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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자곡(軍資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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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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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군자곡|한글표제=군자곡|한자표제=軍資穀|대역어=|상위어=환곡(還穀)|하위어=|동의어=|관련어=군자감(軍資監), 각관읍창(各官邑倉), 군자의창(軍資義倉), 의창(義倉), 읍창(邑倉), 진휼(賑恤)|분야=경제/재정/군자|정치/군사·국방/병참|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최주희|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42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12021_002 『성종실록』 3년 12월 21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전란 및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의 관할 창고에 비축해 둔 곡식.&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본래 군자곡은 전란에 대비하는 비축곡의 성격을 띠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지급되는 진휼곡으로도 쓰였다. 조선전기부터 중앙에서는 여러 고을의 전세를 호조의 관할 창고에 수납한 후 남은 곡식을 군자감의 별창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지방관아에도 창고를 두어 군자곡을 비축해 두었는데, 이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읍창을 각관 읍창(各官邑倉) 혹은 군자의창(軍資義倉)으로도 불렀다.&lt;br /&gt;
&lt;br /&gt;
한편 군자곡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첨절제사(僉節制使)·[[만호(萬戶)]] 등에게 제공하는 물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12021_002 『성종실록』 3년 12월 21일]). 이 때문에 조선전기부터 군자곡을 여타의 경비로 지출하는 문제점이 조정에서 자주 거론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조선왕조는 전답에서 경작한 농산물과 토산현물을 수취하여 국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현물 재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중앙에 상납된 [[세곡(稅穀)]]으로 왕실을 부양하고 국가의 행정을 유지하였으며, 지방관아의 부속 창고에 비축된 곡식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기근 시 진휼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중앙의 군자창과 지방의 읍창에 보관된 곡식은 명목상 군자곡이라 하더라도 농사의 작황에 따라 진휼곡으로 자주 전용되었다. 16세기 무렵부터 창고곡을 방출할 때 원곡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한 명목으로 회록법(會錄法)을 시행하면서 군자곡의 이자 수입은 재정 경비로 활용되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창고곡을 환수할 때, 원곡에 일정 비율의 이자를 적용하여 수취하는 회록법을 시행하면서, 군자곡은 호조를 비롯해 중앙의 재정아문에 경비를 보용해 주는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호조에서 지방에 보관해 둔 구관곡(句管穀)으로 진휼하고 나면 모자란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군자곡을 옮겨다 썼다. 두 차례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보장처로 기능한 강화와 남한산성의 비축곡은 경기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경우 진휼곡으로 쓰이는 한편, 호조에 경비가 부족할 경우 서울로 옮겨졌다. 또 호조와 선혜청 등에서 거두어들여야 할 세곡을 지방에 그대로 유치하여 진휼에 쓰고 난 다음 모자라는 중앙의 경비 역시 군자곡으로 해결하였다.&lt;br /&gt;
&lt;br /&gt;
중앙으로 올라오는 세입이 한정된 상태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흉년이 들었을 경우, 중앙정부는 농민의 재생산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세를 줄이고 진대를 늘려야 했다. 이때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고, 진휼곡으로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것이 군자곡이었다. 다만 기근 시 민간에 나눠 준 군자곡의 경우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후기에도 군자곡이 탕갈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lt;br /&gt;
*박소은, 「17세기 후반 호조의 재정수입 확보책」, 『조선시대사학보』 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lt;br /&gt;
*菅野修一, 「朝鮮初期 賑恤穀 운송 문제 : 朝鮮王朝의 國家的 再分配 기능에 대한 考察」, 『고문서연구』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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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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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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