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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거상가취조(居喪嫁娶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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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8T04:35:0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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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7:18: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거상가취조|한글표제=거상가취조|한자표제=居喪嫁娶條|대역어=|상위어=거상행위(居喪行爲)|하위어=|동의어=|관련어=흉례(凶禮), 예기(禮記), 대명률(大明律), 주혼자(主婚者), 기복친(朞服親)|분야=정치/사법/법제|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성종~연산군|집필자=정긍식|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25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1511028_006 『성종실록』 15년 11월 28일]}}&lt;br /&gt;
&lt;br /&gt;
부모나 남편의 상중에 혼인을 금지하고, 만약 어길 경우 당사자와 주혼자 등 관련자를 처벌하는 조항.&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흉례(凶禮)]]인 상중에는 근신하여야 하므로, 상중에 혼례를 거행하는 것은 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예기(禮記)』 등 유교 경전에서 시작하여 당률(唐律)과 원(元)의 법전 그리고 『대명률(大明律)』에도 규정되었다. 고려시대에도 당률의 영향을 받아 이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lt;br /&gt;
&lt;br /&gt;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호율(戶律)」 호혼(戶婚) 거상가취조(居喪嫁娶條)에 따르면 규제 행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부모나 남편의 삼년상이 끝나기 전에 혼인을 하면 [[장(杖)]] 100으로 처벌하고, 첩을 들이거나 처나 딸이 첩이 되면 2등을 감경하여 장 80으로 처벌하였다. 조부모·백숙부모·고모·형·손위 누이의 상에 혼인을 하면 장 80으로 처벌하였다. 부조(父祖) 등 주혼자(主婚者)는 장 80으로 처벌하였다. 그리고 명부(命婦)가 남편 사후에 재가(再嫁)하면 같게 처벌하고 봉호(封號)를 삭탈하고 강제로 이혼시켰다. 혼인을 한 상대방의 경우는 알고서 한 경우에만 5등을 감경하며, 알지 못한 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부인의 경우, 남편이 3년상이 끝난 다음에 본인은 수절(守節)하기를 원하였으나 그의 조부모·부모가 아닌 자가 강제로 개가를 하게 하면 장 80으로 처벌하였으며 기복친(朞服親)의 경우에는 2등을 감경하여 장 60으로 처벌하였다. 부인은 처벌하지 않고, 전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 수절하도록 하였으며, 장가를 든 자는 처벌하지 않고, 폐백(幣帛)도 돌려주었다.&lt;br /&gt;
&lt;br /&gt;
고려시대에는 100일 탈상(脫喪)의 관행 때문에 100일이 지나면 혼인을 할 수 있었다. 조선초기에 3년상을 이행하기 위하여 1399년(정종 1)의 사건을 계기로 향후 혼인을 금지하였고, 1404년(태종 4)에 부모 3년상 기복친 100일 내에는 금지하였다. 실제의 규제 기간은 100일상과 3년상의 실천에 따라 달랐다.&lt;br /&gt;
&lt;br /&gt;
남자의 재혼(再婚)은 원칙적으로 3년상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였으나, 가계 계승과 효도를 중시하여 부모의 명이 있거나 아들이 없는 40세가 넘은 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혼인을 허용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예전」 혼가(婚嫁)조에 수록되었다.&lt;br /&gt;
&lt;br /&gt;
『대명률』에는 친상(親喪)만으로 국한되었으나, 조선초기에는 국상(國喪)에까지 확대되었다. 1419년(세종 1)에 송(宋)의 제도인 국상 역월제(易月制)에 따라 [[담제(禫祭)]] 이후에는 혼인을 허용하였으며, 1423년(세종 4)에는 졸곡(卒哭) 전에는 금혼하였다.&lt;br /&gt;
&lt;br /&gt;
조선초기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대명률의 수용에 따라 상중 혼인에 대한 규제가 확립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상중 혼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남자가 처 사후 1년 이내에 부모의 명을 핑계대고 재혼을 하는 예가 있었다.&lt;br /&gt;
&lt;br /&gt;
=='''용례'''==&lt;br /&gt;
&lt;br /&gt;
義禁府啓 前節度使慶由恭 國喪三年內 欲奪魚有沼媒約女爲妾罪 比大明律居喪嫁娶條 凡居父母喪 而身自嫁娶者 杖一百 若男子居喪娶妾者 減三等 右由恭往坡州官 與牧使相會 止宿客舍 耗費公廩罪 依大典 私出入官府者 杖一百 從重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命只收告身 外方付處([http://sillok.history.go.kr/id/kia_11511028_006 『성종실록』 15년 11월 28일])&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lt;br /&gt;
*鄭肯植, 「朝鮮初期 朱子家禮規範의 受容에 관한 考察 - 喪禮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lt;br /&gt;
*鄭肯植, 「朝鮮初期 居喪行爲의 規制(上)」, 『法史學硏究』10, 한국법사학회, 1989.      &lt;br /&gt;
*鄭肯植, 「高麗時代 居喪行爲의 規制 -高麗律을 중심으로-」, 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이십일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 200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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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법제]][[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성종~연산군]]&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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