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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사관(公使館)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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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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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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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공사관|한글표제=공사관|한자표제=公使館|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영사관(領事館), 통상조약(통상조약),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관(外交官)|분야=정치/외교/외교사안|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후기~대한제국기|왕대=조선후기~대한제국기|집필자=한철호|설치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8299|실록연계=}}&lt;br /&gt;
&lt;br /&gt;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한 후 조약 관계국의 공사가 상주하면서 대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인 공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공사관은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한 후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조약 상대국에 설치한 상주 외교공관으로 대사관·공사관·영사관·대표부 등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사관은 치외법권을 보유해 상대국의 사법 및 경찰권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일본은 1876년(고종 13)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뒤 1880년에 최초로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하였다. 미국은 1882년(고종 19) 조선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한 다음 해에 서울 정동에 미국공사관을 설치하였고, 그 후 영국·러시아·독일·프랑스 등도 공사관을 두었다. 한편 조선은 1887년(고종 24) 최초로 일본에 공사를 파견해 동경에 공사관을, 그다음 해인 1888년(고종 25)에는 서구 열강 중 최초로 미국의 워싱턴에 공사관을 각각 설치하였다. 그러나 1905년(광무 9) 을사늑약으로 한국 주재 각국 공사관과 해외 주재 한국공사관은 모두 폐쇄되었다.&lt;br /&gt;
&lt;br /&gt;
=='''설립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이어 영국·러시아·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조공 관계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조약 체제로 재편되어 갔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국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과는 달리, 근대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 각국의 상주 외교사절이 파견되어 공관이 설치됨으로써 국가 간 첨예한 이해의 각축이 공사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lt;br /&gt;
&lt;br /&gt;
개항 후 조선에 주재하였던 외국 공사관은 치외법권을 보유해 상대국의 사법 및 경찰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적·외교적·경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이 직접 근대적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사관의 주둔 병력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는 무력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각국의 공사관은 단순한 외교사절의 역할을 넘어 조선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였던 것이다.&lt;br /&gt;
&lt;br /&gt;
=='''조직 및 역할'''==&lt;br /&gt;
&lt;br /&gt;
조선에 주재한 공사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공사를 비롯하여 서기관, 육군·해군무관, 통역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조선도 1887년과 1888년에 각각 주일공사관과 주미공사관을 개설하였는데, 공사·참찬관·서기관·번역관 등으로 구성되었다.&lt;br /&gt;
&lt;br /&gt;
공사관의 규정으로는 갑오개혁 기간 중인 1895년 3월 25일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와 「공사관·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이 처음으로 반포되었다. 이 관제에 의하면, 외국에 주재하는 공사를 특명전권공사·판리공사·대리공사로 구분하고, 공사관에 2명 이하의 1등·2등·3등 참서관과 3인 이하의 서기생을 두었다. 특명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2·3등 참서관은 주임관이며, 서기생은 판임관으로 규정되었다. 이 관제는 1898년 4월 30일에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로 개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lt;br /&gt;
&lt;br /&gt;
공사관은 근대적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상주 공사관으로서 자국의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중심지였다. 특히 조선의 경우 해외 공사관의 설치는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컸다. 또한 조선공사관은 상재국에 장기간 주재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동향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공사 관원 출신 중에는 귀국 후 정부의 각종 개화·자강 추진기구에서 근무하거나 갑오개혁·독립협회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정치·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한 인물들이 많았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4년 뒤인 1880년에 조선에 공사관을 설치하였는데,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으로 공사관이 불타 버려 남산 기슭으로 옮기는 수난을 겪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11개국은 조약 체결 후 비준이 교환되자 경운궁(현 덕수궁) 주변의 정동에 주로 공사관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동은 공사관 거리로 불리기도 하였다. 다만 이탈리아는 1884년에 조약을 체결한 지 17년이 지난 1901년에 영사관을 개설하였고,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두 나라는 끝내 공사관을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함으로써 한국 주재 각국 공사관과 해외 주재 한국공사관은 모두 폐쇄되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4.      &lt;br /&gt;
*이순우, 『정동과 각국 공사관』, 하늘재, 2012.      &lt;br /&gt;
*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혜안, 2004.      &lt;br /&gt;
*하원호 외,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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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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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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