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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마고(雇馬庫)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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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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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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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집단기구|대표표제=고마고|한글표제=고마고|한자표제=雇馬庫|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고가청(雇價廳), 고마청(雇馬廳)|관련어=쇄마역(刷馬役), 입마역(立馬役), 쇄마고립제(刷馬雇立制), 역마고립제(驛馬雇立制), 보민고(補民庫), 대동고(大同庫), 민고(民庫), 고마조(雇馬租), 고마전(雇馬錢), 고마전(雇馬田), 군향모전(軍餉耗錢), 화전세(火田稅), 민결전(民結錢), 공삼세전(公三稅錢), 세폐미(歲幣米), 쇄마가(刷馬價)|분야=경제/교통/마정|유형=집단·기구|지역=|시대=|왕대=|집필자=조병로|설치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9379|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후기에 지방관을 영송하거나 공용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말의 구입 및 임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관청이나 역참에 설치한 재정 기구.&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고마고(雇馬庫)는 조선후기에 사객의 왕래, 세폐, 진상물의 운반 및 지방관의 영송 및 접대를 위해 소요되던 말의 구입비 및 임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관청이나 역참에 설치한 재정 기구로, 고가청(雇價廳) 또는 고마청(雇馬廳)이라고도 했다.&lt;br /&gt;
&lt;br /&gt;
조선초기에는 역호(驛戶) 및 마호(馬戶)가 마위전을 경작해서 얻은 재원으로 입마(立馬)하였다. 그러나 점차 과중한 역역(驛役)으로 인해 역호가 도산하거나 말 값이 상승하면서 역마를 조달하기가 어렵게 되자, 민간의 말을 돈을 주고 사는 역마고립제를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역참에서는 말의 구입 비용 및 임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민고의 일종인 고마고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조선시대에는 물자의 운송이나, 수령의 교체 및 사객의 왕래 등에 대부분 말을 이용하였다. 이때 필요한 말은 지방 관청의 경우 관속(官屬)에게 [[요역(徭役)]]의 형태로 부과한 쇄마역(刷馬役)을 통해, 역참의 경우 역민들의 입마역(立馬役)을 통해 조달하였다. 이러한 쇄마입역제는 향리 등 관속의 유망(流亡)과 [[피역(避役)]], 역민 등 역호의 유망, 말 값의 상승, 마필의 남승(濫乘) 등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16~17세기에는 요역제가 화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방 관청에서는 민간의 말을 돈을 주고 사는 쇄마고립제(刷馬雇立制)를, 역참에서는 국비로 말을 사 각 역에 나누어 배치하는 역마고립제(驛馬雇立制)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관청이나 국가에서 말을 사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후기에는 민결(民結)에서 징수한 대동미의 저치미(儲置米) 또는 유치미(留置米)로 마필을 구입하거나, 별도의 목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마필 구입비를 충당하였다. 또한 고마고를 비롯해 보민고(補民庫), [[대동고(大同庫)]] 등 다양한 형태의 민고(民庫)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lt;br /&gt;
&lt;br /&gt;
고마고는 대개 민결에서 고마조(雇馬租) 또는 고마전(雇馬錢)을 징수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것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말을 사는 데 쓰거나, 고마전(雇馬田)을 매입해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lt;br /&gt;
&lt;br /&gt;
=='''용례'''==&lt;br /&gt;
&lt;br /&gt;
평양의 경우 고마고의 세입은 총 2,063냥 3전 2푼으로, 군향모전(軍餉耗錢)·[[화전세(火田稅)]]·민결전(民結錢)·공삼세전(公三稅錢)·세폐미(歲幣米)와 [[순영(巡營)]]의 순전모(巡錢耗) 등을 통해 충당하였다. 세출은 고마고 색리(色吏)의 지필묵가(紙筆墨價)와 쇄마가, 발군료(撥軍料), 짐꾼[負持軍]의 품삯, 순영의 경비 등으로 1,128냥 1전 3푼이 사용되었다. 그밖에 신관 및 구관의 쇄마가와 재마가(載馬價), 관찰사의 지방 순행비 등으로 935냥 1전 9푼이 쓰였다.&lt;br /&gt;
