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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난언죄(亂言罪)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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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개념용어|대표표제=난언죄|한글표제=난언죄|한자표제=亂言罪|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능지처사(陵遲處死), 원사(元史), 추단(推斷), 무고(誣告)|분야=정치/사법/죄목|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조지만|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118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1023_005 『성종실록』 1년 1월 23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왕실을 비난·모독하는 유언비어를 말한 자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처벌.&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형사법으로 사용됐던 『대명률』에는 난언(亂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난언이 황제에 대한 [[모반(謀反)]]·[[대역(大逆)]]이 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난언죄(亂言罪)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 예로 1419년(세종 1)에 김인발(金仁發)의 난언이 불충(不忠)에 관계된다 하여 능지처사(陵遲處死)에 처한 사안을 들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런데 난언은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일률적으로 모반대역죄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1422년(세종 4)에 세종은 역대의 형률(刑律)을 상고(詳考)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형조(刑曹)]]에서 당률(唐律)과 『원사(元史)』 형법지(刑法志)를 참고한 것을 기초로, 난언이 매우 위험한[切害] 경우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며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경우는 [[장(杖)]] 100·[[유(流)]] 3,000리에 처할 것을 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후에 수정을 거쳐서 『경국대전』에 수록되기에 이른다.&lt;br /&gt;
&lt;br /&gt;
『경국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 의하면, 난언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왕에게 보고한 후 추문(推問)하여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형량은 난언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둘로 구별하고 있는데, 난언의 내용[情理]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杖)]] 100·[[유(流)]] 3,000리에 처하였고, 임금의 보위와 관계되어 내용이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몰수하였다. 한편 난언을 하였다고 타인을 무고(誣告)한 경우에는 무고한 자를 같은 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용례'''==&lt;br /&gt;
&lt;br /&gt;
義禁府啓 彭排金致云亂言罪 律該謀反大逆 陵遲處死 財産竝入官 父子年十六以上皆絞 私婢白莊 良人朴末同金義生 火者古未 將校小南 私奴鄭毛知里等 聞金致云亂言 不告罪 律該各杖一百 流三千里 白莊 單衣決杖 古未年八十 勿論 從之 命致云 卒哭後行刑 其父減死爲奴([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1023_005 『성종실록』 1년 1월 23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amp;lt;html&amp;gt;&amp;lt;script&amp;g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amp;lt;/script&amp;gt;&amp;lt;input type=&amp;quot;button&amp;quot; value=&amp;quot;Graph&amp;quot; onclick=&amp;quot;reload();&amp;quot;&amp;gt;&amp;lt;iframe width=&amp;quot;100%&amp;quot; height=&amp;quot;670px&amp;quot; src=&amp;quot;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1187&amp;quot; frameborder=&amp;quot;0&amp;quot; allowfullscreen&amp;gt;&amp;lt;/iframe&amp;gt;&amp;lt;/html&amp;gt;&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죄목]][[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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