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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호군(大護軍)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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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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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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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대호군|한글표제=대호군|한자표제=大護軍|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대장군(大將軍)|관련어=오위(五衛)|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 시대|왕대=조선 시대|집필자=윤훈표|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5위(五衛)|관품=종삼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95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2029_005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6011_002 『태종실록』 2년 6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4001_003 『세조실록』 3년 4월 1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중앙의 오위(五衛)에 소속된 종3품 서반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려의 중앙군 조직이던 2군(軍)·6위(衛)의 부지휘관인 대장군(大將軍)에서 유래하였다. 말기에 이르러 부호군으로 부르는 경우가 늘었다. 조선에 들어와 중앙의 10위에 종3품으로 대장군이 두어졌다. 태종 때 대호군(大護軍)으로 고치면서 이후 공식 명칭이 되었다. 군사를 직접 통솔하기보다는 궁궐에 입직하여 호위하는 일을 맡았다. 5위제로의 개편과 『경국대전』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양난 이후 5위제가 마비되면서 관명(官名)은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고려시대 중앙군 조직의 중추였던 2군·6위의 부지휘관인 대장군에서 유래하였다. 점차로 말기에 이르면서 대호군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선조 성립 직후였던 1392년(태조 1) 7월에 문무 관제를 처음으로 정하면서 서반의 10위(衛)에 대장군 각 2명씩 종3품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1394년(태조 3)에 정도전이 군제 개편을 주도하면서 고려식 무관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대장군을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고쳤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2029_005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하지만 낯설었기 때문인지 사용되지 않았으며 계속 대장군으로 불리었는데 간혹 대호군으로 표현되기도 했다.&lt;br /&gt;
&lt;br /&gt;
태종이 즉위하여 재차 군제를 바꾸면서 대호군이 공식 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1402년(태종 2) 부활시킨 [[갑사(甲士)]]를 10위 대신 10사(司)에 분속시키면서 [[상호군(上護軍)]]과 함께 패두(牌頭)로 삼았던 조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206011_002 『태종실록』 2년 6월 11일]). 하지만 군대를 직접 거느리는 자는 직위가 낮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통솔은 그 아래 [[호군(護軍)]]이 담당하였으며, 이는 그 이후에도 큰 변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궁궐에 숙위하며 호위하는 것이 주된 직무였다.&lt;br /&gt;
&lt;br /&gt;
세조 때에 이르러 중앙군 조직이 5위제로 개편되었는데, 상·대호군은 수효가 적어서 행군(行軍)하기가 어려우니 출번(出番)한 [[부장(部將)]]으로써 대신하도록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4001_003 『세조실록』 3년 4월 1일]). 그러므로 대호군이 실질적으로 군사에 관한 업무로 기능하기는 어려웠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경국대전』에서는 종3품, 정원 14명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가운데 [[선전관(宣傳官)]]으로 1자리, 겸사복(兼司僕)에 2자리, [[내금위(內禁衛)]]에 4자리, [[공신적장(功臣嫡長)]]에 1자리가 배정되어 실제로 본래의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4, 5명에 불과하였다.&lt;br /&gt;
&lt;br /&gt;
계속해서 교대로 궁궐에 나와서 입직하여 임금을 호위해야 했다. 상호군·호군과 함께 5번으로 나누어 호군청(護軍廳)에 입직하였다. 한편 도성의 안팎을 출직 군사들을 거느리고 순찰해야 했는데, 이때 운령관(運領官)으로 임명되어 순찰 군사를 통솔하였다. 아울러 [[궁성(宮城)]]의 4문(門) 밖의 숙직 인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는데, [[정병(正兵)]] 5명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한편 대궐 안에서 갑작스런 비상사태로 큰 북[大鼓]을 거듭 치면[疊鼓] 각 문을 파수하는 당직자 이외의 입직하는 대호군 등은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의 동합문(東閤門) 밖의 정해진 위치에 집결하도록 했다.&lt;br /&gt;
&lt;br /&gt;
양난 이후에 5위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대호군도 관명은 유지한 채 다른 관직에 있다가 임기가 끝난 자에게 녹을 주기 위한 [[체아직(遞兒職)]]으로 활용되었다. 『속대전』에서는 정원이 2명 줄어 12명이 되었다. 즉 원록체아(原祿遞兒) 2명, 친공신(親功臣) 5명, [[공신적장(功臣嫡長)]] 2명, 남우후(南虞候) 1명, 선전관 1명, [[사자관(寫字官)]] 1명이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lt;br /&gt;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lt;br /&gt;
*윤훈표, 「5위체제의 성립과 중앙군」, 『한국군사사 5 조선전기Ⅰ』, 육군본부, 201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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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직·관품]][[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 시대]][[분류:조선 시대]]&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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