&lt;br /&gt;
또 『평안도각읍민고정례절목(平安道各邑民庫定例節目)』에 따르면 평안도 성천(成川)의 경우, 고마고 수입은 호봉(戶捧) 1,146냥, 환모절전(還耗折錢) 295냥 6전, [[전세(田稅)]] 및 타작(打作) 24냥 등 총 1,606냥 5전이었다. 이 돈은 4대 명절에 제수를 실어 나르는 비용[四名日祭需駄價], [[정조호장(正朝戶長)]]·수령·향리의 상경(上京) 및 도내 출장에 따른 쇄마가(刷馬價), 절사지공물(節使支供物), 상납문서(上納文書) 재마가, 신관 및 구관 영송에 따른 쇄마가, 고마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lt;br /&gt;
&lt;br /&gt;
한편 과천의 경우 처음에는 민호의 우마를 이용해 공물을 수송했으나, 정조의 화성 원행 이후 고마고를 설립하고 상진조(常賑租) 1,500석을 획부(劃付)하여 그 이자로써 재정을 충당하였다. 또 경상도 소촌역(召村驛)의 경우 복호(復戶)에서 징수한 [[결가(結價)]]와 둔답(屯畓)에서 징수한 돈 800냥으로 [[대동고(大同庫)]]와 둔답고(屯畓庫) 등을 운영해 입마가를 확보하였다.&lt;br /&gt;
&lt;br /&gt;
고마고는 시행 초기에는 대부분 민결에서 세를 징수해 재정을 확보하였으나, 점차 별비전(別備錢)·시장세(市場稅)·무부포(巫夫布)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백성의 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lt;br /&gt;
&lt;br /&gt;
원래 고마고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나, 그 운영상에서 많은 폐단이 나타났다. 점차 고마고는 관리들의 부정에 의해 재정을 낭비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용비 이상을 징수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조정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들이 자주 제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농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켰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錄)』      &lt;br /&gt;
*『경기읍지(京畿邑誌)』      &lt;br /&gt;
*『목천현지(木川縣誌)』      &lt;br /&gt;
*『각읍지급사례(各邑誌及事例)』      &lt;br /&gt;
*『평안도민고정례절목(平安道民庫定例節目)』      &lt;br /&gt;
*『전남도대동사목(全南道大同事目)』      &lt;br /&gt;
*『충청도대동사목(忠淸道大同事目)』      &lt;br /&gt;
*『영남청사례(嶺南廳事例)』      &lt;br /&gt;
*『경세유표(經世遺表)』      &lt;br /&gt;
*『순암전집(順菴全集)』      &lt;br /&gt;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lt;br /&gt;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lt;br /&gt;
*윤용출, 『조선후기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lt;br /&gt;
*조병로,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2005.      &lt;br /&gt;
*강만길, 「조선후기 雇立制發達」, 『한국사연구』13, 1976.      &lt;br /&gt;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官廳의 民庫設立과 運營」, 『歷史學報』133, 1992.      &lt;br /&gt;
*김덕진, 「16~17세기 刷馬役의 증가와 雇立」, 『조선시대사학보』9, 1999.      &lt;br /&gt;
*김용섭, 「朝鮮後期 民庫와 民庫田」, 『東方學志』23·24, 1980.      &lt;br /&gt;
*김용섭, 「民庫制의 釐正과 民庫田」,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일조각, 1984.      &lt;br /&gt;
*김현구, 「18·9세기 巨濟府의 海稅 運營과 民庫」, 『부대사학』19, 1995.      &lt;br /&gt;
*장동표, 「朝鮮後期 民庫運營의 性格과 運營權」, 『碧史李佑成敎授停年退職紀念論叢』, 1990.      &lt;br /&gt;
*조병로, 「磻溪 柳馨遠의 驛制改革論」, 『조선시대사학보』3, 1997.      &lt;br /&gt;
*조병로, 「朝鮮後期 交通發達에 관한 硏究-交通手段으로 驛馬確保를 中心으로-」, 『國史館論叢』57, 199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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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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