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枷) 문서 원본 보기
←
가(枷)
이동:
둘러보기
,
검색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관리자
.
이 문서는 편집하거나 다른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물품도구|대표표제=가|한글표제=가|한자표제=枷|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가추(枷杻)|분야=정치/사법/행형|유형=물품·도구|지역=|시대=|왕대=|집필자=강석화|용도=형벌|재질=나무|관련의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011|실록연계=}} 죄수의 목에 채우는 나무로 만든 형구. =='''개설'''== 가(枷)는 일반적으로 칼이라고 한다. 이는 나무 널판으로 만든 형벌 도구를 죄수의 목에 채워 보행을 어렵게 하는 형구(刑具)를 말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였다. 원칙적으로 양반과 여성에게는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연원 및 변천'''== 『고려도경』에 죄수에게 가추(枷杻)를 채운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길이 5자 5치, 머리 쪽의 너비는 1자 5치로 규정되어 있었다. 무게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는데, 사형수에게 씌우는 것은 25근이었으며, 중노동을 부과하는 형벌인 도형(徒刑)이나 귀양을 보내는 유형(流刑) 죄인은 20근, 매를 치는 장형(杖刑) 대상자는 15근짜리를 채웠다. 길이와 무게는 형구 위에 새겨 놓았다. 정조 때에는 『흠휼전칙』을 반포하여, 길이는 유지하되 머리 쪽 너비를 1자 2치로 줄이고 무게도 각각 22근, 18근, 14근으로 줄였다. 원칙적으로 양반과 여성에게는 씌우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죄수가 병환이 있거나 쇠약해져 몸을 치유해야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를 풀어주어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흠휼전칙(欽恤典則)』 =='''관계망'''==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4011"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html> [[분류:정치]][[분류:사법]][[분류:행형]][[분류:물품·도구]]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물품도구
(
원본 보기
)
가(枷)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 문서로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