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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무(權務)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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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5T22:39:5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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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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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51: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권무|한글표제=권무|한자표제=權務|대역어=|상위어=|하위어=유록권무(有祿權務), 잡권무(雜權務), 정권무(正權務), 품관권무(品官權務)|동의어=|관련어=|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고려~조선초|왕대=|집필자=김경수|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38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1207021_002 『태종실록』 12년 7월 21일],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211024_003 『태조실록』 2년 11월 24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410025_002 『세종실록』 24년 10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ea_10204023_005 『문종실록』 2년 4월 23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907120_002 『세조실록』 9년 윤7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701016_001 『태종실록』 7년 1월 16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007021_002 『세종실록』 20년 7월 21일]}}&lt;br /&gt;
&lt;br /&gt;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각 관청의 실무를 맡아보던 임시직.&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려시대의 권무(權務)는 실무직에 종사하는 문산계(文散階)나 동정직(同正職)의 산계(散階)를 지닌 관원으로, 문산계를 갖고 있는 품관권무(品官權務), 동정직의 산계를 갖고 있는 품외(品外)의 유록권무(有祿權務), 문산계나 동정직의 산계를 가지지만 유록권무와는 달리 제능직(諸陵直) 등 직직(直職)을 받는 잡권무(雜權務)로 구분되었다. 고려후기에는 품관권무의 대부분이 혁파되고, 유록권무와 잡권무는 정권무(正權務)와 잡권무로 구분되면서 정직 8·9품관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과전법 분급 규정에서는 품외의 18과로 규정되었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정할 때, 염세(鹽稅)를 주관하는 부서의 판관 4명을 권무로 한다는 기록에서 첫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1436년(세종 18)에는 권무의 임명을 모두 품계가 있는 유품(流品)의 예에 따라 계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권무는 고려말의 과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무관의 18과가 아닌 별도의 규정에 따라 녹봉을 지급받았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권무는 각 관청의 아전들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9품 권무로 임명되는 등 예우직의 성격이 강하였다. 집정대신(執政大臣)들이 참여하는 전선(銓選)을 통해 임명되었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ca_11207021_002 『태종실록』 12년 7월 21일]), 1442년(세종 24) 10월에는 결원이 생기자, 15개월 이상 근무한 자 가운데 포폄이 2상(上)인 사람을 승진시켜 보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1460년(세조 6) 5월에는 1년 사도목(四都目)을 권무의 임명과 승진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권무는 별도의 관직 체계로서의 성격이 사라지고 체아직으로 변화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초기에는 중앙관청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에도 설치되었다. 중앙의 권무직은 의정부·육조·풍저창 등이나 신설 관청에 [[녹사(錄事)]]를 대상으로 설치되었다. 지방의 경우 1393년(태조 2) 11월에 함경도 지역에 있는 왕릉 수호를 위해 [[능직(陵直)]] 권무 2명을 두었고([http://sillok.history.go.kr/id/kaa_10211024_003 『태조실록』 2년 11월 24일]), 1439년(세종 21) 이후에는 평양부·함흥부·개성부에도 권무직을 설치하였다.&lt;br /&gt;
&lt;br /&gt;
권무의 임명은 전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승진하였으나, 1442년에 15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포폄이 2상인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410025_002 『세종실록』 24년 10월 25일]). 1452년(문종 2)에는 9품 권무로 퇴직한 관원 가운데 실제 근무일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ea_10204023_005 『문종실록』 2년 4월 23일]). 그 뒤 1460년에 체아직을 정비하면서, 의정부·육조·중추원 등의 권무 역시 체아직과 마찬가지로 1년 사도목을 적용하여 임명·승진·교체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제사(諸司)의 [[이전(吏典)]] 중 권무에 임명된 관원은 지위에 따라 9품의 권무나 검직을 제수받고 퇴직할 수 있었는데, 1463년(세조 9)부터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5명을 퇴직하게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907120_002 『세조실록』 9년 윤7월 20일]).&lt;br /&gt;
&lt;br /&gt;
권무의 녹봉은 고려말의 과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외로 설정되었다. 1407년(태종 7) 백관의 녹봉 등급을 개정할 때 18과 이외로 규정되어 녹비 9석, 정포 3필을 지급받게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701016_001 『태종실록』 7년 1월 16일]). 1438년(세종 20)에 사맹삭(四孟朔)의 녹봉을 정비할 때도 과외로 설정되어, 봄에 조미 1석·콩 1석·정포 1필을, 여름에는 조미 2석을, 가을에는 조미 1석·전미 1석·정포 1필을, 겨울에 조미 1석·콩 1석을 지급받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007021_002 『세종실록』 20년 7월 21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lt;br /&gt;
*최정환, 「권무관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1, 2001.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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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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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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