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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이(貫耳)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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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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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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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18: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물품도구|대표표제=관이|한글표제=관이|한자표제=貫耳|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병학지남(兵學指南), 행행(行幸), 행차(行次), 의장(儀仗)|분야=정치/군사·국방/병기|유형=물품·도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노영구|용도=|재질=|관련의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689|실록연계=}}&lt;br /&gt;
&lt;br /&gt;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의례용 화살의 일종으로 일명 관이전(貫耳箭).&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관이는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화살로서, 죄를 지은 자의 귀를 꿰어서 대중에게 보이거나 또는 야간에 비밀리에 명령을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관이는 옛날 군중에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 화살로 귀를 꿰었다[貫耳]는 것에서 유래한다. 중국 전국시대의 병법서인 『사마법』에 작은 죄를 지으면 화살로 귀를 꿰뚫도록 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따라서 관이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귀를 꿰어서 대중에게 보이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관이는 국왕이나 장수가 지닌 군령의 위엄과 군사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상징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후기에는 야간에 비밀리에 명령을 전달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후기의 병학서인 『병학지남』에 의하면 야간에 비밀리에 명령을 전달할 경우에는 징이나 북, 색깔이 있는 깃발 등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전하기 간편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행군하다가 멈추라고 할 때에는 나뭇가지를 비롯한 초목(草木)의 가지를 전달하고, 앉으라고 할 때에는 돌덩이를 전달하고, 느리게 행군하라고 지시할 때에는 긴 곤봉을 전달하였고, 급히 행군하라고 명령할 때에는 관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급히 행군할 것을 명할 때 관이를 사용한 것은 그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촉이 뾰족하여 빠르게 날아갈 수 있으므로 그 뜻을 취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야간에 적군을 속이기 위해 군영을 몰래 옮길 때 훈련 지휘관인 [[중군(中軍)]]이 [[영전(令箭)]] 두 개를 전달하면 각 영은 즉시 등불을 원래 있던 곳에 감추어 두고 중군이 다시 짧은 화살, 즉 관이 한 개를 전달하면 적당한 군사 한 명을 남겨 두되 등불 하나에 한 명씩 배정하여 등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본대의 군사들은 은밀히 행군하여 진을 옮기게 된다.&lt;br /&gt;
&lt;br /&gt;
=='''형태'''==&lt;br /&gt;
&lt;br /&gt;
관이는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화살이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신호용이나 범법자를 처리하는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나 장수의 행렬에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관이와 신호용 화살인 영전을 장대 끝에 받쳐 든 군사가 따르도록 하였고, 행군 이후 진영을 설치한 경우에는 장수의 막사 안에 이 영전과 관이를 놓아두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후기 군영별로 관이의 보유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만기요람』에 의하면 [[금위영(禁衛營)]]은 23개, [[어영청(御營廳)]]은 36개, 총융청(摠戎廳)은 28개의 관이를 각각 보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수를 사형에 처하기 전에 죄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형수의 두 귀를 각각 접어서 화살로 꿰어 조리돌렸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병학지남(兵學指南)』      &lt;br /&gt;
*『만기요람(萬機要覽)』      &lt;br /&gt;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lt;br /&gt;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lt;br /&gt;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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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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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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