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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납속면죄(納粟免罪)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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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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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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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납속면죄|한글표제=납속면죄|한자표제=納粟免罪|대역어=|상위어=납속정책(納粟政策)|하위어=|동의어=속죄(贖罪)|관련어=대속(代贖), 속죄별단(贖罪別單), 납속사목(納粟事目)|분야=경제/재정|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서한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67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ka_10706029_001 『중종실록』 7년 6월 29일],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812001_002 『명종실록』 8년 12월 1일], [http://sillok.history.go.kr/id/kna_11604026_002 『선조실록』16년 4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pa_11912029_001 『인조실록』 19년 12월 29일]}}&lt;br /&gt;
&lt;br /&gt;
곡식을 납부한 죄인에게 죄를 사면해 주는 일.&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초기부터 범죄인이 곡식을 바치면 죄를 면해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항시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량 확보와 진휼곡 마련을 위하여 납속면죄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인조대에는 「속죄별단(贖罪別單)」과 같은 납속면죄 [[사목(事目)]]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납속면죄는 진휼곡과 군량의 확보, 영건 시 물자 조달, 대중국 외교비 마련 등의 이유로 꾸준히 시행되었다. 다만 납속하여 죄를 면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제한이 있었다. 사형, 강상(綱常)을 범한 죄, 장도(臟盜), 살인죄, 모반죄를 저지른 사람은 납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lt;br /&gt;
&lt;br /&gt;
납속면죄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크게는 명분론에 바탕을 두고 경상(經常)의 법이 아니라는 주장과 재정을 보전(補塡)한다는 측면에서 권도(權道)로 시행할 만한 계책이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lt;br /&gt;
&lt;br /&gt;
중종 때에는 함경도의 군량과 진휼곡 지원의 한 방안으로 납속면죄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1512년(중종 7)부터 3년간 계속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0706029_001 『중종실록』 7년 6월 29일]). 결국 납속하여 면죄하는 일은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정리되면서 전면적 시행은 유보되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1553년(명종 8)에 이르면 납속면죄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상도·전라도의 흉년으로 기민의 구제가 시급해지자, 당시 삼정승은 모두 납속상직제(納粟賞職制)를 실시하자고 건의하였고, 이때 납속자를 모집하는 방편의 하나로 납속면죄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때 영의정[[심연원(沈連源)]]은 납속면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간은 1554년(명종 9) 가을까지,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 면죄의 대상은 사형을 제외한 [[도배(徒配)]]·유배(流配)·장형(杖刑)·태형(笞刑)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하여 시행하자는 것이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ma_10812001_002 『명종실록』 8년 12월 1일]). 결국 그의 주장에 따라 납속면죄가 시행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이후에도 납속면죄의 제도는 [[삼사(三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http://sillok.history.go.kr/id/kna_11604026_002 『선조실록』16년 4월 26일]), 임진왜란과 전후 궁궐의 영건사업, 진휼사업이 시행되면서 계속 유지되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1638년(인조 16)과 1641년(인조 19)의 경우가 있다. 이 무렵 조선은 중국 청나라가 명나라의 금주위(錦州衛: 현 중국 요령성(遼寧省)선양(瀋陽) 지방) 공략을 위해 군사와 말의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군마와 군량의 모집이 시급한 상황이었다.&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말을 내면 죄를 사면하는 「속죄별단」과 곡식을 내면 죄를 면해 주는 「납속사목(納粟事目)」을 각각 제정하였다. 「속죄별단」에서는 [[충군(充軍)]]·중도부처(中道付處)의 형벌은 말 2필(匹), [[안치(安置)]]는 말 3필, [[도(徒)]] 1년에서 3년까지는 말 1필이라는 값이 매겨졌다. 또한 「납속사목」에서는 잡범 죄인으로서 참형(斬刑)은 쌀 12석(石), 교수형(絞首刑)은 10석, 유삼천리(流三千里)는 4석, 도삼년(徒三年)은 3석, 도이년반(徒二年半)은 2석 반, 도이년(徒二年)은 2석, 도일년반(徒一年半)은 1석 반, 도일년(徒一年)은 1석, 기신 충군(己身充軍)은 4석, 한년 충군(限年充軍)은 2석을 바치면 면죄하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1912029_001 『인조실록』 19년 12월 29일]). 이 사목 규정에 따라 금주군(錦洲軍)에게 쌀을 바친 유배 죄인 6명이 속죄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서한교, 「조선 인조·효종대의 납속 제도와 그 기능」, 『역사교육논집』 18, 1993.      &lt;br /&gt;
*이수건, 「조선 성종조의 북방 이민 정책(상)」, 『아세아학보』 7, 1970.      &lt;br /&gt;
*이수건, 「조선 성종조의 북방 이민 정책(하)」, 『아세아학보』 8, 1970.      &lt;br /&gt;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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