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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자별창(軍資別倉)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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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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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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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군자별창|한글표제=군자별창|한자표제=軍資別倉|대역어=|상위어=군자창(軍資倉)|하위어=|동의어=|관련어=의창(義倉)|분야=경제/재정/창·늠·고|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종수|시행시기=1461년(세조 7) 이후|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2232|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0706025_001 『세조실록』 7년 6월 25일]}}&lt;br /&gt;
&lt;br /&gt;
군자창의 별창(別倉)으로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꿔 주는 진대를 담당함.&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경국대전』「[[호전(戶典)]]」[[군자창(軍資倉)]]조에는 “군자창에는 별창(別倉)을 따로 두어 잡곡을 헤아려 쌓아 두고 백성들에게 빌려 주며, 가을에 빌려 준 본래의 수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군자별창은 군자창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창고로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는 환곡(還穀)과 진휼 기능을 담당하던 창고였다. 원래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군자창의 곡식은 전쟁 등 국가의 비상사태를 위해 비축해 놓은 것으로 환곡이나 진휼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곡식이 아니었다. 진휼이나 환곡과 같은 [[진대(賑貸)]]의 기능은 본래 [[의창(義倉)]]에서 담당하였다. 그런데 1461년(세조 7)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면서 의창제도에 변화가 생겼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706025_001 『세조실록』 7년 6월 25일]. [[사창(社倉)]]의 설립을 계기로 의창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의창곡으로 사창의 원본(元本)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는 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 이전에는 의창이 군자창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던 진대 기구였으나 사창을 설립한 이후에는 의창이 군자창에 속하는 진대 기구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의창의 법제적 명칭은 군자별창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군자별창은 사창제 실시 이후에 붙여진 의창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조선전기까지 국가와 지배층의 경제 기반은 자영농에게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둔 조세 수입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집권 세력은 흉년이 들었을 때 자영 소농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진휼정책에 관심을 두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의창의 운영이었다.&lt;br /&gt;
&lt;br /&gt;
조선초기에 의창을 통해 관곡(官穀)을 분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자를 받지 않고 원곡(元穀)만 돌려받는 환곡[還上]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무상으로 기민(飢民)에게 곡식을 분급하는 [[진제(賑濟)]]가 있었다. 그런데 조선초기에 의창은 비축 곡식을 한 번 확보한 이후에는 더 이상 보충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었다. 따라서 진제를 시행하거나, 갚지 않은 환곡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lt;br /&gt;
&lt;br /&gt;
15세기 중반 무렵에는 의창곡의 감소와 운영 과정상에 나타나는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이에 1461년(세조 7)에는 새로운 진대정책으로서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사창제에서는 한 군현 내의 몇 군데 마을에 사창을 설치하고, 부민 가운데 선발한 사장(社長)이 사창곡의 운영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창곡을 돌려받을 때에는 2할의 이자를 받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이 사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창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띠었다. 하나는 2할의 이자를 받는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민간인인 사장(社長)이 그 운영을 주관한다는 점이었다. 전자는 미납 환곡으로 의창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고, 후자는 관(官)에서 진대 기구를 운영하는 데 따른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lt;br /&gt;
&lt;br /&gt;
이와 같은 세조대의 사창 설립을 계기로 관에서 운영하는 의창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의창곡으로 사창의 원본(元本)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는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축소된 의창을 군자창에 소속시키고 명칭을 군자별창이라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1470년(성종 1)에는 1461년에 실시한 사창제를 폐지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사창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사창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의창은 여전히 별창으로 불렸고, 그 규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성종대에는 사창은 없어지고 별창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 규모는 이전의 의창에 비해 훨씬 적었고 또 제도적으로는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였다.&lt;br /&gt;
&lt;br /&gt;
성종대의 별창은 운영상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령이 중앙정부에 [[계문(啓聞)]]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별창곡을 임의로 분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환곡을 거둘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를 받았던 것이다. 특히 지방 재정을 마련하는 [[둔전(屯田)]]이 권세가의 수중으로 넘어가면서 군현의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환곡을 돌려받을 때 이자를 받아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다. 또 별창곡을 빌려 주고 회수한 햇곡식을 군자창의 묵은 곡식과 바꾸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별창으로 바뀌기 이전인 1451년(문종 1)부터 취해졌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는 흉년이나 기타 여러 경우에 나라에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는데, 환곡으로 꿔 간 곡식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성종대에도 몇 차례 환곡의 납부를 면제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별창의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미납된 환곡도 늘어 별창 곡식이 감소하는 사정은 계속되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별창의 곡식을 보충하는 조치가 없었으며, 중앙에서는 그러한 조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대 국가적인 진휼사업의 전체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lt;br /&gt;
&lt;br /&gt;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별창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국가는 더 이상 별창제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중종대 무렵에는 아예 별창이 없어져 버린 군현도 있었으며, 환곡이나 진제로 분급하는 곡식도 군자곡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환곡을 돌려받을 때 [[모곡(耗穀)]]의 명목으로 꿔 간 것 이외의 이자를 받는 것이 제도화되면서 환곡의 성격이 바뀌었다. 상설 진대 기구인 별창(의창)의 소멸과 환곡의 변질은 지주제의 발달과 [[수조권(收租權)]]적 토지 지배의 축소라는 현상과 함께 진행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김훈식, 「조선 초기 의창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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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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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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