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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능행(陵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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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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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의식행사|대표표제=능행|한글표제=능행|한자표제=陵幸|대역어=|상위어=거동(擧動), 행차(行次), 행행(行幸)|하위어=능행반차도(陵幸班次圖), 소가(小駕)|동의어=|관련어=능침(陵寢), 수궁대장(守宮大將), 원행(園行), 유도대신(留都大臣), 유도삼대장(留都三大將), 유영대장(留營大將), 유주대장(留駐大將), 유진대장(留陣大將), 정리사(整理使), 지송(祗送), 지영(祗迎), 행궁(行宮), 행재소(行在所)|분야=왕실/왕실의례|유형=의식·행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신명호|시작시기=|시행시기=능제(陵祭)|시행기관=|시행장소=왕릉 또는 왕비릉|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843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17_001 『태조실록』 1년 7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2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8008_001 『태조실록』 1년 8월 8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5026_001 『태종실록』 9년 5월 26일]}}&lt;br /&gt;
&lt;br /&gt;
왕이 왕릉 또는 왕비릉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기 위해 행행하던 일.&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한국사에서 왕의 능행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며 그것은 고려에 계승되었다. 고려시대 왕의 능행은 오례(五禮) 중에서도 [[길례(吉禮)]]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국가의례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예컨대 『고려사(高麗史)』「[[지(志)]]」에는 왕의 능행에 대하여 “왕이 능에 참배하기 위해 출발하기 하루 전에 태묘에서 아뢰기를 평상시의 의식대로 하며, 담당 관사는 미리 참배할 능과 [[능실(陵室)]] 안을 정결하게 소제하여 정숙하게 하고, 상사국(尙舍局)은 능의 근처에 행궁을 마련하고 평사시의 의식처럼 왕의 자리를 깔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lt;br /&gt;
&lt;br /&gt;
한편 조선시대에는 오례와 관련된 왕의 행행이 더욱 자세히 정비되었다. 예컨대 오례와 관련된 조선시대 왕의 행행은 오례의 중요성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의 세 가지 [[의장(儀仗)]]으로 구분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에 의하면 왕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 대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문소전(文昭殿)]], 선농단(先農壇), 문선왕에 제사할 때 그리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 할 때, 무과전시를 거행할 때는 법가의장을 사용하였다. 반면 능행, 활쏘기 관람, 기타 대궐 밖 행행 때에는 소가의장이 사용되었는데, 소가의장이 사용된 능행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례 중 길례에 포함되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 중에서 능행에 관련된 조항은 ‘[[배릉의(拜陵儀)]]’와 ‘사시급속절삭망향제릉의(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 2개인데, 이 중에서 왕의 능행에 관련된 것은 배릉의였다. 배릉의는 조선후기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 ‘행릉의(幸陵儀)’로 바뀌는데, 이는 조선후기 들어 능행이 의례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1392년(태조 1) 7월 17일에 즉위하였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17_001 『태조실록』 1년 7월 17일]), 그로부터 11일 후인 7월 28일에 4대 조상을 왕과 왕비로 추숭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7028_002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구체적으로 고조(高祖)와 고조비는 목왕(穆王)과 효비(孝妃)로, 증조(曾祖)와 증조비는 익왕(翼王)과 정비(貞妃)로, 조(祖)와 조비는 도왕(度王)과 경비(敬妃)로, 고(考)와 고비는 환왕(桓王)과 의비(懿妃)로 추봉하였다. 이어서 8월에는 4대 조상의 무덤을 능으로 높여 환왕과 의비의 무덤을 [[정릉(定陵)]]과 화릉(和陵)으로, 도왕과 경비의 무덤을 [[의릉(義陵)]]과 [[순릉(純陵)]]으로, 익왕과 정비의 무덤을 [[지릉(智陵)]]과 숙릉(淑陵)으로, 목왕과 효비의 무덤을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으로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8008_001 『태조실록』 1년 8월 8일]). 이들 4대 왕과 왕비의 능에는 각각 능지기와 권무(權務) 2인 및 수릉호를 두었으며 [[재궁(齋宮)]]을 세웠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추존 4대 왕의 무덤은 모두 함경도에 소재하여 태조는 직접 능행을 하지 못하고 대신 신하를 보내 치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왕의 능행은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이 조성된 태종대부터 거행될 수 있었다. 다만 태종에 의한 최초의 건원릉 능행은 제사가 아니라 태조의 재궁을 모시고 간 것으로 일반적인 능행과는 차이가 있었다. 태종이 건원릉에 발인이 아닌 의례적인 능행을 한 것은 1409년(태종 9) 5월 건원릉에서 직접 별제를 거행한 때였다. 당시 태종은 별제를 지낸 후 능실을 둘러보고 비문을 살펴보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5026_001 『태종실록』 9년 5월 26일]). 이후 왕의 능행은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왕조가 유교 의례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이 도성 가까이에 소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예컨대 건원릉은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했고, 그 외의 능들도 경기도 지역에 소재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종의 능이 강원도 영월에 소재했는데, 이는 단종이 영월에 귀양 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저간의 사정에서 말미암는다. 따라서 추존 4대왕과 단종의 능을 제외한다면, 조선시대의 왕릉은 전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였고, 이 결과 능행이 수월해지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왕의 능행은 [[소가(小駕)]]라고 하는 거가(車駕)를 이용해 거행되었다. 이 같은 능행의 모습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크게 변했다. 먼저 제후 체제가 황제 체제로 바뀌면서 거가에 수반되는 각종 의장물이 황제의 의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새로이 마차, 전차, 열차와 자동차 등 근대 교통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행행의 방식과 규모 역시 근대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절차 및 내용'''==&lt;br /&gt;
&lt;br /&gt;
조선시대 능행이 결정되면 우선 [[정리사(整理使)]], [[유도대신(留都大臣)]], [[수궁대장(守宮大將)]], 유영대장(留營大將) 및 왕의 시위 병사들을 지휘할 대장과 수행할 인원 및 도성에 남을 인원이 정해졌다. 정리사는 보통 행행에 관련된 경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은 궁궐과 수도방위를 책임졌다. 왕을 호위하는 대장은 행행 시 왕의 호위 병사들을 통솔하였다. 정리사,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 호위대장(護衛大將) 등은 보통 왕과 대신의 협의에 하여 선정되었다. 아울러 육조(六曹)에서는 각각의 업무 내용에 따라 행차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왕은 능행 중에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도 하고 능 소재지의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왕의 능행과 관련한 [[격쟁(擊錚)]], 집단 상소 또는 과거시험 등이 자주 거행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lt;br /&gt;
*『대한예전(大韓禮典)』      &lt;br /&gt;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lt;br /&gt;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行幸時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lt;br /&gt;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陵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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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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