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지(稟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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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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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품지 |
한글표제 | 품지 |
한자표제 | 稟旨 |
관련어 | 품정(稟定), 품지시행(稟旨施行), 품처(稟處)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박성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품지(稟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년 3월 21일 |
왕에게 아뢰어 왕의 결정을 받는 것.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품지시행(稟旨施行)’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왕에게 아뢴 뒤 왕의 결정을 받아 일을 시행하라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는 품정(稟定), 품처(稟處) 등이 사용되었다.
용례
判利川縣事朴翺啓曰 自今讓寧大君雖小事 必以書諭縣守 然後稟旨施行 從之(『세종실록』 3년 3월 21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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