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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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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23:09:0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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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기연해방영|한글표제=기연해방영|한자표제=畿沿海防營|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친군기연해방영(親軍畿沿海防營), 해방아문(海防衙門), 해방영(海防營)|관련어=기연해방사목(畿沿海防事目), 민영목(閔泳穆), 해방총관(海防總管)|분야=정치/군사·국방/편제|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고종|집필자=박은숙|설치시기=1884년 1월|폐지시기=1888년 4월|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2569|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za_12101004_001 『고종실록』21년 1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104021_001 『고종실록』21년 4월 21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303006_002 『고종실록』23년 3월 6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고종 때 경기도·황해도·충청도 지방의 연해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군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친군기연해방영(親軍畿沿海防營)·해방영(海防營)·해방아문(海防衙門)이라고도 한다. 기연해방영은 1883년 12월 경기도 연안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황해도·충청도 지방의 수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갑신정변 후 본부가 부평에서 한양으로 옮겨지고 친군기연해방영으로 개편되었다. 국왕 호위까지 담당하는 중앙군으로 변모하면서 본래의 해안 방어 기능을 상실하고, 1888년 4월 군제 개편 때 폐지되었다.&lt;br /&gt;
&lt;br /&gt;
=='''설립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기연해방영은 1883년(고종 20) 12월 5일 총관기연해방사무(摠管畿沿海防事務)에 민영목(閔泳穆)을 임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신설했으며, 1884년 1월 4일 부평부에 본부를 두고 공식 출범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2101004_001 『고종실록』21년 1월 4일]).&lt;br /&gt;
&lt;br /&gt;
기연해방영은 경기도 연안 일대의 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베트남을 둘러싼 청불전쟁(淸佛戰爭)에 대비한 청나라의 전략과 군권(軍權)을 장악하려는 외무독판민영목의 정치적 계산이 반영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육군만으로 구성되어 해안 방어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lt;br /&gt;
&lt;br /&gt;
=='''조직 및 역할'''==&lt;br /&gt;
&lt;br /&gt;
조직과 인원은 변동이 있었으나, 1884년 「기연해방영계하사목(畿沿海防營啓下事目)」에 의하면, 총관(總管) 1명, 부총(副總) 1명, 육군별장(陸軍別將) 1명, 수군별장(水軍別將) 1명, 군사마(軍司馬) 2명, 좌교위(左校尉) 1명, 우교위(右校尉) 1명, 군위(軍尉) 8명, 군의(軍醫) 1명, [[별군관(別軍官)]] 3명, [[교련관(敎鍊官)]] 10명, [[정병(正兵)]] 696명, 화병(伙兵) 32명, 장부(長夫) 30명, 서리 3명 등 총 873명이다.&lt;br /&gt;
&lt;br /&gt;
기연해방영은 본래 경기도 연해를 비롯하여 황해도·충청도 해안을 수비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갑신정변 후에는 본부를 한양으로 옮기고 국왕이 대궐 밖으로 거둥할 때 호위군의 역할도 담당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884년 4월 21일 총관기연해방사무민영목이 경기 연안의 해안 방어책을 제시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2104021_001 『고종실록』21년 4월 21일]). 이어 기연해방사목(畿沿海防事目)을 제정했는데, 명칭은 기연해방(畿沿海防)으로 정하고, 품계는 1품 아문으로 하였다. 관할 구역은 수원·인천·김포 등 경기 연안을 중심으로 황해도[海西]·충청도[湖西] 수군까지 포함시켰으며, 군대는 육군과 수군으로 편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lt;br /&gt;
&lt;br /&gt;
이 무렵 총관기연해방사무 민영목은 병조 판서와 독판교섭통상사무를 겸함으로써 군사권과 더불어 외교 분야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으며, 8월 27일 해방총관(海防總管)이 강화유수를 겸임하게 되자 그 권한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민영목은 1884년 10월의 갑신정변 때 개화파에게 살해되었다.&lt;br /&gt;
&lt;br /&gt;
갑신정변 후 해방사무총판에는 이규원(李奎遠)이 임명되었으며, 1885년 이후에는 이봉구(李鳳九)·김선근(金善根)·민영환(閔泳煥)·김기석(金箕錫)·민영익(閔泳翊) 등이 임명되어 활동했다. 원래 부평부에 있던 기연해방영의 본부는 1885년 3월 한양의 용산방 만리창 기지로 옮겼다가 1886년 2월 [[남별영(南別營)]]으로 이동하였다.&lt;br /&gt;
&lt;br /&gt;
기연해방영은 1886년 3월 6일 그 이름을 친군기연해방영으로 바꾸었으며, 총관기연해방사무는 기연해방사로 하고, 총융사(總戎使)를 본떠 체제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303006_002 『고종실록』23년 3월 6일]). 이후 친군기연해방영은 [[융무당(隆武堂)]]에 나가 왕세자 앞에서 조련하기도 했으며, 임금이 외출할 때 어가를 시위함으로써 호위군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888년 4월에 군제가 변경되면서 친군기연해방영은 우영(右營)·후영(後營)과 함께 [[통위영(統衛營)]]으로 통합·재편됨으로써 폐지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일성록(日省錄)』      &lt;br /&gt;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lt;br /&gt;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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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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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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