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각령(吹角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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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란이나 정변 등 긴급한 사변이 있을 때 나팔[角]을 불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를 대궐 앞에 모이게 한 제도.

내용

반란이나 정변과 같은 긴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국왕의 호위와 이의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한성에 있는 관원이나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을 대궐 앞으로 모이게 하던 비상대비 훈련이다. 조선태종대부터 세종대 중엽까지 자주 행하여졌다. 세종대에는 오례 중 하나인 군례(軍禮)에도 그 절차가 규정되었다.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나팔을 불면 남산과 인왕산 등 한성의 주요 지점에서 이에 호응하여 대각(大角)을 불고 신기전(神機箭)을 쏘아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이 신호에 따라 종친과 의정부 및 육조, 훈구(勳舊) 등의 시·산관(時·散官)의 2품 이상의 관원까지도 병기를 갖추고 갑옷을 입고 대궐문 밖에 집합하고 여러 위(衛)의 절제사들은 각기 자신의 위 군사를 인솔하고는 광화문 앞에 좌우로 서서 점검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용례

兵曹奉宣旨 定吹角令曰 上王殿吹角 入番兵曹應之以角 大殿亦應之以角 三軍入番都鎭撫及節制使 依序立圖 作運結陣 大殿率軍士 卽詣義建府 軍士結陣之後 別作一陣待命 若命召 則驗信牌 率內禁內侍衛入殿門 出番三軍鎭撫及節制使 隨其聞角聲先後 奔走聚會 依三軍序立圖作運 大殿吹角 則上王殿亦如上項例 率軍士赴之 應變之際 守宮軍馬 臨機命將守之 大殿吹角時 宣字旗織紋旗受命等事 一依吹角兵制(『세종실록』 즉위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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