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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부외(都府外)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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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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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도부외|한글표제=도부외|한자표제=都府外|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순군(巡軍),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의금부(義禁府)|분야=정치/행정/관청|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태조~단종|집필자=정순옥|설치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168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2005_005 『단종실록』 1년 12월 5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초 왕의 시위와 궁성 치안 등 경찰 임무를 맡아보던 의금부 소속 군사조직.&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도부외(都府外)는 일종의 경찰병력으로 왕의 측근에서 시위하거나 왕도를 순행하는 특별부대이다. 의금부의 전신인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와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는 왕옥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확립되기까지 [[순작(巡綽)]]과 포도(捕盜)·금란(禁亂)의 역할을 병행하였으며 왕권의 확립과 수호를 위하여 시위 친병의 특수부대가 필요하였다. 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 도부외였다.&lt;br /&gt;
&lt;br /&gt;
도부외는 1,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태종 14년 8월 의금부로 개편되어 사법전담기관이 될 때까지 주 임무의 하나인 군사 기능을 담당하였다. 도부외 1령(領) 조직은 조선 개국과 함께 2차에 걸쳐 확대되었다. 먼저 태조 즉위년 7월 도부외는 좌·우령(左·右領)으로 나뉘고 그 기간요원은 10위의 1령과 같은 수로 늘어났으며 태조 3년 2월 정규군인 [[십사(十司)]] 개편 과정에서 3군으로 나뉘어 장교요원 가운데 [[대장(隊長)]]과 [[대부(隊副)]]가 십사의 1령보다 증가하였다. 도부외 군사조직은 개국 초기 왕권 안정에 기여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왕권이 안정되고 관료와 군사체제가 정비되면서 쓸모없는 부서에 대한 정리요구가 높아졌다. 한성부가 왕도를 바로잡는 직책을 맡았으니 의금부가 낮 순찰을 돌며 금란한다는 것은 필요 없으며, 또한 상호군, 도호군, 호군이 3군 갑사를 인솔하여 순행하므로 의금부의 야간 순찰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약 1,000명의 도부외를 3번으로 나누어 10일간씩 교대하게 하므로 한양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는 그런대로 괜찮으나 원방 거주자의 경우 갔다 되돌아오는 폐단이 많았다. 또 도부외는 순찰 등 군역 이외에 [[장빙(藏氷)]], 둔전결(屯田結), 어량(魚梁)에도 사역되어 도부외 소속 군졸의 노고와 폐단이 심했다.&lt;br /&gt;
&lt;br /&gt;
이에 실효가 없고 긴요하지도 않은 사역 때문에 천여 명이 농사를 못 짓는 것은 불가하니 도부외를 혁파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1452년(단종 즉위) 12월 마침내 도부외가 혁파되었다. 1452년 당시 도부외 정원 950명 중 450명만이 남아 있었는데 강원황해도 328명을 없애고,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한성 근교의 122명은 나장을 100명 증원하는 데 이들로 대체함으로써 도부외가 맡은 순작 임무는 모두 병조 소속 정규군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도부외의 혁파로 의금부가 지닌 군사적 기능은 상실되고 왕옥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강화 정비되었다.&lt;br /&gt;
&lt;br /&gt;
=='''용례'''==&lt;br /&gt;
&lt;br /&gt;
議政府啓 江原黃海道 或因飢荒 或因厲病 民多流亡 戶口耗損 不可不慮 義禁府都府外本九百五十名 今定額四百五十名 分三番 令兩月休息 一月立役 其江原道七十名、黃海道二百五十八名 竝權罷 以待人物阜盛 螺匠本一百名 今加一百名 以罷遣都府外之在京畿忠淸道者及京中城底十里內自願入屬者 塡差 今減都府外 請以義禁府巡綽 悉歸衛領 從之([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12005_005 『단종실록』 1년 12월 5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오갑균, 「朝鮮朝 鞫廳 運營에 대한 硏究」, 『湖西文化硏究』第3輯, 1983.      &lt;br /&gt;
*이상식, 「義禁府考」, 『法史學硏究』4, 한국법사학회, 1977.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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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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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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