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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목(啓目)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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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15:21:2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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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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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18: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계목|한글표제=계목|한자표제=啓目|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계(啓), 계본(啓本), 신목(申目), 장신(狀申)|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972|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시대 각 관서에서 승지를 통하여 왕에게 아뢰는 문서 형식.&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계목(啓目)은 왕에게 아뢰는 문서 형식 중 하나이다. 중요한 일에는 [[계본(啓本)]]을 올리고 작은 일에는 계목을 사용하였으며, 동궁에게 올릴 때는 이를 신목(申目)이라 하였다.&lt;br /&gt;
&lt;br /&gt;
계본과 계목·신목 등을 올리는 절차와 문서 형식, 윤허를 내리는 양식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 문서 작성 시에도 법전에 규정된 각각의 문서식이 비교적 철저히 준수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계목은 조선초기 인사행정의 일종이었던 입초(入抄)를 행할 때 사용하던 문서식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입초 때에 사용되던 소략한 형식의 계문(啓文)이 다른 사안을 아뢸 때에도 사용되었고, 점차 이 문서를 계목이라 부르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계목의 서식은 『경국대전』「[[예전(禮典)]]」과 『전율통보』의 별편, 『백헌총요』와 『추관지』의 잡의(雜儀) 등에 조금씩 다르게 실려있으나 기본 서식은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 줄에 계목을 올리는 관서명을 쓴다. 다음 줄 첫머리는 계목으로 시작하고, ‘운운하여(云云何如)’라 써서 계목을 올리는 사유를 적는다. 다음 줄에 계목을 올린 시기와 관원을 적고, 올린 관서의 도장을 찍었다. 계목식은 &amp;lt;그림1&amp;gt;과 같다.&lt;br /&gt;
&lt;br /&gt;
[[파일:P00013972_01.PNG|300px]]&lt;br /&gt;
&lt;br /&gt;
담당 승지가 계목을 올리면 왕이 윤허를 내리면서 이를 나타내는 ‘[[계(啓)]]’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은 다음, 윤허한 날짜와 담당 승지의 성(姓)을 적고 수결하였다. 그리고 담당 승지는 계목을 올린 관서에 국왕이 윤허하였다는 사실을 하달하였다.&lt;br /&gt;
&lt;br /&gt;
계목은 작첩(作帖)으로 만들었고, 다른 관서의 [[이문(移文)]]으로 말이 번잡한 것은 증거 서류를 덧붙여 이를 첨부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412년(태종 12)에 이전까지 장신(狀申)이라 일컫던 것을 개칭하여 계본이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계목도 함께 시작되었다. 1489년(성종 20)에는 일반 백성이 함부로 계본이나 계목을 올리는 폐단을 시정하여 반드시 관원이 검토한 뒤 왕에게 상달하도록 하였다. 계본이나 계목을 올리면 10일 이내에 회답을 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lt;br /&gt;
&lt;br /&gt;
육조(六曹) 등 2품아문에서는 왕에게 직접 [[계(啓)]]를 올리고 관문서로 조회할 수 있었으나, 그 이외의 아문에서는 모두 소속된 조(曹)를 통하여 제출해야 했다. 1835년(헌종 1)에는 계본에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을 정한 것으로 보아 계본과 계목은 조선후기까지도 왕에 대한 상달 문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전율통보(典律通補)』      &lt;br /&gt;
*『추관지(秋官志)』      &lt;br /&gt;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lt;br /&gt;
*명경일, 「조선초기 啓目 연구-『經國大典』행정문서체제의 수립과정을 중심으로-」,『고문서연구』 39, 2011.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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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문서·행정용어]][[분류:개념용어]][[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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