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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납마(納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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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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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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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20: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납마|한글표제=납마|한자표제=納馬|대역어=|상위어=납마정책(納馬政策)|하위어=|동의어=|관련어=납마사목(納馬事目), 납속(納粟)|분야=경제/재정|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서한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69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08004_003 『세종실록』 5년 8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pa_12208022_001 『인조실록』 22년 8월 22일], [http://sillok.history.go.kr/id/ksa_14510017_004 『숙종실록』 45년 10월 17일]}}&lt;br /&gt;
&lt;br /&gt;
말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포상하던 일.&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전근대사회에서 말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원(元)이나 명(明)나라에서 고려에 말을 공납할 것을 자주 요구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명과 청(淸)에서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말의 [[조공(朝貢)]]을 요구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말을 모집하고, 말을 바친 자에게 포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중에는 「납마사목(納馬事目)」이 제정되어 말을 모집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사람에게 신분이나 말의 수에 따라 포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전근대사회에서의 말은 우수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가진 군사적 수단이자, 원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가치가 높았다. 국가의 기강이 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말은 국력의 상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원대와 명대에는 고려와 조선에 수시로 말의 조공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공마(貢馬)를 바칠 수밖에 없었다.&lt;br /&gt;
&lt;br /&gt;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말을 모집한 경우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다. 1423년(세종 5)에는 전국에 할당하여 모집하고자 한 말의 수가 10,400필(匹)이나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508004_003 『세종실록』 5년 8월 4일]). 하지만 우리나라 [[마정(馬政)]]은 허술하였다. 여러 목장에서 기르는 말은 수가 많지 않았고, 민간에서도 좋은 말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공이나 전란 때와 같이 긴급하게 말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lt;br /&gt;
&lt;br /&gt;
임진왜란 중에도 군마의 모집이 급해지자, 비변사는 말을 바친 자에게 납속(納贖)의 예에 따라 당상(堂上)의 품계를 주거나 [[면천(免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선조실록』 31년 3월 2일]. 1641년(인조 19)에는 청나라 요구에 따라 명나라의 금주위(錦州衛: 현 중국 요령성(遼寧省)선양(瀋陽) 지방) 공략에 동원될 군마 모집을 위하여 공명첩을 판매하였다. 이때 비변사는 「금주군전납마사목(錦州軍前納馬事目)」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1644년(인조 22)에는 당시 청나라에 가 있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북경으로 거처를 옮길 때 필요한 말을 모집하기 위하여 향교 교생을 대상으로 납마 면강(免講)을 시행하기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2208022_001 『인조실록』 22년 8월 22일]).&lt;br /&gt;
&lt;br /&gt;
한편, 말을 바쳐 신분 상승을 꾀한 대표적인 인물은 제주도 출신 부민(富民) 김만일(金萬鎰)이었다. 그는 선조·광해군대에 말 10,000여 마리를 바쳐 1620년(광해군 12)에는 2품 시위직(侍衛職)인 부총관(副總管)에 임명되고 그의 아들 대명(大鳴)은 수령에, 둘째 아들 대성(大聲)은 당상에 올랐다. 그의 손자 금려(金礪)는 본도의 변장(邊將)에 제수되고, 자손 내내 산둔감목관(山屯監牧官)에 보임되는 특전을 받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4510017_004 『숙종실록』 45년 10월 17일]).&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조선 정부에 의해 시행된 납마정책은 주로 전란 중에 필요한 군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책은 공명첩 판매를 통한 말의 모집, 자원하여 말을 바치는 사람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최승희, 『임진왜란 중의 사회 동태: 의병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원, 1975.      &lt;br /&gt;
*서한교, 「조선 선조·광해군대의 납속 제도 운영과 그 성과」, 『역사교육논집』 20, 1995.      &lt;br /&gt;
*조계찬, 「임진왜란기의 신분 향상에 관한 소고」, 『동아논총』 12, 1975.      &lt;br /&gt;
*문수홍, 「조선시대 납속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lt;br /&gt;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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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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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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