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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용전(國用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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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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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4:14: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국용전|한글표제=국용전|한자표제=國用田|대역어=|상위어=공전(公田)|하위어=|동의어=군자전(軍資田)|관련어=위전(位田), 과전(科田), 직전(職田)|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철성|시행시기=1445년(세종 27) ~|시행기관=호조(戶曹)|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946|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2707013_001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5001_001 『세종실록』 10년 5월 1일]}}&lt;br /&gt;
&lt;br /&gt;
특별한 용도로 지정되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조를 납부하는 위전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국가에 전조를 납부하도록 설정된 모든 토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초의 재정은 각사위전제(各司位田制)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각 관서별로 전세를 거둘 수 있는 위전이 지급되어 이 위전에서 거둔 생산물로 관서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의 시행이 결정되면서 각 관서별로 설정되어 있던 위전을 국용전(國用田)으로 일괄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이 수조하는 [[과전(科田)]], 각 지방관아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토지 및 특정한 역(役)을 지는 이들에게 분급된 토지 이외에는 모두 국용전에 편입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707013_001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lt;br /&gt;
&lt;br /&gt;
국용전의 시행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각 관서별로 [[수조권(收租權)]]을 행사하던 토지를 일원화하여 수세(收稅)의 공정함을 꾀할 수 있었고, [[호조(戶曹)]]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영도 가능해졌다. 국용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관서별로 1년 경비 등을 확립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대한 조사 작업이 착수되었는데, 세종 말년부터 추진되어 세조대 완성된 [[횡간(橫看)]]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5001_001 『세종실록』 10년 5월 1일]).&lt;br /&gt;
&lt;br /&gt;
이처럼 국용전의 시행은 수취의 균일화와 재정 운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건대, 이전 시기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각사위전제 아래에서의 재정 운영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풍년과 흉년에 따라 각 관서의 재원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 호조에서 각 관서의 재정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445년(세종 27) 대대적인 전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특정한 용도의 토지 분급을 규정하고 그 외의 토지는 모두 국용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이에 따라 각 관서는 1년의 경비를 추산하여 호조로부터 재정을 지급받았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국용전에는 중앙 각 관서의 위전들과 국가 재정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의 위전, 그리고 이들 외의 대부분 토지를 차지하는 [[군자감(軍資監)]]의 위전 등이 포함되었다. 국용전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들은 대부분 각 지방군현의 운영에 필요한 [[공수전(公須田)]]·[[아록전(衙祿田)]] 등과 특정 역(役)을 지는 사람에게 경제적 보수로 지급되는 토지였다. 국용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는 『경국대전』 제전(諸田) 조에 일괄하여 기록되었다.&lt;br /&gt;
&lt;br /&gt;
다양한 위전이 국용전으로 통합되면서 백성들의 전조 수납 방식도 간소화되었다. 각 고을에서는 기존의 각사위전제 시행 당시 각 관서에 수납하던 전조의 양을 모두 일괄하여 중앙으로 이송하여 수납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고을의 주창에 납입하였다. 다만 전조를 수납할 때는 우선적으로 납입해야 할 관서를 정하였는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사도시(司䆃寺)]]·풍저창·광흥창·소격서(昭格署)·[[양현고(養賢庫)]]에 먼저 납입하도록 하였고, 나머지를 [[군자삼감(軍資三監)]]에 나누어 납부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국용전은 국가에 전조를 납부하는 대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였다. 특히 국초 약 100,000결을 상회하였던 과전이 16세기에 소멸하면서 이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용전이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궁방전(宮房田)]]이나 각 군문·아문 [[둔전(屯田)]] 등의 개인 수조지가 증가하였지만 그 전체 양은 10%를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대부분의 민전들은 모두 국용전으로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종대 이후 조선시대 내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lt;br /&gt;
*이장우, 『조선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1998.      &lt;br /&gt;
*오정섭, 「고려 말·조선 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 재정」, 『한국사론』 27, 199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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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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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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