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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롱군(燈籠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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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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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등롱군|한글표제=등롱군|한자표제=燈籠軍|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등롱수(燈籠手), 공병대(工兵隊), 호위대(扈衛隊), 호위국(扈衛局)|분야=정치/군사·국방/편제|유형=직역|지역=|시대=조선~대한제국기|왕대=조선~대한제국기|집필자=서태원|제정시기=|폐지시기=1907년(융희 1)|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99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wa_10202007_004 『순조실록』2년 2월 7일]}}&lt;br /&gt;
&lt;br /&gt;
조선후기 각 군영에 설치되어 밤에 등롱(燈籠)을 들고 왕이 타는 가마, [[국장(國葬)]] 때 상여 등을 호위하던 군인.&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등롱군은 1723년(경종 3) 5월 『승정원일기』의 기사 등에서 확인되지만,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등롱군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장용영·무위소 등에 설치되어 밤에 등롱을 들고 어가(御駕), 국장 때 상여, 사신 등을 호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등롱군에게 죽 등을 주고 상을 내림으로써 노고를 위로해 주었다. 등롱군은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각 군영의 설치·폐지에 따라 소속처 등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호위국(扈衛局)에 소속되었다가 1907년(순종 즉위) 군대 해산 때 폐지되었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등롱군은 장용영 소속 59명을 비롯하여([http://sillok.history.go.kr/id/kwa_10202007_004 『순조실록』2년 2월 7일]), 1808년(순조 8) 편찬된 『만기요람』에 의하면 ‘호련대에 40명, 용호영에 10명, 훈련도감에 30명, 금위영에 33명(복마군 4명), 어영청에 39명(복마군 5명)’이 설치되었다. 등롱군의 구성은 고종대 [[무위소(武衛所)]]의 경우 ‘서자지[書字的] 겸사복(兼司僕) 1명, 패두(牌頭) 1명, 5개 번(番)에 55명’ 등 57명이었고 각 번에 대장(隊長) 1명이었으며, 모두 서울 사람으로 패두와 각 번 군인은 [[양인(良人)]]이었다.&lt;br /&gt;
&lt;br /&gt;
등롱군의 대우는 호위청의 경우 매달 급료로 쌀 9말과 봄·가을 피복비로 무명 4필을 받았고, 복장은 호련대의 경우 홍색 무명으로 만든 두루마기와 전립(戰笠)을 착용하였다. 아울러 어가의 앞에 5쌍의 등(燈)을 설치하는 것이 금위영은 1804년(순조 4) 어영청은 1808년에 시작되었다.&lt;br /&gt;
&lt;br /&gt;
등롱군은 왕의 행차 때 어가, 국장 때 상여, 그리고 사신을 호위하는 임무 등을 담당하였다. 정조가 1796년 온천에, 그리고 1797년 현릉원에, 순조가 1809년 기우제를 지내러 갈 때 등롱군이 어가를 시위(侍衛)하였다. 아울러 등롱군은 1904년(고종 41) 헌종의 계비인 명헌태후(明憲太后)의 국장 때 상여를 호위하였고, 1723년(경종 3) [[칙사(勅使)]]를 시위했으며, 1849년(철종 즉위) 총위영 등롱군 4명이 3일마다 돌아가며 입직(入直)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정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등롱군을 죽 등을 주어 위로하고, 조총 쏘는 것을 시험 보아 포(布)·무명 등을 상으로 주었다. 각 군영에서 상(賞)을 내리기 위해 실시하던 활쏘기 시험을 뜻하는 중순(中旬)이나 서총대에서의 시취(試取) 등을 통해 등과(登科)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물론 호위를 잘못한 등롱군은 곤장 등의 처벌을 받았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등롱군은 각 군영의 설치·폐지에 따라 소속처는 물론이고, 장용영 등롱군이 1788년 16명에서 1793년 60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정원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선후기 중앙군이 폐지된 후 협련군(挾輦軍)·협여군(挾轝軍) 등의 임무는 ‘공병대→호위군→호위대→호위국’으로 이속되었는데, 1907년 5월 18일 『대한매일신보』의 국채보상의연금(國債報償義捐金) 기부자에 호위국 소속 등롱군 70명의 성명이 기재된 것에서 등롱군의 최종 소속처가 호위국임을 알 수 있다. 등롱군은 1907년 군대 해산 때 호위국과 함께 폐지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각사등록(各司謄錄)』      &lt;br /&gt;
*『일성록(日省錄)』      &lt;br /&gt;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lt;br /&gt;
*『만기요람(萬機要覽)』      &lt;br /&gt;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lt;br /&gt;
*『등롱군안(燈籠軍案)』      &lt;br /&gt;
*『황성신문(皇城新聞)』      &lt;br /&gt;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lt;br /&gt;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 제도』, 혜안, 2000.      &lt;br /&gt;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lt;br /&gt;
*신명호, 「조선 후기 국왕 행행 시 국정 운영 체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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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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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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