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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신전(功臣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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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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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공신전|한글표제=공신전|한자표제=功臣田|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장우|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83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3021_002 『세종실록』 22년 3월 21일], [http://sillok.history.go.kr/id/kua_10404029_002 『영조실록』 4년 4월 29일]}}&lt;br /&gt;
&lt;br /&gt;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한 전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공신전은 원칙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을 허용하였지만, 적서(嫡庶)의 차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공신전을 지급하였지만, 공신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의 토지만으로는 모자라 다른 지방의 전지는 물론 [[둔전(屯田)]]까지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수확의 1/150에 해당되는 [[전세(田稅)]]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전세가 면제되었다. 조선후기 [[영정법(永定法)]]과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에도 공신전에 대한 전세와 [[대동미(大同米)]]는 면제되었다. 다만 영조 때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면서 논밭의 주인에게 부담하게 한 [[결작(結作)]]은 납부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국가에 공훈을 세운 신하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공신은 왕과의 회맹(會盟)에서 충성을 다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였다. 왕은 이들에게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작위(爵位)와 토지·노비 등을 지급하였고, 그 자손에게도 과거를 치르지 않고 음직(蔭職)을 주었다. 이러한 공신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공신전이라고 하였으며, 공신전은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어 상속이 허용되었다.&lt;br /&gt;
&lt;br /&gt;
조선왕조의 경우 태조 때의 개국(開國)·원종(原從)·회군(回軍)·정사(定社) 공신, 태종 때의 좌명(佐命)·원종(原從) 공신 등 많은 공신을 책봉하면서 공신전이 2~3만 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1440년(세종 22)에는 개국·정사·좌명 공신의 경우에만 세습[子孫相傳]을 허용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3021_002 『세종실록』 22년 3월 21일]). 그렇지만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정난(靖難)·좌익(佐翼) 공신이 책봉되었고, 계속해서 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佐理) 공신 등이 책봉되어 세종 때 마련한 공신전의 제한적 세습 허용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그 뒤에도 공신 책봉은 끊이지 않아, 1728년(영조 4)의 분무(奮武) 공신에 이르기까지([http://sillok.history.go.kr/id/kua_10404029_002 『영조실록』 4년 4월 29일]) 무려 28차례나 공신 책봉이 있었다. 그렇지만 중종 때 이후에는 공신이 책봉될 때 공신전이 함께 지급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경국대전』에 따르면, 공신전은 원칙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을 허용하였지만, 적서(嫡庶)의 차별을 인정하였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제사를 이어받은 적손(嫡孫)이나 성을 이어받은 자손은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양첩(良妾)이나 [[천첩(賤妾)]]의 자손이 계승할 때에는 제사를 받들기 위한 제전(祭田)만 상속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신전은 국가에서 환수하였다.&lt;br /&gt;
&lt;br /&gt;
처음에는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공신전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점차 공신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방의 전지는 물론 [[둔전(屯田)]]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수확의 1/150에 해당되는 전세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세가 면제되었다. 조선 후기에 [[영정법(永定法)]]과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에도 공신전에 대한 전세와 [[대동미(大同米)]]는 면제되었다. 다만 영조 때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면서 [[결작(結作)]]은 납부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lt;br /&gt;
*이정수, 「조선 초기 공신전의 운영 양태: 조온 공신전권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15·16, 199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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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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