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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각릉식례(各陵式例)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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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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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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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개념용어|대표표제=각릉식례|한글표제=각릉식례|한자표제=各陵式例|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능원(陵園), 능침(陵寢), 원묘(園墓), 궁내부(宮內府), 갑오개혁(甲午改革)|분야=정치/사법/법제|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대한제국|왕대=|집필자=이왕무|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593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za_10710005_001 『고종실록』 7년 10월 5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711025_002 『고종실록』 7년 11월 25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806011_002 『고종실록』 28년 6월 11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1020_001 『고종실록』 31년 11월 20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2023_005 『고종실록』 31년 12월 23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2017_001 『고종실록』 31년 12월 17일], [http://sillok.history.go.kr/id/kza_14403004_003 『고종실록』 44년 3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id/kzb_10103014_001 『순종실록』 1년 3월 14일]}}&lt;br /&gt;
&lt;br /&gt;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왕실의 능침 관리를 궁내부에서 관장하고자 제정한 규정.&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각릉식례(各陵式例)는 조선 왕조가 1894년 말 대한제국 체제를 구축하면서 황제국에 걸맞는 제도를 개정할 때 왕실의 궁‧능‧원‧묘의 관리 제도를 궁내부에서 일관되게 주관하고자 제정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특징'''==&lt;br /&gt;
&lt;br /&gt;
갑오개혁 이전부터 능‧원‧묘의 의례 절차는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870년(고종 7)에는 효창묘(孝昌墓) 등 세자나 세손의 각 묘소에 전배할 때의 의복 색을 능침과 차이를 두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0710005_001 『고종실록』 7년 10월 5일]). 특히 『오례편고(五禮便攷)』를 편찬하면서 각 능침의 제사 의식을 변경하였다. 이때 향례(享禮) 의절(儀節)을 정리한 까닭은 각 능침에 차려놓는 제물 규례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조와 순조대에 태상시(太常寺)에서 제사 의식 절차를 그린 병풍을 만들기도 했으나 단일한 규례를 만들지 못했다. 『오례편고』에는 건원릉(健元陵)에 진설하는 도식(圖式)을 게재하게 하여 그것에 준해 각 능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0711025_002 『고종실록』 7년 11월 25일]). 1891년(고종 28)에는 예조의 낭청이 능원의 비각과 정자각의 제기(祭器)들을 살피면서 능‧원‧묘도 봉심(奉審)하는 절차를 만들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2806011_002 『고종실록』 28년 6월 11일]). 그런데 갑오개혁 이전의 능‧원‧묘 의례는 왕실과 의정부 등 산재된 부서에서 진행한 것에 반해 개혁 이후에는 궁내부에서 전담하여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각릉식례(各陵式例)』이다.&lt;br /&gt;
&lt;br /&gt;
1894년(고종 31) 11월에 1895년(고종 32) 역서(曆書)를 조선 개국(開國) 기원으로 간행하였고, 궁내부에서 동지(冬至) 이후의 종묘‧사직‧전(殿)‧궁(宮)‧능(陵)‧원(園)에 지내는 제사의 축문(祝文) 규례를 역서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1020_001 『고종실록』 31년 11월 20일]). 궁내부에서는 새로운 역서에 따라 제사 진행을 수정하면서 『각릉식례』를 12월에 완성하였다. 당시 궁내부(宮內府) 대신겸대종백(大臣兼大宗伯)이재면(李載冕)이 『각릉식례』를 보고했는데, 그 세부 내용인 절목 7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① 각 능에서 사용할 향(香)과 축문은 해마다 1월 14일에 1년간 쓸 것을 일제히 전부 받는다.&lt;br /&gt;
&lt;br /&gt;
② 각 능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쌀은 매 석(石)을 시가대로 적당히 값을 정하여 양주목(楊州牧)에서 내준다.&lt;br /&gt;
&lt;br /&gt;
③ 각 능에서 명절 제사에 사용할 향을 받을 때에는 같은 구역 안의 능에서는 능의 관리가 수복(守僕)을 거느리고 돌아다니고, 향과 축문을 모두 받들어 구역 안의 가장 높은 능에 봉안하고 각 능의 관리들이 받게 한다.&lt;br /&gt;
&lt;br /&gt;
④ 각 능에 부속된 토지의 세입에 대한 지출은 능에서 조사하는 관리를 임명하여 실지대로 조사하여 지출을 정한다.&lt;br /&gt;
&lt;br /&gt;
⑤ 각 능의 수리비는 능마다 200냥씩 탁지아문(度支衙門)에서 직접 해당 지방 읍에 할당하여 해당 능에 바치게 한다. 곡장(曲牆)을 수리하고 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수라간(水刺間)‧수복방(守僕房)‧재실(齋室)의 비가 새는 곳과 담장 수리를 하되, 만일 잘 수리하지 않았다가 봉심하여 살필 때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 능의 서원(書員)과 수복을 엄하게 다스린다. 그 밖에도 수리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며, 소비한 해당 능의 관리에게는 2등에 한하여 월봉(越俸)한다.&lt;br /&gt;
&lt;br /&gt;
⑥ 각 능에 사초(莎草)를 바꾸거나 도배를 하고 창문을 바르는 것은 해당 능에서 하되 사초를 바꾸는 비용 50냥과 도배지 비용 50냥은 해마다 2월에 지방 읍에서 보낸다.&lt;br /&gt;
&lt;br /&gt;
⑦ 각 원과 묘(墓)에서도 모두 이 규례대로 한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2023_005 『고종실록』 31년 12월 23일]).&lt;br /&gt;
&lt;br /&gt;
당시 내각에서는 『각릉식례』의 발표에 앞서 주상전하(主上殿下)를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 왕대비전하(王大妃殿下)를 왕태후폐하(王太后陛下), 왕비전하(王妃殿下)를 왕후폐하(王后陛下), 왕세자저하(王世子邸下)를 왕태자전하(王太子殿下), 왕세자빈저하(王世子嬪邸下)를 왕태자비전하(王太子妃殿下), 전문(箋文)을 표문(表文)으로 하기로 하여 황제국 체제로 의례를 변경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2017_001 『고종실록』 31년 12월 17일]). 따라서 『각릉식례』는 능‧원‧묘의 절차를 수정하는 것만이 아닌 조선 왕실이 대한제국 황실로 변모하던 과정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905년(고종 42) 통감정치기를 거치면서 궁내부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안으로 각 능의 식례를 개정하였다. 1907년(고종 44) 3월에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포달(布達) 제150호인 종묘와 사직, 전, 궁, 각 능, 원, 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廟社殿宮各陵園墓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a_14403004_003 『고종실록』 44년 3월 4일]). 또한 1908년(순종 1) 3월에도 포달 제172호인 종묘와 사직, 전, 궁, 각 능, 원, 단, 묘의 관제 개정 및 첨입에 관한 안건[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改正及添入件]을 반포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zb_10103014_001 『순종실록』 1년 3월 14일]). 1910년(순종 3) 한일병합 이후 각 능의 식례는 이왕직에서 주관하였고 도시 개발에 따른 능‧원‧묘 영역의 조정에 따라 재차 개정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일성록(日省錄)』      &lt;br /&gt;
*『대한예전(大韓禮典)』      &lt;br /&gt;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lt;br /&gt;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986.      &lt;br /&gt;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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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법제]][[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대한제국]]&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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