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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격고(擊鼓)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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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3T04:28: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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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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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18: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격고|한글표제=격고|한자표제=擊鼓|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신문고(申聞鼓), 소원(訴冤), 격쟁(擊錚)|분야=정치/언로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시대|왕대=|집필자=조재곤|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31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7018_001 『태종실록』 1년 7월 18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606010_003 『정조실록』 6년 6월 10일]}}&lt;br /&gt;
&lt;br /&gt;
조선시대 태종부터 문종대까지 자신의 억울한 일 등을 하소연하기 위해 신문고를 치는 행위.&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태종대 [[신문고(申聞鼓)]] 제도의 실시로 등장한 격고(擊鼓)는 비록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층에게만 이용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체로 태종대부터 문종대까지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요한 소원(訴冤) 제도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문종대 이후는 [[격쟁(擊錚)]] 방식이 주로 이용되어 격고는 유명무실화되었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격고는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직접 호소하고자 대궐의 문루에 달아 둔 북을 치는 행위로써 신문고 제도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1401년(태종 1) 7월 안성학장(安城學長)윤조(尹慥)와 전 좌랑박전(朴甸) 등이 올린 상소를 태종이 받아들여 신문고를 설치함으로써 시행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7018_001 『태종실록』 1년 7월 18일]).&lt;br /&gt;
&lt;br /&gt;
우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사연을 고하고, 해당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격고하여 왕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격고 사안은 사헌부가 맡아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억울함을 풀게 하였다. 단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誣告)로 인한 것은 격고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격고할 수 있는 사안은 『속대전』에 의하면 첫째, 형(刑)이 자기의 신상에 미칠 경우, 둘째, 부자간 또는 형제간의 분간(分揀), 셋째, 적처(嫡妻)와 첩 간의 분간, 넷째, 양인과 천인 간의 분간 등이다. 그 범위는 첫째, 자손이 조상을 위해, 둘째, 처가 남편을 위해, 셋째, 동생이 형을 위해, 넷째, 종이 주인을 위한 것 등이다.&lt;br /&gt;
&lt;br /&gt;
격고의 절차는, 대체로 지방은 수령이나 관찰사 → 사헌부 → 신문고의 순으로, 서울은 주장관(主掌官) → 사헌부 → 신문고의 순으로 하였다. 격고한 내용이 사실일 때는 들어주지만 허위이거나 절차를 뛰어넘어 격고한 경우는 처벌하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특히 반역 관련 사안이나 종친·훈구대신을 모해하여 화란(禍亂)을 일으키는 것을 고발하는 경우는 즉시 격고하고, 그 내용이 사실일 때에는 격고자에게 상을 주도록 정하였다. 이에 대한 포상은 토지 200결, 노비 20명과 범죄자의 모든 재산을 주도록 하였다. 또 [[관계(官階)]]·관직자일 경우에는 3등을 올려 주었고, 양인은 6품에 제수하였으며, 공·사 천인일 경우에는 [[허통(許通)]]시켜 양인을 삼은 뒤 7품관을 주었다. 무고인 경우는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458년(세조 4)~1468년(세조 14) 사이 어느 시기에 한 백성이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는 북 즉, 누고(漏鼓)를 신문고로 오인해 두드리는 일이 발생하자 신문고를 폐지하여 격고도 중단되었다.&lt;br /&gt;
&lt;br /&gt;
1471년(성종 2) 12월 [[상언(上言)]]이 지체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종의 의도에 따라 신문고 제도가 다시 시행되자 격고 역시 부활하였다. 다만 격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폐지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560년(명종 15)~1658년(효종 9)에 다시 신문고 제도를 폐지하고, 징을 쳐서 억울함을 알리던 일 즉 [[격쟁(擊錚)]]을 실시해 신문고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자, 격고는 또 다시 중단되었다.&lt;br /&gt;
&lt;br /&gt;
1771년(영조 47) 11월에 영조의 의지에 따라 신문고 제도를 복구하였다. 그러나 1782년(정조 6) 6월에 영의정서명선(徐命善)이 이갑의 상소대로 신문고를 의금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정조가 따랐다는 기록([http://sillok.history.go.kr/id/kva_10606010_003 『정조실록』 6년 6월 10일])으로 보아 1771년 이후 언젠가 다시 폐지되었다가 이때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결국 격고는 조선후기까지 존폐를 거듭하다가 18세기 중반 『속대전』에 격쟁이  법제화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속대전(續大典)』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두계이병도박사화갑기념사업위원회 편,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56.      &lt;br /&gt;
*조윤선, 『조선후기 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      &lt;br /&gt;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상언(上言)·격쟁(擊錚) 연구』, 일조각, 1996.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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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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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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