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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납육(臘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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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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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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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02T15:51: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납육|한글표제=납육|한자표제=臘肉|대역어=|상위어=공물(貢物), 진상(進上), 진공방물(進貢方物), 진공(進貢)|하위어=단오납육(端午臘肉)|동의어=납일진상(臘日進上), 납향(臘享)|관련어=생저(生猪), 생장(生獐), 생치(生雉), 생록(生鹿), 생토(生兎), 엽치군(獵雉軍), 경공(京貢), 경작공(京作貢), 동지(冬至), 진상별단등록(進上別單謄錄), 경청(京廳)|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물품·도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김동철|용도=희생(犧牲), 제수(祭需)|재질=육류(肉類)|관련의례=납향(臘享)|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60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412003_002 『성종실록』 4년 12월 3일]}}&lt;br /&gt;
&lt;br /&gt;
납향에 쓰는 희생 고기.&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납향(臘享)은 동지(冬至) 뒤 세 번째 미일(未日)에 종묘 등 조종(祖宗)의 신위에 희생(犧牲)을 바치고 한 해의 농사나 그 밖의 일을 고하는 제사였다. 납향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관청에서 [[진상(進上)]]하는 산짐승의 고기를 납육이라 하였다. 납육을 진상하는 것을 납일(臘日)진상이라고도 하였다. 납육은 대개 생돼지[生猪]·생노루[生獐]·생꿩[生雉]·생사슴[生鹿]·생토끼[生兎] 등이었다. 이들 동물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여러 폐단을 야기하여 납육의 정기 진상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영흥군읍지』나 화순읍지인 『서양지』에는 납육을 각각 진공방물(進貢方物) 또는 진공(進貢)이라 제목을 붙여 진상물선과 구분 없이 열거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시대 납육진상에 관한 기록은 “대전(大殿) 외 4전에 진상하는 납육을 반으로 줄여서 봉진하라.”고 한 실록 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412003_002 『성종실록』 4년 12월 3일]). 이를 통해 1473년 이전에 대전을 포함한 5전에 납육이 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25년(중종 20) 10월에는 납육 진상을 핑계로 수령이 백성을 동원하여 사냥하는 폐단을 엄금하였다.&lt;br /&gt;
&lt;br /&gt;
납육은 대동법 시행 이후 공물화되어 선혜청의 공물가로 마련되었다. 각 도에서 진상해야 하는 납육을 공인을 통해 대납·봉진하는 형태로 바뀌어 간 것이다. 숙종 때에는 호서 지역의 납육을 서울에서 공납하도록 하였다. 1867년(고종 4) 편찬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강원대동청이 강원도감영을 대신하여, 각 궁에 강원도의 납육 값을 [[대납(代納)]]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납육을 변통하는 조치도 있었는데, 정조 때에는 사냥으로 인한 민폐를 고려하여 경기나 호남에서는 멧돼지·노루·사슴을 꿩으로 대신 바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1728년(영조 4) 편찬된 『진상별단등록』에 의하면, [[외공(外貢)]]으로 전라도 납육진상을 상납하는 곳은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전이었다. 진상하는 종류는 생돼지·생노루·생꿩·생사슴이었다. 이는 각 영의 유치미(留置米)로 직접 구입하여 상납하였다. 대왕대비전에는 생돼지 3마리, 생사슴 4마리, 생노루 5마리, 생꿩 70마리가 봉진되었으며, 왕대비전도 이와 같았다. 대전에는 생돼지 3마리, 생사슴 3마리가 상납되었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1788년(정조 12)에는 강릉 지역의 꿩을 잡는 엽치군(獵雉軍)을 없앴다. 종전에는 강릉부가 [[포군(砲軍)]] 수십 명을 정하여, 납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중간에 포군 1명당 꿩 10마리씩을 대납하게 하였다. 포군에게 궐액(闕額)이 많으므로 엽치군을 혁파하도록 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Ⅲ , 일조각, 1988.      &lt;br /&gt;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lt;br /&gt;
*田川孝三, 『李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lt;br /&gt;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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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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