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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둑제(纛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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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13:38:5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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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3:40: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의식행사|대표표제=둑제|한글표제=둑제|한자표제=纛祭|대역어=|상위어=소사(小祀)|하위어=|동의어=|관련어=납씨가(納氏歌), 둑(纛), 둑소(纛所), 정동방곡(靖東方曲)|분야=왕실/왕실의례/길례|유형=의식·행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강제훈|시작시기=고려시대|시행시기=매년 경칩(驚蟄)과 상강(霜降) 및 군대를 출병할 때|시행기관=|시행장소=둑신묘(纛神廟)|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43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ma_11006009_003 『명종실록』 10년 6월 9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201016_001 『태조실록』 2년 1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207026_001 『태조실록』 2년 7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2029_005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1028_001 『태조실록』 3년 1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307019_001 『세종실록』 3년 7월 19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6013_002 『세종실록』 22년 6월 13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9010_002 『세종실록』 6년 9월 10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9004_003 『성종실록』 1년 9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711006_002 『정조실록』 17년 11월 6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902025_002 『정조실록』 19년 2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6013_002 『세종실록』 22년 6월 13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군중(軍中)에 세우던 군기(軍旗)인 둑(纛)에 지낸 제사.&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둑은 군대의 위용을 상징하는 군기로, 정벌 대상의 머리를 창에 꿴 그림을 그려놓았다. 둑제 때는 둑 4개를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배치하였다. 둑제는 정기적으로 경칩(驚蟄)과 상강(霜降)에 지냈으며, 군대가 출병할 때에도 반드시 지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1006009_003 『명종실록』 10년 6월 9일]). 헌관(獻官)은 병조(兵曹) 판서(判書)가 맡았는데 유고시에는 병조 참판(參判)이 대행하였으며, 전사관(典祀官)은 훈련원(訓鍊院) [[주부(主簿)]]가 맡았다. 둑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갑옷과 투구를 갖추었다. 중앙의 둑소(纛所) 및 지방의 병영·수영 등에서도 둑제를 지냈다. 둑제는 조선시대의 사전(祀典) 체제에서 보기 드문 군사 관련 제의였으며, 이러한 특수성은 또 다른 군사 관련 제의인 마제(禡祭) 등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거의 시행되지 않게 되면서 더욱 강해졌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군례(軍禮)]] 서례(序禮)에는 둑에 대하여, ‘치우(蚩尤)의 머리와 같다.’고 하였다. 즉 강력한 적을 정벌한 뒤 그 위엄을 과시하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둑이 제사의 대상이 된 것은 1001년(송 함평 4) 무렵이며, 명나라 때에 이르러 기둑묘(旗纛廟)의 신을 모시는 정기적인 제사를 둑제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둑제는 고려시대에 도관(道觀)인 [[태청관(太淸觀)]]에 의해 시행되었으므로 도교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393년(태조 2)에 홍둑(紅纛)과 흑둑(黑纛)을 만들고 처음으로 둑제를 지냈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201016_001 『태조실록』 2년 1월 16일]).&lt;br /&gt;
&lt;br /&gt;
1393년 처음 둑제를 지낼 때는 어떤 음악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은 해 7월에 정도전(鄭道傳)이 여러 악장을 지었는데, 그중에서 이성계(李成桂)가 원나라 장수 나하추[納哈出]를 물리친 일을 노래한 ‘납씨가(納氏歌)’와 위화도 회군을 찬양한 노래인 ‘정동방곡(靖東方曲)’을 이후 둑제에 사용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207026_001 『태조실록』 2년 7월 26일]). 그리고 다음 해인 1394년(태조 3)에는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이던 정도전이 둑제를 주관하였다. 정도전은 이 시기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2월에는 10위를 10사로 개혁하는 것을 비롯한 병제 개혁안을 상서하였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2029_005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이는 공신 및 왕자들의 사병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둑제를 주관하였다는 것은 군권을 장악하였다는 의례적 상징성이 컸다. 정도전이 둑제를 지낸 다음 날 제의에 참여하지 않은 장수들에게 태형(笞刑)을 가한 것([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1028_001 『태조실록』 3년 1월 28일])도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였을 것이다. 군권의 향방이 중요하였던 조선초기의 정치 상황에서 둑제가 지닌 상징성은 여타 제의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것이었다.&lt;br /&gt;
