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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곡여(斛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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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0T04:35:0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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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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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19: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곡여|한글표제=곡여|한자표제=斛餘|대역어=|상위어=휘[斛]|하위어=|동의어=마투리|관련어=|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이장우|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82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05128_004 『태종실록』 17년 윤5월 28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09027_001 『세종실록』 28년 9월 27일]}}&lt;br /&gt;
&lt;br /&gt;
곡물을 섬이나 가마로 잴 때 한 섬이나 한 가마가 되지 못해 남은 양.&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려시대에는 쌀·메주[末醬]·피조[稗租]의 경우 1곡의 용량이 5말[斗]로 같았지만, 콩[大豆]·팥[小豆]의 경우에는 1곡의 용량이 절반이었다. 1446년(세종 28) 9월 신영조척(新營造尺)을 기준으로 휘[斛]·말·되[升]·홉[合] 체제를 다시 정했는데, 곡은 부피 20말과 15말의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lt;br /&gt;
&lt;br /&gt;
전세(田稅)를 거두어들이거나 환곡을 나누어 줄 때 휘에 미치지 못하여 남는 분량을 마투리[斛餘]라고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05128_004 『태종실록』 17년 윤5월 28일]). 전세나 환자의 운반 과정에서 원래의 액수[元數]가 모자랄 때 이 마투리로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관리나 향리 등이 주로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액수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다른 용도의 곡식으로 채우거나 백성에게 더 징수하여 채웠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곡은 ‘휘’라고도 하는데, 본래 중국 고대 이래로 사용되었던 10말에 해당되는 용량 또는 용량을 되는 용기였다. 그 뒤 송나라 때 5말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정종(定宗) 무렵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1곡이라 하더라도 쌀·메주·피조는 용량이 같았지만, 콩·팥의 경우 1곡의 용량이 쌀의 절반이었다. 성종 때 전품(田品)을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던 차등조세법(差等租稅法)이 복잡하여 문종 때 전품에 따라 단위 면적을 달리하여 적용한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이와 같이 다시 제정하였던 것이다.&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나 되의 정식 규격을 확립하여 시행하기 위해 호조(戶曹)에서 구리로 표준규격의 곡을 주조하였다. 그런 까닭에 흔히 ‘동괵[銅斛]’이라고도 하였다. 1446년(세종 28) 9월에 신영조척을 기준으로 곡·말·되·홉 체제를 다시 정했는데, 곡은 부피 20말과 15말의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09027_001 『세종실록』 28년 9월 27일]). 15말 들이 1곡은 길이 2척(尺)·너비 1척·깊이 1척 4촌(寸) 5푼[分]·부피 2,940촌으로, 20말 들이 1곡은 길이 2척·너비 1척 1촌 2푼·깊이 1척 7촌 5푼·부피 3,920촌으로 각각 정하였다. 그렇지만 이 제도도 영조척(營造尺)의 변화에 따라 문란해지면서 평두법(平斗法)이 고봉법(高捧法)으로 변하여 부피의 측정이 불공평하게 되었다. 그러자 1715년(숙종 41)과 1853년(철종 4)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과 통일을 꾀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고려사(高麗史)』      &lt;br /&gt;
*박흥수, 「신라 및 고려의 양전법에 관하여」,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1, 1972.      &lt;br /&gt;
*박흥수, 「이조 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1967.      &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전세]][[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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