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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포(口布)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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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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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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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23: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구포|한글표제=구포|한자표제=口布|대역어=|상위어=양역변통(良役變通)|하위어=|동의어=|관련어=구전(口錢), 호포(戶布)|분야=경제/재정/역|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후기|왕대=|집필자=손병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98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sa_10802006_003 『숙종실록』 8년 2월 6일],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805012_001 『숙종실록』 28년 5월 12일]}}&lt;br /&gt;
&lt;br /&gt;
호적상의 모든 인구에게 일정한 양의 군포를 할당하여 거두는 방법.&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구포는 [[양역변통(良役變通)]]을 통해 군역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안 중 하나였다. 군역을 지는 대신 가호마다 포(布)를 납부하는 호포제(戶布制)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구포제가 제기되었다. 호포제는 군역 대상자나 그 호에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호에 고르게 [[군포(軍布)]]를 부과하여 군역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게 군포를 부과하면 소요가 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당시 흉년을 빌미로 그 시행이 저지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호포의 대안으로 모든 인구에게 포를 거두는 구포제가 제기되었다. 구포의 명분은, 호를 대상으로 포를 징수할 경우대호·중호·소호 등으로 집의 등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집마다의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lt;br /&gt;
&lt;br /&gt;
구포는 포에 대신하여 동전으로 거두는 [[구전(口錢)]]과 동일한 성격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구포든 구전이든 시행할 때에는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전답 결수에 따라 포를 걷는 결포의 논의가 현실성을 띠면서 구포와 구전은 논의에서 멀어져 갔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 [변천'''==&lt;br /&gt;
&lt;br /&gt;
역종(役種)별 군액을 일정 수로 고정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군적(軍籍)]]에 기초해서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거나 해당 군액을 조절하는 개혁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호에 군포를 할당할 것인지[戶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1682년(숙종 8) 당시 신하들은 호포제 시행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호포에 관한 의논은 이미 백성의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작은 폐단을 없애려다가 도리어 큰 폐단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다. 이에 호조참판이사명(李師命)은 호포법 대신 구포법을 시행하자고 제안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0802006_003 『숙종실록』 8년 2월 6일]).&lt;br /&gt;
&lt;br /&gt;
그런데 구포를 시행하기 전 단계의 정책으로 강독(講讀)에 떨어진 낙강교생(落講校生)을 군역에 충당하는 대신 해마다 벌포(罰布)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즉, 1702년(숙종 28) 지경연(知經筵)이유(李濡)는 구포를 문제 삼으면서 군액 외로 처리해야 할 모든 역종을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강(講)에서 떨어진 교생을 군역자로 충당하지 않는 대신 속포(贖布) 1필을 받고 그대로 교생이라는 유명(儒名)을 1년 동안 존속시켜 주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다시 시강(試講)을 허락하여, 능통한 자는 그 포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렇게 거둔 포는 [[감영(監營)]]에서 맡아 군액의 부족분을 채우자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sa_12805012_001 『숙종실록』 28년 5월 12일]). 당시 군역을 져야 하는 사람이 각 읍에서 도망하거나 죽은 이후 그들을 대신하여 군역을 지거나 군역을 대신하여 포를 납부할 사람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낙강교생이 낸 포로써 군역의 부족분을 채운다면,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군포 징수 대상자를 이렇게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호구에게 구포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겼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영조대에 다시 호포의 시행을 뒤로 하고 [[결포(結布)]]의 유용성이 제기되면서 구포의 시행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포를 현실화하여 모든 구에게 포를 거둔다면 여성이나 가난한 자에게서도 받을 것인지, 가령 가난한 [[사족(士族)]]이 식구만 많을 때 불공평하지 않을 것인지 등의 번잡한 문제가 놓여 있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당시의 군역 재원에 관한 논의는 영조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하여 결국 호포와 결포로 논의가 좁아졌고 이후 구포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포나 구전의 제안은 1750년(영조 26)의 균역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군관을 설치하거나 군역 부담을 토지에 전가하여 군역을 상층 신분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논의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정만조, 「숙종조 양역변통논의의 전개와 양역 대책」, 『국사관논총』 17, 1990.      &lt;br /&gt;
*지두환, 「조선 후기 호포제 논의」, 『한국사론』 19, 1988.      &lt;br /&gt;
*정연식, 「조선 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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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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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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