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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자삼감(軍資三監)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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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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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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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군자삼감|한글표제=군자삼감|한자표제=軍資三監|대역어=|상위어=군자감(軍資監)|하위어=|동의어=|관련어=군자본감(軍資本監), 군자별창(軍資別倉), 군자강감(軍資江監)|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장우|설치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869|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군자감에서 관장하던 군자본감·군자강감·군자분감을 합쳐 부르는 말.&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 군자감의 직제&lt;br /&gt;
&lt;br /&gt;
[[군자감(軍資監)]]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미곡 등 각종 물품[軍需儲積]들을 관장하는 정3품아문이었다. 본감(本監)은 도성 안의 광통교(廣通橋) 부근에, [[강창(江倉)]]은 용산강(龍山江)에, 별창(別倉)은 송현(松峴)에 있었다.&lt;br /&gt;
&lt;br /&gt;
군자감은 군려(軍旅)의 양향(糧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정3품 [[판사(判事)]] 2명, 종3품 [[감(監)]] 2명, 종4품 [[소감(少監)]] 2명, 종5품 승(丞)·겸승(兼丞) 각 1명, 종6품 주부(注簿) 3명, 종6품 겸주부(兼注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2명, 정8품 녹사(錄事) 2명이 배치되었다. 그 뒤 1403년(태종 3) 관제개혁 때 연경궁(延慶宮)을 군자감에 합쳤으며, 1414년(태종 14)에는 군자감 감을 [[정(正)]], 소감을 [[부정(副正)]], 감을 판관(判官)으로 각각 고쳐 불렀다. 1466년(세조 12)에는 군자감의 녹사 1명을 혁파하는 대신, 판관·주부·부봉사·참봉을 각각 1명씩 더 두었고, 다시 1469년(예종 1)에 판관·주부·직장은 각각 1명씩 증원하였다.&lt;br /&gt;
&lt;br /&gt;
2. 군자감 창고의 조성과 변화&lt;br /&gt;
&lt;br /&gt;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년 전국 각지로부터 서울의 군자감으로 수납(輸納)되는 [[군자전세(軍資田稅)]]는 약 50,000석에 달하였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서울의 군자창[軍資本監, 京監]만으로는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창고를 지었는데, 그것이 송현의 [[분감(分監)]]과 용산강가의 [[강감(江監)]]이었다. 본감은 한양 도성을 건설할 때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과 함께 광통교 근처에 지었으며, 1413년(태종 13)에는 공조판서[[박자청(朴子靑)]]의 감독으로 용산강에 84칸 규모의 창고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의 공간이 부족하여 1452년(단종 즉위년)부터 조성소(造成所)를 상설하여 매년 50칸씩 증설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1463년(세조 9) 본감의 앞쪽 좌·우 민가들을 철거하고 그곳에 대창(大倉)을 준공하였다.&lt;br /&gt;
&lt;br /&gt;
3. 군자감 창고의 출납 운영&lt;br /&gt;
&lt;br /&gt;
군자감을 송현·용산강·본감에 분산·설치하였기 때문에 출납(出納)할 때에 관원(官員)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 나머지 두 곳은 감수(監守)하는 관원이 없이 고지기[庫子]만 있게 되므로 도둑을 당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1460년(세조 6)부터 풍저창·광흥창의 예에 따라 군자 본감은 판관 1명·직장 1명, 송현은 [[부정(副正)]] 1명·직장 1명·녹사 1명, 용산강은 [[정(正)]] 1명·주부 1명·녹사 1명이 나누어 맡아 출납(出納)을 감수(監守)하도록 하였으며, 판사는 항상 본감에 출근하여 세 곳을 총괄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김옥근, 「조선전기 재정정책의 전개과정 분석-군자정책의 전개-」, 『수산경영연구』 1 , 부산수산대학, 1970.      &lt;br /&gt;
*오정섭, 「고려말·조선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 27 , 1992.      &lt;br /&gt;
*이장우, 「조선초기 군자전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18 , 1988.      &lt;br /&gt;
*이명화, 「조선초기 군자정책과 운영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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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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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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