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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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근대적 외교와 통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개설

통리아문은 1882년 12월 4일 고종의 명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되어(『고종실록』 19년 12월 4일) 갑오개혁 때까지 조선 정부의 외교 통상 사무를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외교와 통상 관계 사무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외무아문(外務衙門)에 흡수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조직 개편을 통해 근대 제도의 전문 관서로 발전하였다. 외교 기능도 보다 구체화되어 종래는 일시적인 사절단 파견에 그쳤던 것을 상주 공사의 파견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통상 기능으로는 각 해관(海關)에 관장 1명을 두어 징세를 담당하게 하고 매월 본서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적 문물을 견문케 하였다. 서구 문물을 직접 구입해 오거나 중계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통상, 항해 조약 체결, 외국 무역, 영사 파견 등도 통상 기능에 포함되어 있었다. 통기교섭통상사무아문을 통한 기기 도입 및 주선에 의해 전환국, 기기국, 전보국, 광무국 등 근대적 기구가 설치될 수 있었다.

근대적 외교 사무를 기록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통서일기(統署日記)』는 1883년 8월부터 1895년 윤5월 2일까지 약 12년간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일기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통리기무아문에서 간행한 『동문휘고(同文彙考)』를 계승하여 근대적 외교 관계에 입각하여 일기를 작성하였다. 일기의 작성에는 아문의 초기(草記), 각국 공사관과의 왕복 문서, 각 관서와의 왕복 문서, 기타 활동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조직 및 역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설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에 수록된 조직과 직무를 보면 4사(司) 1학(學) 체제로 되어 있다. 즉, 장교사(掌交司)는 교섭, 사신 파견, 조약 개정, 정각사(征搉司)는 해관, 변관(邊關), 부교사(富敎司)는 화폐 주조, 개광(開鑛), 제조, 관은호(官銀號), 초상국(招商社), 잠상(蠶桑), 목축, 우정사(郵程司)는 도로, 교통, 전보, 역전(驛傳), 철로, 수륙 교통, 동문학(同文學)은 인재 양성, 학교 설립 등으로 대외 관계 사무의 창구로써 근대 문물 수용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외교관서의 핵심은 장교사로 각국과 조약 비준, 담판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정각사는 주로 해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부서였다. 정보·통신의 신속함이 필요하자 그 업무는 우정사에서 담당하였으며, 외국과의 중개 사무를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 및 어학에 능통한 사람의 양성이 필요하자 동문학을 설치하였다. 부교사는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관직은 독판, 협판, 참의, 주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1명의 독판은 아문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다. 협판은 각 사를 대표하는 책임자로 독판의 직무를 보좌하거나 서리를 하였는데,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12명 조사 가운데 7명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이었다. 참의는 각 사를 분장하여 보조하였는데 비교적 외국 견문이 풍부한 전문적 실무 관료로 구성하였다. 주사도 외국 견문이 풍부하거나 신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임명되었다. 이처럼 그 핵심 성원들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요 외교 사무는 묄렌도르프([穆麟德], Möllendorff, Paul George von)와 데니(Denny, O.N.) 등 외국인 고문관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무 권한은 형식적인 사무 절차 및 조선인의 임명에만 그칠 뿐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세무사의 고용도 청나라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관의 수세(收稅)도 묄렌도르프가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에 그 권한을 넘기는 바람에 관세 자주권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변천

1884년 12월 3일 갑신정변으로 같은 달 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의정부에 합쳐졌고 아울러 우정국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아문의 부속 기구였던 우정사의 기능도 축소되었다. 직무 축소를 계기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근대식 문물을 관장하는 전문 관서로의 분리가 필요했다. 특히 부교사, 우정사, 동문학은 기기국, 우정사, 잠상국, 전환국, 전보국, 육영공원, 광무국 등의 독립 관서로 분설되었다. 그 결과 1887년에 이르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외교와 통상만을 관장하는 전문 관서로 개편되었다.

1887년 4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본서 관계 정무 초기(草記)는 총무사(總務司, 통상, 항해, 조약, 외국인 내지 세관, 해관, 변관은 통상사(通商司), 영사·공사의 파견 및 주재는 교섭사(交涉司), 공문 번역·통역은 번역사(飜譯司), 교섭 문권 기록·보존은 기록사(記錄司), 본서 경비, 지용, 회계는 회계사(會計司)의 6사 편제로 개편되었다. 또한 부속 기관인 감리서(監理署)는 통상 사무를, 박문국(博文局)은 서적 및 신문 발행에 관계하게 하였다. 이렇게 직무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기술 부분이 분화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독립 관서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 기구는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지속되다가 외무아문에 흡수되었다. 외무아문은 기존의 6사가 6국(局)으로 바뀌었을 뿐 직무와 명칭은 그대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김수암, 「한국의 근대 외교제도 연구: 외교관서와 상주사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전미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관한 연구」, 『이대사원』24·25,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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