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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재(九齋)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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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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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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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구재|한글표제=구재|한자표제=九齋|대역어=|상위어=성균관(成均館)|하위어=논어재(論語齋), 대학재(大學齋), 맹자재(孟子齋), 서경재(書經齋), 시경재(詩經齋), 역경재(易經齋), 예기재(禮記齋), 중용재(中庸齋), 춘추재(春秋齋|동의어=구경재(九經齋), 구재법(九齋法), 승재법(陞齋法),|관련어=고강치부법(考講置簿法), 사서오경(四書五經), 오경사서재(五經四書齋)|분야=교육·출판/교육기관/성균관|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박연호|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745|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2022_001 『세종실록』 10년 2월 22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609017_002 『세조실록』 6년 9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202023_002 『세조실록』 12년 2월 23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6020_002 『세조실록』 14년 6월 20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 경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성균관 안에 설치한 아홉 개의 전문 강좌.&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구재는 1367년(고려 공민왕 16)의 오경사서재(五經四書齋)를 조선 왕조가 이어 받아 『경제육전(經濟六典)』에 수록한 제도로써, 경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진흥시키기 위하여 성균관 안에 설치한 아홉 개의 전문 강좌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학의 허소화(虛疎化) 때문에 금방 형해화되었고, 1466년(세조 12)에 다시 시행하였으나 곧 폐지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고려사』에 의하면 1367년에 성균좨주(成均祭酒)임박(林樸)의 상언으로 생원을 늘려 1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처음으로 수학 과정을 시경·서경·역경·춘추·예기재의 오경재와 대학·논어·맹자·중용재의 4학재의 9재 즉, 오경사서재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듬해 왕이 구재에 거둥하여 경의(經義)로써 여러 생도를 시험했다[『태종실록』 5년 3월 30일]. 이것이 구재의 출발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이 교육 방식은 조선 왕조로 계승되어 『경제육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식년(式年)의 과거는 반드시 오경에 능통한 자라야 응시를 허용한다. 그러니 성균관으로 하여금 사서오경재로 나누어 가르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도는 맨 먼저 대학재에 들어간다. 거기서 읽기를 마치면 성균관에서 이를 예조(禮曹)에 보고한다. 그러면 예조와 사헌부의 관원 각 1명이 성균관의 관원과 합동으로 [[고강(考講)]]하여, 그 해설이 상세·분명하여 근본 뜻을 속속들이 꿰뚫어 통한 자는 문부(文簿)를 만들어 이름을 써서 논어재로 올리고, 통하지 못하는 자는 통할 때까지 그대로 대학재에 머물게 한다. 『논어』·『맹자』·『중용』재의 고강과 진급도 모두 이 예에 의하되, 『중용』재까지의 강설(講說)이 모두 통달의 수준에 이른 자는 예기재로 올린다. 『예기』재를 수료하면 성균관이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와 사헌부의 관원이 고강하기를 사서(四書)의 예와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올려 춘추재·시재·서재·역재까지 이르게 한다”[『세종실록』 12년 8월 22일]. &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 건국 초 성균관 거관자의 수가 30~40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학생으로는 순차적으로 진급하는 아홉 개의 전문 강좌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개국한 지 36년이나 지난 1428년(세종 10)에 경연 석상에서 강경(講經)·[[제술(製述)]] 논쟁과 관련하여 평상시에는 구재로 나누어 고강하여 진급시키고, 시취(試取)할 때는 제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 구재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이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002022_001 『세종실록』 10년 2월 22일]). 1460년(세조 6)에 예조의 계청에 의해 구재법을 시행하기로 했을 때도 이것이 고려의 법이라고 했을 뿐 조선 왕조 자체의 시행 경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609017_002 『세조실록』 6년 9월 17일]). 그러다 1466년에 드디어 구재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매년 봄과 가을에 예조의 당상관 2명, 예문관 당상관 1명,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각 1명이 성균관에 모여 세 곳을 시험해 상위 과정으로의 진급을 허락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지막 역재까지 끝낸 사람에게는 식년마다 문과 [[회시(會試)]], 즉 2차 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202023_002 『세조실록』 12년 2월 23일]). 그러나 1468년(세조 14)에 사헌부 대사간예승석(芮承錫) 등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어찌하여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서 곧 다시 폐하였습니까?”라고 하면서 개탄하고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1406020_002 『세조실록』 14년 6월 20일]). 즉, 구재는 시행한 후 2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lt;br /&gt;
[[분류:교육·출판]][[분류:교육기관]][[분류:성균관]][[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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