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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벽(東壁)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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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5T09:06:4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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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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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23: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동벽|한글표제=동벽|한자표제=東壁|대역어=|상위어=승정원(承政院), 의정부(議政府), 좌차(座次), 홍문관(弘文館)|하위어=|동의어=동성(東省)|관련어=남상(南床), 북벽(北壁), 서벽(西壁), 주벽(主壁)|분야=용어해설|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이근호|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76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1103030_004 『중종실록』 11년 3월 30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802025_001 『태종실록』 8년 2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608024_002 『세종실록』 16년 8월 24일],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808020_004 『중종실록』 8년 8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503020_001 『세종실록』 15년 3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7_002 『세종실록』 17년 4월 27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909012_001 『세종실록』 29년 9월 12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관청에서 관원들이 합좌(合坐)할 때 동쪽에 자리하는 관원.&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동벽은 동성(東省)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의정부를 비롯해 홍문관·승정원 소속의 관원들은 함께 자리할 때 서열에 따라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동벽이란 동쪽에 앉아 서쪽을 향하는 자리로, 의정부의 종1품인 좌·우찬성과 홍문관의 정3품 당하관인 직제학부터 종4품인 부응교까지, 승정원은 좌·우승지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조선시대 관원들이 합좌할 때 앉는 차례를 좌차(座次)라고 하는데, 이는 관료 조직 내에 상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좌차는 관청 내의 서열에 따랐는데, 장관에 해당되는 관원이 북벽(北壁)에 자리하고 그다음 직군이 동벽과 [[서벽(西壁)]] 순서로 자리하며, 그다음 하위직은 남쪽의 의자에 앉아 남상(南床)이라 하였다. 북벽은 [[주벽(主壁)]]이라고도 하였다.&lt;br /&gt;
&lt;br /&gt;
관원의 좌차 구별은 조선조의 많은 관청 가운데 특히 의정부나 승정원·홍문관 등에서 확인된다. 각 관청별 동벽은 의정부의 경우 좌찬성과 우찬성이 해당하며([http://sillok.history.go.kr/id/kka_11103030_004 『중종실록』 11년 3월 30일]), 홍문관은 직제학부터 [[전한(典翰)]]·[[응교(應敎)]]·부응교 등이, 그리고 승정원의 경우에는 좌승지와 우승지가 역시 동벽에 해당하였다. 이 중 의정부의 동벽은 서벽과 함께 왕이나 왕대비 등에게 올리는 [[존호(尊號)]]를 비롯해 왕세자의 자(字), 국상 때의 [[복제(服制)]], [[배향공신(配享功臣)]] 등을 의정하는 논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승정원의 경우 원상제(院相制)가 시행될 때에는 재상들이 주벽이 되며, 도승지는 동벽의 첫머리에 앉고 본래 동벽 관원인 좌승지와 우승지가 이어 나란히 자리하였다.&lt;br /&gt;
&lt;br /&gt;
이 같은 좌차는 단순히 합좌할 때 앉는 자리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무규정이나 관원의 인사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승정원의 복무규정 가운데 숙직이나 휴가와 관련하여 동벽은 4일마다 한 번씩 숙직하는 반면 동부승지는 연 3일을 숙직하였다. 정식 휴가인 식가(式暇)의 경우도 동벽은 부모·조부모·증조부모·백숙부모·친형제·외조부모·처부모·망처(亡妻)의 기신제를 지낸 뒤 2일간 휴가를 받은 반면 서벽은 부모·조부모·증조부모의 기신제를 지낸 후 바로 출사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인사를 할 때도 만약 도승지가 정3품 당상관인데, 좌승지 이하 관원을 2품의 품계를 갖고 있는 관원으로 임용하게 되면 왕에게 보고하여 이를 조정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관원들의 좌차에 대한 논의는 이미 조선초부터 있었다. 1408년(태종 8) 2월 예조(禮曹)에서는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비롯한 무관직의 좌차를 왕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때 동벽에는 부마(駙馬)·겸[[상호군(上護軍)]] 및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상의 도총제(都摠制)·십사겸상호군(十司兼上護軍)·각 도(道) 절제사(節制使)가 앉도록 규정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802025_001 『태종실록』 8년 2월 25일]).&lt;br /&gt;
&lt;br /&gt;
한편 관청 내 좌차와 품계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일례로 1434년(세종 16) 오승(吳陞)이 종1품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가지고 정2품 관직인 [[참찬(參贊)]]의 관직에 제수된 바 있었다. 관행대로라면 참찬은 서벽에 해당하는데, 품계는 동벽에 해당하므로 품계와 실제 관직의 차이로 인해 좌차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제 관직을 기준으로 좌차가 결정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608024_002 『세종실록』 16년 8월 24일]). 또한 1513년(중종 8) 8월에는 찬성으로 있던 이손(李蓀)의 경우 품계가 종1품 하계인 숭정대부인 반면 좌참찬홍경주(洪景舟)는 종1품 상계인 숭록대부(崇錄大夫)의 품계를 갖고 있었다. [[실직(實職)]]으로 보면 이손이 동벽에, 홍경주가 서벽에 위치해야 하지만 품계의 상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홍경주가 [[체직(遞職)]]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실제 관직으로 차례가 결정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808020_004 『중종실록』 8년 8월 20일]).&lt;br /&gt;
&lt;br /&gt;
한편 통상적인 관원들의 좌차 구분 이외에도 중국이나 여진족 사신의 접대, 그리고 세자의 대리청정 혹은 입학의(入學儀)를 비롯해 위계가 다른 몇몇 관청의 관원이 모일 때도 좌차가 논의된 바 있다. 여진족을 접견할 때는 도관찰사나 도절제사가 북벽이 되어 남향을 하고 야인이 동서로 나누어 앉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503020_001 『세종실록』 15년 3월 20일]). 1435년(세종 17) 4월에는 명나라에 파견된 사신을 진양대군(晉陽大君)이유(李楺) 곧 후일의 세조가 접대하였는데 이때 조선 측에서는 사신을 높여 남향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파견된 사신이 본래 조선국 사람이기에 남향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신이 동벽에, 대군이 서벽에 자리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7_002 『세종실록』 17년 4월 27일]). 또한 대리청정하는 세자의 경우는 동벽에 자리하고 신하들은 서벽에 앉아 정사를 집행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909012_001 『세종실록』 29년 9월 12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육전조례(六典條例)』      &lt;br /&gt;
*『은대조례(銀臺條例)』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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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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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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