.      &lt;br /&gt;
*조병로,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2005.      &lt;br /&gt;
*천관우, 『近世朝鮮硏究』, 일조각, 1979.      &lt;br /&gt;
*김옥근, 「조선시대 驛田論考」,『경제사학』4, 1980.      &lt;br /&gt;
*김용섭, 「조선후기의 民庫와 民庫田」, 『동방학지』23·24, 1980.      &lt;br /&gt;
*이경식, 「조선전기 驛田의 경영변동」, 『변태섭화갑기념사학논총』, 1986.      &lt;br /&gt;
*이장우, 「조선초기의 驛田」, 『역사학보』142, 1994.      &lt;br /&gt;
*조병로, 「조선후기 幽谷驛의 경제기반과 재정운영」, 『사학연구』66, 2002.      &lt;br /&gt;
*和田一郎,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1920.      &lt;br /&gt;
*有井智德, 「李朝における復戶制の硏究」, 『史潮』80·81, 196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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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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