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시문과(擢英試文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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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년(중종 33) 당하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

개설

탁영시문과는 1538년(중종 33) 당하관 문관을 상대로 시행한 시험으로 나세찬(羅世纘) 등 12명을 뽑았다. 중시(重試)의 일종이지만 그 후에 탁영시라는 명칭의 중시를 시행한 적이 없어 조선시대 통틀어 단 1회만 시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탁영시 실시에 앞서 사헌부가 정지를 청하였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갑자기 실시하는 겉치레뿐인 과거를 흉년에 치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중종실록』 8월 12일 1번째기사].

1538년 9월 21일 근정전에서 문관을 대상으로 탁영시문과를 실시하였다. 이때 모화관(慕華館)에서 무과가 동시에 실시되었다(『중종실록』 33년 9월 21일). 22일에 나세찬 등 12명을 뽑았다(『중종실록』 33년 9월 22일).

합격자는 갑과에 예문봉교나세찬, 을과에는 이조좌랑임열(任說), 공조좌랑이약해(李若海), 병과에는 부사정윤인서(尹仁恕), 학유 이영현(李英賢)·심봉원(沈逢源), 승문원권지정유(鄭裕), 예조좌랑박자영(朴自英), 호군원수장(元壽長), 예조좌랑이안충(李安忠), 전목사김연(金緣), 승문저작조덕수(趙德壽)로 총 12명이었다.

중시문과는 1회의 제술시험만 시행하며 시제에 따라서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가운데 1편을 작성하였다. 탁영시가 문신을 상대로 하는 중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탁영시의 시제도 중시문과의 예를 따랐을 것이나 확인되지 않았다.

탁영시는 중종대 단 1회만 시행되었다. 1599년(선조 32) 예조에서 중시를 실시하고 명칭을 탁영시로 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선조실록』 32년 1월 24일).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