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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채(丘債)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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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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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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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21: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구채|한글표제=구채|한자표제=丘債|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구가(驅價), 구직(丘直), 구채(驅債)|관련어=구종(驅從), 급료(給料), 잉미(剩米), 공잉(公剩)|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박도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2233|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03005_005 『인조실록』 2년 3월 5일]}}&lt;br /&gt;
&lt;br /&gt;
관원이 녹봉 외에 사사로이 부리는 구종의 급료로 지급받는 돈과 곡식·포목.&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구채란 관원이 녹봉 이외에 그가 부리는 하인의 급료로 지급받는 돈이나 물품을 말한다. 구(丘)와 구(驅)는 노비를 말하고, 채(債)는 지급할 비용을 말한다. 구채의 정확한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각 사(司)마다 그 규모도 달랐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송시열(宋時烈)의 『송자대전(宋子大全)』「의소(擬疏)」 가운데 1670년(현종 11)의 소[擬疏]를 보면, 관인(官人)의 구채가 많고 적은 차이에 따라 관직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 공공연히 그 관직에 나아가거나 피한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종대에는 ‘구종을 부리는 데 드는 대가인 구치(丘直)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는 조광조(趙光祖)가 염치(廉恥)의 도리를 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습속이 이와 같이 구차하게 된 것은 대개 녹봉이 적어 염치를 잃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송시열은 줄어든 공식 녹봉[正祿]을 복구하여 구채를 없애도록 청하였다. 그 이유는 정록은 일정한 숫자가 있지만 구채는 정해진 한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송시열이 일찍이 이조(吏曹)에 재직하고 있을 때 [[장악원(掌樂院)]] 구채의 폐단을 듣고는 장악원의 아전을 불러 물어보았다. 아전은 장악원의 관원이 [[면포(綿布)]]가 거칠고 짧다는 핑계를 대고는 으레 구채 1필(疋)에 반 필을 더 받기 때문에 2필이 3필이 되고 4필이 6필이 된다고 답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구채 관련 기사로는 1624년(인조 2) 3월의 기록이 있다. 호조판서심열(沈悅)에 의하면, 왕에게 바치는 공상(供上) 물품은 모두 헤아려 줄이고 있으나 관원의 구채는 깎아서 줄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03005_005 『인조실록』 2년 3월 5일]).&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만기요람』에 의하면, [[선혜청(宣惠廳)]]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할 때 받는 가마니값[空石價]과 선혜 각 청에서 상납미를 징수할 때 부가세로 잉미(剩米)를 더 거두어들였는데, 이를 공잉(公剩)이라 하였다. 가마니값은 1장에 쌀 2되씩을 받았고, 잉미는 상납미 1석에 쌀 3되씩, 1,000석마다 20석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선혜청 직원들의 봉급[月料]과 하인들을 부리는 구종가[驅價], 서리와 하례(下隷)들의 급료[朔下], 기타 잡비로 사용되었다. 선혜청의 공잉을 관리하는 공잉색(公剩色)은 처음에는 각 청에서 돌아가며 차례대로 맡았으나 1763년(영조 39)부터 강원청(江原廳)에서 전담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송자대전(宋子大全)』      &lt;br /&gt;
*『만기요람(萬機要覽)』      &lt;br /&gt;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2010.      &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공물·진상]][[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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