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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궤장(几杖)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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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1T16:26:1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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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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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18: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궤장|한글표제=궤장|한자표제=几杖|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기로소(耆老所), 구각장(鳩刻杖), 오피궤(烏皮几), 치사(致仕)|분야=정치/인사/녹훈|유형=물품·도구|지역=|시대=신라, 고려, 조선|왕대=신라, 고려, 조선|집필자=임민혁|용도=보행과 착좌 보조기구|재질=가죽, 목재|관련의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99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0202026_001 『세종실록』 2년 2월 26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1022_005 『세조실록』 13년 1월 22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7017_002 『성종실록』 8년 7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09007_001 『인조실록』 1년 9월 7일], [http://sillok.history.go.kr/id/ksa_14501028_001 『숙종실록』 45년 1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809001_002 『정조실록』8년 9월 1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정년퇴직 대상인 70세 이상의 대신에게 왕이 계속 근무시킬 의도로 내려 준 의자와 지팡이.&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궤장은 검은 가죽 장식 의자인 오피궤(烏皮几)와 비둘기를 새긴 지팡이인 구각장(鳩刻杖)을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경제육전(經濟六典)』에 처음으로 궤장을 하사하는 제도를 두었다. 70세에 [[치사(致仕)]]하는 관료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궤장을 하사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업무를 보려면 몸을 의지할 도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숙종이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하면서 이를 바치도록 한 이후로, 왕도 기로소 입소와 동시에 궤장을 받았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궤장은 664년(신라 문무왕 4) 김유신이 받은 것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 제도를 계승하여 나이 늙은 대신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였다. 『경제속육전』「예전(禮典)」에서는 벼슬이 1품에 이르고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어도 국가의 경중(輕重)에 관계되어 관직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봉조청(奉朝請)을 한 자는 궤장을 내려 준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그런데 이 제도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다가 1420년(세종 2) 2월에 와서야 법규대로 시행할 것을 확인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202026_001 『세종실록』 2년 2월 26일]). 궤장을 하사할 때에는 교서도 함께 내렸는데, 세종 연간에 교서를 폐지하였다가 1467년(세조 13) 정월에 하동군(河東君)정인지(鄭麟趾)에게 궤장을 내려 줄 때에 다시 회복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1022_005 『세조실록』 13년 1월 22일]). 궤장은 70세가 넘은 퇴직자를 대신으로 제수할 때에도 당장 하사되어야 했다. 이러한 부담으로 70세가 넘은 경우에는 대신으로 제수하는 것을 미루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70세가 넘은 대신을 관직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 관례화되자 성종대에는 그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70세가 넘은 대신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인데 1·2품인 그들을 물러나지 못하게 하고 7·8품의 녹(祿)을 받게 하고 있으니 노인을 공경하는 예(禮)가 아니라고 하였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라면 녹을 후하게 주고 궤장도 하사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 쉬게 하자고 건의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7017_002 『성종실록』 8년 7월 17일]).&lt;br /&gt;
&lt;br /&gt;
궤장을 하사하는 제도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그 자격은 벼슬이 1품에 이르고 나이 70세 이상으로서 국가의 대소사에 관계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자였다. 이 업무는 예조(禮曹)에서 담당하였으며, 해당자를 왕에게 보고하여 허가가 나면 궤장을 내려 주었다.&lt;br /&gt;
&lt;br /&gt;
그 후 임진왜란 등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1623년(인조 1)에 영의정이원익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것으로 재개되었다. 이때에는 교서와 함께 술[宣醞]·음악을 내려 주었으며, 기영연(耆英宴)도 거행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09007_001 『인조실록』 1년 9월 7일]). 이것이 선례가 되어 1668년(현종 9) 영부사이경석에게 궤장을 하사할 때에도 그대로 재현하였다.&lt;br /&gt;
&lt;br /&gt;
이처럼 궤장은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왕에게도 궤장을 만들어 바치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4501028_001 『숙종실록』 45년 1월 28일]). 이것은 태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후 영조와 고종도 이 전통을 계승하여 기로소에 들어가고 궤장을 받았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궤장은 오피궤와 구각장으로서, 앉는 자리를 검은 가죽으로 싼 의자와 비둘기를 새긴 지팡이를 말하였다. 구각장의 정확한 형태는 나무를 깎아 아홉 마디를 만들고, 상단에는 비둘기를 조각하여 회색 칠을 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작은 장식을 매달았다. 지팡이 몸체는 주칠(朱漆)을 하였다.&lt;br /&gt;
&lt;br /&gt;
오피궤는 양 옆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런데 1432년(세종 14) 4월에 의자의 형태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례(周禮)』의 궤도(几圖)에는 의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지만, 그 전처럼 의자의 형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1421년(세종 3) 1월에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성석린(成石璘)]]에게 궤장을 내려 주었다. 그가 사은하면서 올린 전문을 보면, 오리 다리와 같이 짧고 약해졌으니 다닐 때에는 비둘기를 새긴 가벼운 지팡이를 들겠으며, 복어(鰒魚) 등과 같이 파리하고 쇠하여졌으니 앉을 때에는 검은 가죽으로 된 안온한 의자에 의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그 뒤 유관이 올린 전문에도 나타났다. 따라서 궤장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궤장을 하사할 때에는 일정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사 의식에는 전·현직 의정인 시원임대신, 의정부 찬성과 참찬, 육조 판서, 한성부 판윤, 기로소와 예조당상관들이 들어와 참가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va_10809001_002 『정조실록』8년 9월 1일]). 이와 같이 정2품 이상의 대신과 예조당상관의 참석 하에 정해진 의식대로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왕의 친림에는 시신 및 시원임대신, 의정부 참찬, 육조 참판, 한성부 좌윤과 우윤, 육조 참의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삼국사기(三國史記)』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경기도향토자료관소장, 『궤장 및 사궤장연회도첩』, 1668.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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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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