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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견마배(牽馬陪)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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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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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견마배|한글표제=견마배|한자표제=牽馬陪|대역어=|상위어=사복시(司僕寺)|하위어=|동의어=말구종[馬驅從], 배종(陪從)|관련어=|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조병로|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사복시(司僕寺)|관품=종칠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514|실록연계=}}&lt;br /&gt;
&lt;br /&gt;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왕과 문무관 등이 탄 말이나 당나귀를 끈 마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말구종[馬驅從] 또는 배종(陪從)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사복시에 소속되어 왕·세자·군 등의 경마를 잡았다. 경마란 남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모는 일, 또는 그 고삐를 가리키는데, 견마(牽馬)는 이 경마의 음을 딴 것이다. 사복시에는 하급 이속(吏屬)으로 [[서리(書吏)]] 15명, 제원(諸員) 600명, [[차비노(差備奴)]] 14명, 근수노(塊隨奴) 8명, [[이마(理馬)]] 4명, 견마배(牽馬陪) 11명, 고직(庫直) 4명, 대청직(大廳直) 1명, [[사령(使令)]] 11명, 군사(軍士) 2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견마배는 단종 때 [[체아직(遞兒職)]]이나 대장직(隊長職)을 받기도 하였으며, 중종 때는 [[잡직(雜職)]] 종7품을 받았다. 조선후기 『속대전』에서 사복시 소속 잡직으로 종7품의 견마배 11명이 규정되었고, 『대전통편』 단계에서 10명이 추가로 배정되었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견마배는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일하기도 하고, 왕이 사냥 훈련인 [[강무(講武)]]를 행할 때나 지방으로 거둥할 때 마필을 끌면서 어가를 호위하기도 하였다. 견마는 왕과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나중에는 민간에서도 성행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양반이 출입할 때는 반드시 과하마(果下馬)라도 타고 견마를 잡혀야 체면치레가 되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1467년(세조 13)에는 개성 출신의 강호생(姜好生)이 유화(油靴)를 신고 근정전에 기어 올라가 비둘기 한 쌍을 잡아 용맹을 과시함으로써 견마배에 뽑혔다. 1592년(선조 25)에는 왕을 잘 호종한 공을 인정받아 견마배 이춘국(李春國)이 서반 관직을 받았고, 1593년(선조 26)에는 견마배 최국(崔國)이 수문장직에 제수되었다.&lt;br /&gt;
&lt;br /&gt;
한편 견마배는 왕이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상소하는 사람들의 소장(訴狀)을 뇌물을 받고 미리 갖고 있다가 소장을 받으라는 명이 떨어지면 소매 속에 감춘 것을 왕에게 바치는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 왕이 말을 타고 갈 때 어마의 재갈이 벗겨져 말이 멈추면 죄를 묻는[推考] 경우도 있어서 견마배의 근무 강도는 매우 강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직명사전(官職名辭典)』, 네이버지식백과, 2011.      &lt;br /&g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lt;br /&gt;
*남도영, 「조선시대의 마정연구」, 『한국학연구』 1, 1976.      &lt;br /&gt;
*조병로 외, 「조선시대 사복시 재정운영 연구(Ⅰ) - 『太僕定例』 및 『太僕定例橫看』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4,  2006.      &lt;br /&gt;
&lt;br /&gt;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직·관품]][[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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