&lt;br /&gt;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봄과 가을에 지내는 둑제를 [[소사(小祀)]]의 규례로 확정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307019_001 『세종실록』 3년 7월 19일]). 1440년(세종 22)에는 예조(禮曹)에서 둑제 의주(儀註)를 정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6013_002 『세종실록』 22년 6월 13일]). 이 시기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둑제는 유교식 국가 의례로 정착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둑제의 제사 대상인 둑에는 대·중·소의 크기 구분과 홍둑·흑둑·청둑의 색상 구분이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9010_002 『세종실록』 6년 9월 10일])([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9004_003 『성종실록』 1년 9월 4일]). 둑제를 지낸 장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하지만 둑제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지방의 병사(兵使)를 처벌하였다는 기록, 큰 군기[纛]가 있는 곳의 제사에는 병조 판서를 헌관으로 보내고 악장 역시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를 쓴다는 기록([http://sillok.history.go.kr/id/kva_11711006_002 『정조실록』 17년 11월 6일]) 등을 볼 때 군기가 있는 군영, 특히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에서 둑제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둑제에 참여하는 무관들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었다. 헌관들은 갑옷에 립(笠)을 썼는데, 1795년(정조 19)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의 건의로 헌관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갑옷에 투구를 쓰게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va_11902025_002 『정조실록』 19년 2월 25일]). 둑제는 조선말기까지 계속해서 시행되었으나, 1908년(융희 2) 둑신묘의 제사를 연 1회로 정한 뒤, 군대해산을 즈음하여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lt;br /&gt;
&lt;br /&gt;
=='''절차 및 내용'''==&lt;br /&gt;
&lt;br /&gt;
1440년(세종 22)에 예조에서 둑제의 의주(儀註)를 정하였다. 이 내용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조오례의』에 반영되었다.&lt;br /&gt;
&lt;br /&gt;
이에 따르면 둑제의 헌관은 소사의 규례에 따라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의 재계를 하며, 무복을 갖춘 여러 제관과 훈련원 관원들이 예에 참여한다. 먼저 집사자들이 네 번 절을 하는 사배례(四拜禮)를 하고 다음으로 손을 씻고, 술잔을 씻는다. 그 뒤 헌관과 배제관(陪祭官)들이 들어와 네 번 절하고 손을 씻는다. 집사자가 신위에 세 번 향을 올리는 삼상향(三上香)을 하고, 헌관이 정해진 폐백을 올리는 예인 전폐(奠幣)를 한다.&lt;br /&gt;
&lt;br /&gt;
[[악생(樂生)]]들이 간척무(干戚舞)를 춘다. 이때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는데, 초헌관(初獻官)이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그 다음 간척무를 춘 악생들이 물러가고 궁시무(弓矢舞)가 이어진다. 아헌관(亞獻官)이 술잔을 올린다. 궁시무를 춘 무리가 물러가고 창검무(槍劍舞)를 춘다. 종헌관(終獻官)이 마지막 세 번째 술잔을 올린다.&lt;br /&gt;
&lt;br /&gt;
음복(飮福)과 수조(受胙)를 행한다. 제기를 거두는 것을 상징하는 철변두(撤籩豆)를 한 뒤 헌관과 배제관이 모두 네 번 절한다. 헌관이 [[망예위(望瘞位)]]로 가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을 묻는 것을 지켜보면 예가 끝난다.&lt;br /&gt;
&lt;br /&gt;
마지막으로 제사 참여자들이 차례로 나가고 전사관이 제사 음식을 거둔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6013_002 『세종실록』 22년 6월 13일])&lt;br /&gt;
&lt;br /&gt;
병조 판서 이하 훈련원 관원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의례이자 무관들이 주도하는 유일한 의례였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따르면, 무관이 아닌 악공들도 둑제에 참여할 때는 무복을 입고 투구를 쓰도록 하였는데, 군사와 관련된 강력한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한 것이었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둑제는 조선말기까지 시행되었는데, 그에 따라 제사에 사용된 음악들도 오랜 세월 전승되었다. 특히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한 ‘납씨가(納氏歌)’와 ‘정동방곡(靖東方曲)’은 둑제와 함께 근대까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둑제가 폐지되면서 전하지 않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1437_01.PNG|150px]]&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lt;br /&gt;
*김성혜, 「둑제의 음악사적 고찰」, 『음악과 민족』38, 2009.      &lt;br /&gt;
*김종수, 「둑제(纛祭) 재현을 위한 문헌 조사」, 『동방학』12, 2006.      &lt;br /&gt;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118, 200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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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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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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