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안(香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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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향이나 조회 등 의식을 거행할 때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기 위해 설치한 탁자.

개설

조선시대에 국가 제향을 올릴 때 향로를 올리기 위해 향안을 설치하였다. 이 밖에 왕이 공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왕의 자리가 있는 전각이나 장전(帳殿)의 문 밖에 향안 2개를 좌우에 설치하였다. 향안 위에는 향탄(香炭) 위에 향재를 올려 태워 연기를 올리는 향로와 향재를 담는 향합을 함께 올려놓았다.

연원 및 변천

모든 국가 의례의 의주(儀注)에는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의장과 의물을 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향안은 어좌(御座), 보안(寶案) 등과 함께 통상적으로 의식이 거행되기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맡아 설치하였다. 이를 의주에서는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 2개를 근정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고 기록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책비). 사은(謝恩)이나 배표(拜表) 의식, 고명(告命)을 맞는 의식 등에서도 황제의 궐정(闕庭)을 상징하는 곳에는 향안을 좌우로 설치하였다. 의식을 거행할 때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전정이나 궐정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왕이 어좌에 오르면 향안 위의 향로에 향을 올렸다.

형태

향안의 윗면은 사각이며 왜주홍으로 칠하여 붉게 하였다. 탁자 위에 비단으로 된 탁자보를 씌우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올렸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