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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교(待敎)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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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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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45: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대교|한글표제=대교|한자표제=待敎|대역어=|상위어=녹관(祿官), 동반(東班), 봉교(奉敎), 실직(實職), 정직(正職), 참하관(參下官)|하위어=검열(檢閱)|동의어=|관련어=근시(近侍), 사관(史官), 외사고(外史庫), 청직(淸職),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한림(翰林)|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오항녕|제정시기=1401년(태종 1)|폐지시기=[1894년(고종 31)]|소속관서=예문관(藝文館)|관품=정팔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201|실록연계=}}&lt;br /&gt;
&lt;br /&gt;
[[예문관(藝文館)]] 정8품 관원이며 [[춘추관(春秋館)]][[기사관(記事官)]].&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대교(待敎)는 조선시대 예문관 정8품 관원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했다. 정원은 2명으로, [[봉교(奉敎)]] 2명, 검열(檢閱) 4명과 더불어 [[한림(翰林)]]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청직(淸職)이었다. 대교는 예문관에서 숙직하면서 조정의 각종 회의와 모임에 참석하여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사초(史草)]]를 작성했다. 문과 출신 중에서 임명되어 검열을 거쳐 차례대로 승진하는 차차천전(次次遷轉) 방식으로 진급하였다. 검열과 마찬가지로, 사초를 작성하는 임무 외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승지와 함께 근시(近侍)라고 불렸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전임 사관이었던 대교는 예문관 소속 정8품 관원이면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이래로 [[교명(敎命)]]을 작성하는 한림원(翰林院)과 사관(史館)이 밀접히 관련되었던 경험에서 유래하며,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서도 관례적인 직제가 그대로 반영되었다.&lt;br /&gt;
&lt;br /&gt;
대교란 왕의 교명을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대교는 사관이 아닌 예문관이나 한림원 계열의 관원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고려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대교는 사관이었다.&lt;br /&gt;
&lt;br /&gt;
대교는 예문관에서 숙직하면서 춘추관과 [[외사고(外史庫)]]의 역사 기록에 대한 관리를 맡았다. 전임 사관의 역할은 경연 [[사목(事目)]]이 제정됨에 따라 입참(入參)을 항식(恒式)으로 삼고 조계(朝啓) 참여, [[행행(行幸)]]의 시종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관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근시로 인정되었다. 경연 등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고려말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정청(政廳)과 [[국청(鞫廳)]] 참여를 둘러싼 논의로까지 전개되었다. 형옥(刑獄)을 조사한다든지 종묘 등의 관리 상황을 살피는 일도 사관이 근시로서 수행한 역할이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고려시대부터 사관과 한림원은 함께 추천하여 직사관을 뽑고, 사관이 직한림원을 뽑기도 하는 등, 두 관서는 서로 관리 임용에서 피차의 구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직사관은 7품 이하의 관원이었는데, 원래 품관은 아니었다. 이후 한림원과 사관이 예문춘추관으로 통합되면서 품관화되어 정7품·정8품·정9품의 [[참하관(參下官)]]이 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1392년(태조 1)에 고려시대의 관직대로 공봉·수찬·직관이라고 하였다. 1401년(태종 1)의 신사관제(辛巳官制)에 이르러 예문관과 춘추관을 분리하면서 수찬의 명칭을 대교로 바꾸어 예문관에 소속시켰다. 이때부터 봉교·대교·검열이라는 관직 명칭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기록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      &lt;br /&gt;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편,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lt;br /&gt;
*정구복, 「고려시대의 사관과 실록 편찬」,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84.      &lt;br /&gt;
*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1988.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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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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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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