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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둔전군(屯田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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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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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둔전군|한글표제=둔전군|한자표제=屯田軍|대역어=둔군(屯軍), 둔민(屯民)|상위어=둔전(屯田)|하위어=|동의어=둔아병(屯牙兵)|관련어=관둔전(官屯田), 모민설둔(募民設屯), 유민(流民)|분야=경제/재정/역|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송양섭|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76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pa_10301026_002 『인조실록』 3년 1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ra_10303026_002 『현종실록』 3년 3월 26일]}}&lt;br /&gt;
&lt;br /&gt;
둔전을 경작하는 노동력 중 한 부류.&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정부는 전쟁 피해 복구책의 일환으로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전은 군·아문의 재정 확보는 물론 전쟁으로 발생한 대량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유민(流民)을 안집시키는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lt;br /&gt;
&lt;br /&gt;
둔전군은 17세기에 주로 부역제적 경영 형태 하의 둔전 경작민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병작제가 둔전 경영의 일반적인 형태로 채택됨에 따라 둔전 노동력을 지칭하는 말로 둔전민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와 변천'''==&lt;br /&gt;
&lt;br /&gt;
17세기 전반 조선에는 전란의 영향으로 주인 없는 토지와 황폐해진 채 버려진 토지가 많이 생겨났고,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민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당시 둔전 경영도 두 가지 부류의 노동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lt;br /&gt;
&lt;br /&gt;
그 하나가 군영문의 예속노동력을 이용한 둔전 경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승군(僧軍)·목자(牧子) 등의 신역(身役)을 지던 노동력이 둔전에 투입되었다. 의주 관향사 둔전([http://sillok.history.go.kr/id/kpa_10301026_002 『인조실록』 3년 1월 26일])이나 통영의 둔전군([http://sillok.history.go.kr/id/kra_10303026_002 『현종실록』 3년 3월 26일])이 대표적이었다. [[관둔전(官屯田)]]에서 일반 민인을 요역으로 징발하여 둔전에 투입하는 방식도 이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둔전은 [[별장(別將)]]·첨사(僉使) 등 군직자(軍職者)들이 관리하였고, 각종 명색의 신역을 띤 노동력이 경작에 참여하였다. 둔전군으로 지칭되는 예속노동력은 그 종류가 다양하였으나 특히 [[둔아병(屯牙兵)]]은 둔전 경작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역종이었다. 이들 예속노동력은 신역에 긴박되고 신역의 일환으로 둔전 경작에 투입되었다.&lt;br /&gt;
&lt;br /&gt;
나머지 한 가지는 모민설둔(募民設屯)의 방식이었다. 유민이나 이에 상응하는 부류를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하는 형태로, 임진왜란기부터 유민안집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모민설둔은 군량·재정의 확보와 유민의 안집이라는 둔전의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다. 둔전을 개설한 초기에 모민의 대상은 주로 유민적 존재들이었다. 정부는 둔전을 통하여 각종 공적 부담에서 이탈한 유민들을 포섭하여 자립도를 제고시킨 후 국역편제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lt;br /&gt;
&lt;br /&gt;
두 가지 방식은 병력의 확보나 유민의 모집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병작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부역제적 둔전경영은 근본적으로 역(役)이라는 중세적 지배예속 관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둔전의 경작은 농민의 자율적인 영농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고 농업 경영의 전 과정에 관의 관할과 통제가 깊숙이 배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역을 매개로 한 부역제적 둔전 경영 방식은 둔전군의 영농 의식을 고취하여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곧바로 생산성의 저조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 상당수의 둔전이 경영의 불안정과 낮은 생산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둔전 경영 방식은 점차 토지를 일반 백성에게 주어 [[병작(竝作)]]케 하는 형태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전반 병작제 방식은 부역제적 방식에 비하여 부차적인 범주에 머물렀으나 이후 점차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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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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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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