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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자창(軍資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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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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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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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군자창|한글표제=군자창|한자표제=軍資倉|대역어=|상위어=|하위어=군자본감(軍資本監), 군자강감(軍資江監), 강창(江倉), 군자분감(軍資分監), 별창(別倉), 주창(州倉), 읍창(邑倉), 개색(改色), 십일취모법(十一取耗法)|동의어=|관련어=군자감(軍資監)|분야=경제/재정/창·늠·고|유형=집단·기구|지역=|시대=|왕대=|집필자=김종수|설치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943|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1018_005 『태종실록』 9년 1월 18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508003_001 『성종실록』 15년 8월 3일]}}&lt;br /&gt;
&lt;br /&gt;
군자감에 소속된 창고.&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는 [[군자감(軍資監)]]을 설립하고, 군자창을 설치하였다. 군자창은 유사시에 군수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각 지역의 [[군자전(軍資田)]]의 [[전세(田稅)]]를 수납하여 비축하였다. 군자창에 비축된 곡식은 태종대에 1백50만석에 달할 때도 있었으나([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1018_005 『태종실록』 9년 1월 18일]), 조선전기 동안 대체로 50만석 정도를 유지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508003_001 『성종실록』 15년 8월 3일]).&lt;br /&gt;
&lt;br /&gt;
그러나 16세기 후반인 명종·선조 때에 이르면 그 비축량이 극도로 축소되었다. 그것은 계속된 흉년과 기근으로 [[군자곡(軍資穀)]]이 씨앗으로 쓸 종자곡이나 백성 진휼에 쓸 진자곡(賑資穀)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이다. 흉년으로 인해 이를 보충할 수세량도 감소하였고, 군자곡에서 지출한 환자곡(還上穀)이나 종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1568년(선조 1)에 밝혀진 중앙의 비축량은 10만석이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량미 비축의 중요성이 재고되었으나, 별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lt;br /&gt;
&lt;br /&gt;
군자창에 저장된 곡식은 전쟁 등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반 재정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잦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진휼곡이나 환자곡으로도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군자창은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앙에는 [[호조(戶曹)]] 내 군자본감(軍資本監), 용산(龍山)에 있는 군자강감(軍資江監, 강창(江倉)), 송현(松峴)의 군자분감(軍資分監, 별창(別倉)) 등이 있어 각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군자곡을 저장하였다. 군자본감 창고는 한양을 새로 만들 때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과 함께 광통교(廣通橋)에 설치하였으며, 용산의 군자강감은 1413년(태종 13년) 4월에 84칸의 규모로 지어졌다. 한편 지방의 군자창은 대부분 군현 단위로 산성(山城) 안이나 혹은 관아(官衙) 내에 설치되었다. 이들 지방 군자창은 주창(州倉)·읍창(邑倉)이라고도 부르며 보통은 [[의창(義倉)]]과 분리해서 설치하였으나, 지방에 따라 하나로 합쳐 설치한 곳도 있었다.&lt;br /&gt;
&lt;br /&gt;
중앙의 군자창은 전국 각지에서 거두어들인 군자곡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여기에서 [[잡직(雜職)]]·액정(掖庭)에 소속된 각 아문 장교(衙門將校) 등의 급여인 요록(料祿)을 지급하였다. 또 군자창에는 별창을 설치하고 잡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백성에게 빌려 주고 가을 추수기에 빌려 준 본전만큼 곡물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뒤에는 대여 업무의 수수료와 자연 소모량을 보충하기 위해 1년에 1~2할의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군자창은 10년마다 번고[反庫], 즉 창고의 물건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오래된 곡식은 다른 여러 관사(官司)의 별창·상평창(常平倉)의 곡식과 교환하여 비축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군자창은 군자전과 군자전에 임시로 예속된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의 수입, 그리고 [[둔전(屯田)]]·[[염법(鹽法)]]의 운영 등을 통한 보조 수입으로 곡식을 비축하였다. 군자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국가 수세지(國家收稅地)였다. 군자전으로 설정된 민전은 대체로 생산력이 낮은 토지[田地]였으며,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였던 농민의 경작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자가소경(自家所耕)이 지배적인 경작 형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군자전의 [[전호(佃戶)]], 즉 경작자가 짊어졌던 실질적인 부담은, 수령·향리 등의 법외(法外) 수탈로 인하여 개인수조지(個人收租地)의 전호가 짊어졌던 부담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군자전에서 거둔 [[세곡(稅穀)]]은 일부가 서울의 군자창에 보관되었지만, 대부분은 지방 소재의 군자창에 보관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군자창은 전쟁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군자곡을 비축하는 것이 기본 업무였다. 군자곡은 쌀·콩 등 곡식을 현물로 저장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군자곡을 비축만 해 놓으면 자연적인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또 벌레나 쥐·참새 등에 의한 감축율도 적지 않았다. 쌀이나 콩의 저장 연한은 5~7년 정도였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비축해 놓은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어 넣어야 했다. 이를 개색(改色)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봄철 춘궁기 때 농민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었다가 가을철에 1/10 정도의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십일취모법(十一取耗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군자창을 운영하는 관리들은 곡식을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된 수수료를 붙이는가 하면, 각종 잡세까지 거둬 군자창은 원래의 기능을 잃고 영리 기관으로 전락해 갔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lt;br /&gt;
*김용곤, 「조선 전기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한국사론』 7, 1980.      &lt;br /&gt;
*이명화, 「조선 초기 군자(軍資) 정책과 운영 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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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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