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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안부(京案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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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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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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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경안부|한글표제=경안부|한자표제=京案付|대역어=|상위어=군안(軍案), 양역실총(良役實摠), 부역실총(賦役實摠)|하위어=|동의어=|관련어=읍안(邑案)|분야=경제/재정/역|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조선시대|집필자=손병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742|실록연계=}}&lt;br /&gt;
&lt;br /&gt;
중앙의 군문 및 각 관아의 군안(軍案)에 올라 있는 전체 양역자의 수.&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경안에 짝하여 지방군현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군역자의 소속에 따라 작성한 군적, 군안을 읍안(邑案)이라 하였다. 군현 전체의 군역자를 소속처별·역종별로 집계한 군안으로, 경안부의 토대가 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군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책은 조선전기 법전 상에 정해진 군액을 기준으로 그 이외의 군액을 삭감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정액 내의 군액에 대해서는 [[양정(良丁)]]을 일인일역(一人一役)의 단역(單役)으로 채워 실수에 맞게 충정[實充定]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lt;br /&gt;
&lt;br /&gt;
17세기 말부터 중앙의 각 관아와 군문에 소속된 군역의 역종부터 정액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중앙 관서와 군문의 군안에 도망, 사망, 노제(老除)로 빠지는 군역자와다른 군역을 겸역하는 자를 삭제하고 실제로 역을 부담할 수 있는 건실한 양정으로 대신 교체하는 작업이었다. 서울의 중앙 각사와 군문의 초기 군액을 재확인한다는 원칙 아래 소속별·역종별로 군액을 고정시키고 액외(額外)로 모속(募屬)한 이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lt;br /&gt;
&lt;br /&gt;
또한 정해진 군액 안에 건실한 장정을 충정하고 궐액(闕額)이 생기면 소속 기관이 직접 [[대정(代定)]]에 나서지 말고 도(道)와 지방군현이 개입하게 하였다. 지방 단위의 [[대정(代定)]]이 이루어지면서 소속처 및 역종별로 지역마다의 군액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군현별로 정액수를 확보하는 작업은 1740년대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 군현마다 양역자의 소속별·역종별 군액을 기록한 『양역실총(良役實摠)』의 간행 배경이 되었다. 또한 국가기관에 소속된 양역자의 통계가 경안부(京案附) 역총으로 집계될 수 있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경안부의 양역 군액은 『양역실총』이 공표된 이후로, [[정군(正軍)]]이 [[보인(保人)]]으로 전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안부 양역 군액은 『읍지』의 [[군총(軍摠)]]에 반영되었으며, 18세기 말에 편찬된 『부역실총(賦役實摠)』에도 일부의 군보가 소속기관에 상납하는 보가(保價)로 고정되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 나름의 군액 운영도 가능해져 군현별·지역별로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 생겨났다.&lt;br /&gt;
&lt;br /&gt;
19세기 호적 말미에 기록된 ‘도이상(都已上)’조를 살펴보면, 직역별 통계에 중앙기관 소속 군역자의 전체 수가 고정되어 나타난다. 반면 호적 내 각 호구마다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실제 중앙기관 소속 군역자의 기재가 도이상조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군현 단위로 총액이 고정된 경안부 군역과 호적의 실제 직역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양역실총(良役實摠)』      &lt;br /&gt;
*『읍지(邑誌)』      &lt;br /&gt;
*『부역실총(賦役實摠)』      &lt;br /&gt;
*김우철, 「균역법(均役法) 시행전후의 사모속(私募属) 연구」, 『충북사학(忠北史學)』 4집, 1991.      &lt;br /&gt;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良役政策)과 지방의 군역운영(軍役運營)」, 『군사(軍史)』 39, 국방군사연구소(國防軍史硏究所), 1999.      &lt;br /&gt;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職役欄)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都已上)’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2001.      &lt;br /&gt;
*정연식, 「조선후기 ‘역총(役摠)’의 운영과 양역변통(良役變通)」,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lt;br /&gt;
&lt;br /&gt;
[[분류:경제]][[분류:재정]][[분류:역]][[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시대]][[분류:조선시대]]&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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