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전선(海底電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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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고종 20) 3월 3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 결과 설치된 해저전선.

개설

1883년(고종 20) 3월 3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海底電線) 부설에 관한, 전 5조로 된 조약인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朝日海底電線敷設條約)의 결과 설치된 해저전선이다.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은 일명 ‘부산구설해저전선약관’이라고도 불린다.

연원 및 변천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진출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 결과 양국간의 신속한 교섭을 위해 통신 수단의 개설이 절실해졌다. 이에 일본은 1882년 말부터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외교적 절충을 조선에 요청해왔다.

조선 정부도 해저전선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전선 시설을 위한 토지를 무제한 조차(租借)해 주기를 요구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더불어 외무독판조영하는 일본의 요구가 국권 침해라 주장하면서 토지 임대 기한을 15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조선 측은 이를 고수했던 것이다. 하지만 외무독판이 민영목으로 교체된 뒤, 덴마크의 대북부전신주식회사(大北部電信株式會社)를 시공 회사로 하여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부산까지의 해저전선 부설을 양국이 합의하였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본 정부가 덴마크 전신 회사와 교섭하여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형태

해저전선은 1883년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朝日海底電線敷設條約)이 체결되면서 공식 설치되었다. 조약 내용은 일본 측 제안으로 임대 기한을 25년으로 하여 지조는 면제하기로 하고, 전선 업무는 일본 정부가 담당하며, 준공 25년 내에 이 전선과 경쟁하게 되는 전선 부설을 제3국에 승인해줄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이 조약은 조선 측 대표 외무독판민영목, 협판홍영식과 일본 측 대표 판리공사(辦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결과 해저전선은 일본의 규슈[九州] 서북 해안에서 시작하여, 대마도를 거쳐 우리나라의 부산 해안에 이르고 거기서부터는 육상 전선으로 이어져 일본인 거류지에 도달하는 해저전선이 설치되었다.

한편, 청나라도 일본에 대항해 청나라와의 근대적 통신 시설의 가설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다. 1885년(고종 22) 7월 조청전선조약(朝淸電線條約)을 체결하고, 청국전선총국(淸國電線總局)이 공사비 10만냥을 차관해 인천-서울-의주간의 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한성과 북경이 전선으로 연결되었다.

이로써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긴밀해지게 되자, 일본은 이 조약이 조일해저전선조약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을 위배한다고 항의하였다. 즉, 의주 전선을 통해 조선의 공사간의 전보를 내보낼 수 없으며, 만일 내보낸다면 그로 인해 입은 일본 측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고, 부산선은 일본 또는 덴마크대북부전신주식회사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항의가 있은 뒤 1885년 12월 21일에 「조일해저전선부설조관속약(朝日海底電線敷設條款續約)」이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과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郎]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속약은 전 4조로 되어 있다. 의주선을 부산선과 연결해 해외 전신을 수발하고, 양선의 해외 전시비는 동률로 할 것이며, 조일해저전선의 경우와 같이 부산선을 이용하는 일본의 관보 통신도 25년간 절반 가격으로 하기로 하였다.

참고문헌

  • 『구한국외교문서』
  • 정교, 『대한계년사』, 소명, 2012.
  •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舊韓末 條約彙纂』상,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