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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둔전(官屯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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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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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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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관둔전|한글표제=관둔전|한자표제=官屯田|대역어=|상위어=둔전(屯田)|하위어=|동의어=|관련어=영전(營田), 영둔전(營屯田), 관전(官田)|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장우|시행시기=1424년(세종 6)|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839|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11023_002 『태종실록』 6년 11월 23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10006_010 『세종실록』 6년 10월 6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805011_003 『세종실록』 8년 5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902014_005 『세종실록』 9년 2월 14일],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408022_003 『세조실록』 4년 8월 22일]}}&lt;br /&gt;
&lt;br /&gt;
지방 행정기관과 역·진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절급(折給)해준 전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이 건국된 직후 관둔전을 혁파하였지만 [[수령(守令)]]들은 자의적으로 백성을 동원하여 관둔전을 경작하였다. 그리고 그 수입을 관청의 운영 경비에 보태거나 자신들의 개인적인 지출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다가 1424년(세종 6) 10월에 관둔전을 복구시켜 부족한 지방의 재정에 보태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수령들은 오히려 규정 밖의 둔전[數外屯田]을 경영하는 데 더 몰두하면서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 &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국가에서는 지방관청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일정 양의 토지를 각 지방의 관청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토지의 소출 일부를 지방관청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조선 정부는 건국 직후 음죽둔전(陰竹屯田)을 제외한 모든 [[국둔전(國屯田)]]을 혁파하였다. 또 1406년(태종 6) 11월 하륜(河崙)이 “주(州)·현(縣)의 둔전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11023_002 『태종실록』 6년 11월 23일]).”고 발언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둔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공수전(公須田)]]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지방관청의 지출 경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들은 자의적으로 백성을 동원하여 관둔전을 경작하고, 그 수입을 국고(國庫)에 들이지 않고 관청의 운영 경비에 보태거나 자신들의 개인적인 지출 비용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국가로서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lt;br /&gt;
&lt;br /&gt;
1424년(세종 6) 10월에 마침내 관둔전제도를 복구시켜 유수(留守)·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는 수전(水田)·한전(旱田)을 최고 10결까지,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은 8결, 현령(縣令)·현감(縣監)은 6결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노비(官奴婢)를 시켜 폐단 없이 경작하게 하였다. 그 소출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관아의 비용이 떨어졌을 때 감사에게 보고하여 쓰도록 조처하였다. 아울러 수령들이 규정을 초과하는 둔전을 경영하거나, 백성을 동원하여 둔전을 경작할 경우 율(律)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10006_010 『세종실록』 6년 10월 6일]).&lt;br /&gt;
&lt;br /&gt;
비록 2년 뒤 각 도의 국둔전과 관둔전을 모두 혁파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http://sillok.history.go.kr/id/kda_10805011_003 『세종실록』 8년 5월 11일]), 자신들의 축재(蓄財) 수단이 축소·상실될 것을 우려한 관료들의 집요한 반발로 관둔전은 혁파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설치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902014_005 『세종실록』 9년 2월 14일]). 수령들은 관둔전의 경영을 통해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축재니 출세를 위한 규정 밖의 둔전[數外屯田] 경영에 더 몰두하면서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 하지만 지방관청의 경비 부족이라는 명목 때문에 관둔전 경영은 현실적으로 묵인되고 있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국가는 관둔전 경영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동시에 지방관청의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1458년(세조 4) 8월에 관둔전의 지급 결수를 2배로 늘렸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408022_003 『세조실록』 4년 8월 22일]). 이 조치는 『경국대전』의 관둔전 지급 규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절도사(節度使)]]가 있는 [[주진(主鎭)]]에는 20결,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가 있는 [[거진(巨鎭)]]에 10결,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도위(都尉)가 있는 [[제진(諸鎭)]]에는 5결, 그리고 부·대도호부·목(牧)에는 20결, 도호부·군(郡)에는 16결, 현·역(驛)에는 12결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둔전은 자경무세(自耕無稅)의 [[공전(公田)]], 즉 해당 기관이 소유권을 갖는 공유지였다. 처음에는 서리·관노비 등을 동원하여 경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병작(並作)의 형태로 바뀌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이경식, 「조선 전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 『한국사연구』 21·22, 1978.      &lt;br /&gt;
*이재룡, 「조선 초기 둔전고」, 『역사학보』 29, 1965.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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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전세]][[분류:법제·정책]][[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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