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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패(等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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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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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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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46: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등패|한글표제=등패|한자표제=等牌|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모군등패(募軍等牌), 영승등패(領僧等牌)|관련어=영승(領僧), 수승(首僧)|분야=경제/재정/역|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윤용출|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17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ta_10404015_002 『경종실록』 4년 4월 15일]}}&lt;br /&gt;
&lt;br /&gt;
군사 편제상 한 대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나, 토목공사에서 일꾼 중 지휘를 맡는 사람.&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조선후기 토목공사에 징발된 승군 중에는 영승(領僧)·수승(首僧) 등의 소임이 있었다. 이 같은 승군 내부의 통제조직은 승군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승군 차출의 책임을 졌던 각 도 관찰사, 군현의 수령 등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숙종·경종대의 토목공사에 징발된 부역승군은 각 도에서 2명씩의 도영승(都領僧)이 임명되어서, 각기 좌·우도의 승도를 인솔·감독하였다. 또 영승 혹은 영승등패(領僧等牌)라 하여 소집단마다 역시 승군의 대표자가 임명되어 십장(什長)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 외에도 각 읍별로 연장자들이 출신 지역의 승군을 통솔하기 위하여 수승(首僧)으로 임명되었다.&lt;br /&gt;
&lt;br /&gt;
영승·수승 등은 승군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작업 중에 사고나, 승군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혹은 승군을 수용한 결막처(結幕處)에서 도망자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했다. 승군들은 북이나 징소리에 맞추어 또는 깃발의 신호에 맞추어, 영승등패 등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lt;br /&gt;
&lt;br /&gt;
모립제에 의해서 고용된 [[모군(募軍)]]들은 대체로 30명을 단위로 하나의 패(牌)를 형성하였다. 모군패(募軍牌)를 대표하는 모군등패(募軍等牌) 역시 십장에 해당하는 직분을 맡았다. 토목공사를 감독하는 관리들은 이러한 모군등패들을 중심으로 한 모군패들을 서로 경쟁시켜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려 하였다. 실적을 올린 모군패에게는 대가로 별도의 시상을 하였다. 모군패의 작업을 독려하는 데 쓰일 징과 북·깃발 등은 [[군기시(軍器寺)]]나 지방관아에서 빌려 썼다.&lt;br /&gt;
&lt;br /&gt;
=='''용례'''==&lt;br /&gt;
&lt;br /&gt;
大臣備局諸宰入對 兵曹判書李肇言 騎步布 庚子以後未捧者 必是色吏頭目等牌等從中掩置者 臣曾請査出督捧 果有數邑收納 而今西疇有事 守令或欲停捧 今若許之 終爲積逋 不可不督捧([http://sillok.history.go.kr/id/kta_10404015_002 『경종실록』 4년 4월 15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역]][[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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