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왜(通詞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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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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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통사왜 |
한글표제 | 통사왜 |
한자표제 | 通詞倭 |
상위어 | 왜관(倭館) |
동의어 | 통사(通詞),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 |
관련어 | 대관(代官), 십인대관(十人代官), 양역(兩譯), 전령(傳令), 통사(通事) |
분야 | 정치/외교 |
유형 | 직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장순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통사왜(通詞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9년 9월 27일 |
조선후기 대마도에서 파견한 왜관 상주 조선어 통역관.
내용
통사가 왜관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게 된 것은 1693년(숙종 19)부터였다. 이전에는 대마도에서 왜관에 별도의 통사를 파견하지 않고 조선어에 능숙한 대관(代官)으로 하여금 통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693년에 와서 통사가 왜관에 상주하게 된 배경에는 1683년 이후 조선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십인대관(十人代官)이 되면서 왜관에서 통사의 역할을 대신할 존재가 줄어들어서 왜관 내에서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근 통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원은 2명이었으며 3년마다 교체되었다.
왜관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기본 업무는 조선어 통역이었지만 이외에도 조·일 간의 외교·무역교섭 석상에서 양자 간의 의견을 절충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훈도·별차 등 조선의 양역(兩譯)이 통사에게 보낸 문서뿐만 아니라 동래부에서 양역을 통하여 왜관에 전달한 전령(傳令) 등의 사본을 번역하고 문서를 작성하였다. 더불어 조선과의 의사소통과 조선 관련 정보 수집의 최전선에 있었던 존재로 막부(幕府)와 대마도(對馬島)가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용례
東萊府使李頤祥馳啓言 訓導丁一星來告曰 時館守倭使守門通事 要與小的等相接 故與別差往見 則謂以島中 有莫大之慶 對馬太守 喪出五日 幸得還生 (중략) 小的問於通事諸倭曰 島主死生 所關何如 而設或還生 豈有五十日後相通耶 通事倭等曰 此事言之可愧(『정조실록』 9년 9월 27일)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田代和生,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春新書, 2002.
- 이훈, 「조선후기 동래부와 왜관의 의사소통-양역관련 「실무문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7, 2007.
- 田代和生, 「對馬の朝鮮語通詞」, 『史學』 60-4, 1991.
- 허지은, 「근세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정보수집과 유통」,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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