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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화(改火)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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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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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3:36: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의식행사|대표표제=개화|한글표제=개화|한자표제=改火|대역어=|상위어=궁중속(宮中俗)|하위어=|동의어=반화(頒火)|관련어=개수(改燧), 절일(節日), 찬목개화(鑽木改火), 찬수개화(鑽燧改火)|분야=생활·풍속/풍속/행사|유형=의식·행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태종~순종|집필자=김순주|시작시기=태종|시행시기=입춘(立春)·입하(立夏)·토왕일(土旺日)·입추(立秋)·입동(立冬)|시행기관=병조(兵曹) 무비사(武備司)|시행장소=궁궐, 관아|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023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3024_006 『태종실록』 6년 3월 24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201007_002 『정조실록』 2년 1월 7일]}}&lt;br /&gt;
&lt;br /&gt;
두 나무를 맞비벼 낸 새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씨를 나누어 주던 일.&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개화(改火)는 불을 새로 마련한다는 뜻이다. 병조에서는 일 년에 다섯 차례, 즉 입춘(立春)·입하(立夏)·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입추(立秋)·입동(立冬)에 불을 새로 만들어 각 전궁(殿宮)에 [[진상(進上)]]하고, 다음으로 대신(大臣)의 집과 모든 관아에 나누어 주어 묵은 불씨와 바꾸게 하였다.&lt;br /&gt;
&lt;br /&gt;
불을 일으키는 날은 일 년에 다섯 차례이고, 방식은 각기 다르다. 입춘에는 버드나무판에 느릅나무로, 입하에는 살구나무판에 대추나무로, 토왕일에는 산뽕나무판에 뽕나무로, 입추에는 참나무판에 가락나무로, 입동에는 박달나무판에 홰나무로 각 판에 구멍을 낸 다음 여기에 다른 나무를 끼어 비벼서 불을 내었다. 이를 찬목개화(鑽木改火)라고 한다. 한편 개수(改燧)는 찬수개화(鑽燧改火)의 준말로 철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의 나무를 비벼대어 새로 불을 취한다는 뜻이다.&lt;br /&gt;
&lt;br /&gt;
토왕일은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용어로서 6월 중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로 대개 입추 전 18일 동안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병전(兵典)」에서는 제읍(諸邑)에서도 이 예를 따라 불씨를 바꾼다고 하였다.&lt;br /&gt;
&lt;br /&gt;
=='''연원 및 변천'''==&lt;br /&gt;
&lt;br /&gt;
1406년(태종 6) 3월 24일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뢰자 의논하여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603024_006 『태종실록』 6년 3월 24일]). 『주례(周禮)』에 따르면 하관(夏官)사훤(司烜)이 행화(行火)의 정령(政令)을 맡아 사철에 국화(國火)를 변하게 하여 [[시질(時疾)]]을 구제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의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화를 하는 이유는 불씨를 오래 두고 바꾸지 않으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를 지나쳐 여질(厲疾), 즉 나쁜 돌림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법은 찬수(鑽燧)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楡]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하고, 계하에 이르면 토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柘]의 황색 나무에서 불을 취하고, 떡갈나무[柞]와 참나무[楢]는 희고 느티나무[槐]와 박달나무[檀]는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1778년(정조 2) 왕이 입절일(立節日)에 불씨를 바꾸는 일을 낭청이 직접 집행하라고 명하였다. 그 이유는 불씨를 바꾸는 일이 그 법의(法意)가 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을 받드는 한 가지 방도이기 때문에 이를 하리(下吏)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날을 지키지 않고 제때보다 먼저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낭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으라고 명한 것이다([http://sillok.history.go.kr/id/kva_10201007_002 『정조실록』 2년 1월 7일]).&lt;br /&gt;
&lt;br /&gt;
=='''절차 및 내용'''==&lt;br /&gt;
&lt;br /&gt;
개화 임무를 맡은 기관은 병조에서도 무비사(武備司)이다. 이곳은 병조의 한 분장(分掌)인데, [[군적(軍籍)]]·마적(馬籍)·병기·전함·군사(軍士) 등의 점호사열(點呼査閱)을 맡았고, 시정(侍丁)·복호(復戶)·[[화포(火砲)]]·봉수·개화·금화(禁火)·[[부신(符信)]]·[[경첨(更籤)]] 등에 관한 사무도 맡았다. 병조에서 불을 새로 만들면 이것을 각 전궁에 진상하고, 다음으로 대신의 집과 모든 관아에 나누어 준다.&lt;br /&gt;
&lt;br /&gt;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개화는 서울에서는 병조에서 맡고, 각 고을에서는 자체적으로 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청 행사로서는 유명무실해졌고, 민간에까지도 보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에서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경국대전(經國大典)』      &lt;br /&gt;
*『주례(周禮)』      &lt;br /&gt;
*권용란, 「조선시대 개화(改火) 의례 연구」, 『민속학연구』15, 2004.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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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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