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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답험(踏驗)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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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5T14:32:0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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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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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4:15: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답험|한글표제=답험|한자표제=踏驗|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답험손실(踏驗損實), 수손급손(隨損給損)|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법제·정책|지역=한국|시대=조선시대|왕대=|집필자=이장우|시행시기=|시행기관=호조(戶曹)|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85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9017_002 『태종실록』 5년 9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5029_003 『태종실록』 9년 5월 29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409019_004 『세조실록』 4년 9월 19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11025_001 『태종실록』 17년 11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9019_002 『세종실록』 1년 9월 19일]}}&lt;br /&gt;
&lt;br /&gt;
작황의 손실 정도를 직접 조사하여 수세액을 결정짓는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정비된 답험에서는 손실(損實) 정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상년(平常年)의 수확에 비해 1/10이 감소하면 전세도 1/10을 줄여 주는 방식[隨損給損]을 적용하였다. 이후 조선 태종 때부터는 답험 방식을 바꾸어 답험위관(踏驗位官) → 수령 → 관찰사 → [[호조(戶曹)]] →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 → 호조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1417년(태종 17)부터는 [[과전(科田)]]과 같은 [[사전(私田)]]에 대한 손실경차관의 답험손실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lt;br /&gt;
&lt;br /&gt;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의 실시로 종래의 답험손실 방식도 바뀌었다. 매년 9월 15일 이전에 [[수령(守令)]]이 모든 경작지에 대해 연분등제(年分等第)를 심사하여 정하고 관찰사가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의논한 다음 연분경차관(年分敬差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하였고, 이를 왕에게 보고하여 전세의 수취 액수를 확정지었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고려말 전제개혁으로 수전(水田) 1결에 조미(糙米) 30말[斗], 한전(旱田) 1결에 잡곡(雜穀) 30말을 전세로 수취하는 규정, 즉 1/10조율(租率)이 정비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단지 평상년의 수조액을 규정한 것이었다. 해마다 농사의 작황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작황에 따라 수세액(收稅額)을 조절해야만 하였다. 이렇게 작황을 직접 조사하여 수세액을 결정짓는 것이 답험이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391년(공양왕 3) 5월에 정비된 답험 규정에 따르면, 모든 농경지의 손실 정도를 10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평상년의 수확에 비해 1/10이 감소하면 전세도 1/10을 줄여 주되, 이런 방식에 따라 전세 부과액을 줄여 가다가 수확이 8/10 이상 감소하면 전세를 모두 면제시켜 주었다. 국가나 기관 수세지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고을 수령이 직접 손실을 심사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임시로 뽑아 임명한 [[위관(委官)]]을 보내 다시 심사한 다음, 감사와 [[수령관(首領官)]]이 거듭 심사하여 손실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전세를 줄여 주었다. 만약 답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처벌하였다. 반면에 [[과전(科田)]]과 같은 개인 수조지(收租地)의 손실은 해당 전지의 수조권을 가진 사람[田主]이 스스로 심사하여 [[전조(田租)]]를 거두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그렇지만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에는 손실의 정도가 2/10 이하일 경우에도 전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이어 태종 때에는 일괄적으로 손실의 정도에 맞게 전세를 줄여 주는 이른바 ‘분수답험(分數踏驗)’ 방식으로 바꾸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9017_002 『태종실록』 5년 9월 17일]). 아울러 답험 방식도 바뀌었는데, 먼저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품관(品官)]] 가운데에서 답험위관(踏驗位官)을 골라 뽑아서 손실의 정도를 답험하도록 하였다. 답험위관은 뒷날 손실답험관(損實踏驗官)으로 바뀌었다. 그 뒤 지방관이 직접 심사하여 관찰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관찰사가 이를 다시 조사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호조(戶曹)]]에 보내면, 호조는 손실경차관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하게 한 뒤 비로소 전세의 수취액을 확정 지어 호조에 보고하였다. 호조는 이를 손실도목장(損實都目狀)에 기록하여 전세 수취의 근거로 삼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5029_003 『태종실록』 9년 5월 29일]).&lt;br /&gt;
&lt;br /&gt;
손실경차관의 업무는 그해에 농사를 지은 땅인 기경전(起耕田)에 대한 답험손실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다. 진황전(陳荒田)이나, 수령이 보고하지 않은 새로운 [[가경전(加耕田)]] 등을 찾아내어 면적과 [[전주(田主)]]의 성명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만들어 해당 고을의 관아에 보관하는 일도 포함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409019_004 『세조실록』 4년 9월 19일]). 한편 1417년부터는 과전과 같은 사전에 대한 손실경차관의 답험손실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11025_001 『태종실록』 17년 11월 25일])([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9019_002 『세종실록』 1년 9월 19일]). 비록 답험 과정에서 향리·위관·지방관·경차관 등이 답험에 필요한 경비를 농민에게 전가시키거나 손실의 정도를 실제와 달리 인색하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났지만, 국가는 전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러한 답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의 실시로 전세의 산출 방법이 답험손실에 의한 정율수세(定率收稅)에서 연분9등(年分九等)과 전분6등(田分六等)에 의한 정액수세(定額收稅)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답험손실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매년 9월 15일 이전에 수령이 모든 경작지에 대해 연분등제(年分等第)를 심사하여 정하고, 관찰사가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와 육조가 그 내용을 함께 의논하여 다시 왕에게 보고한 다음 전세를 거두어들였다. 다만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였거나 농부의 질병 등으로 경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작자[佃夫]가 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권농관(勸農官)이 그것을 직접 심사하여 8월 15일 이전까지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현장에 직접 가서 수확 상황을 파악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등재한 뒤 수령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立案]를 수령에게 돌려주고, 9월 15일 이전까지 왕에게 보고해야 하였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연분경차관(年分敬差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한 다음 왕에게 보고하여 전세의 수취 액수를 확정지었다. 연분경차관은 1760년(영조 36)에 혁파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만기요람(萬機要覽)』      &lt;br /&gt;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lt;br /&gt;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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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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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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