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조약(天津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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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고종 22)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세력균형을 위하여 청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개설

청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885년 4월 18일 천진(天津)에서 북양대신이홍장(李鴻章)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그 후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 간에는 표면상 세력균형과 평화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계기로 청일전쟁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후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청국군이 일본 공사에게 발포하고 조선 군중과 함께 일본인 비전투원을 살해한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청국군 지휘관의 처벌과 청·일 양군의 동시 철병을 청국에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청국이 동의할지 여부는 매우 의문이었기 때문에, 주청영국공사파크스(Harry S. Parkes)를 중개자로 내세워 이홍장에게 의사를 타진하게 하였다. 이홍장이 일본의 제의를 수락하자, 1885년 2월 특파전권대사로 파견된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 간에 회담이 총 7회에 걸쳐 열린 끝에 천진조약이 체결되었다.

내용

천진조약은 3조로 이루어졌다. 제1조는 청·일 양국은 조약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전부 철수함으로써 양국 간의 분쟁을 야기할 우려를 제거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조는 조선 왕에게 병사를 교련하고 치안을 스스로 지키도록 권하며, 청·일 양국을 제외한 제3국의 무관을 초빙하여 조선군을 교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조는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일 양국 혹은 한쪽 국가가 파병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먼저 상대 국가에게 문서로 알리며,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환 공문에서 이홍장은 청국병의 폭행을 음미하고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할 것, 청·일 양군의 싸움은 청국 장교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청국이 양보한 이유는 청프전쟁의 와중에서 또 다른 적국을 만들지 않기 위한 데 있었다. 천진조약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의 권리평등을 정하였으나, 청·일전쟁의 개전외교에서 일본의 파병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변천

천진조약은 청국 천진에서 청국과 여러 외국 간에 맺은 조약의 총칭이다. 최초의 천진조약은 애로호사건에 관련하여 1858년 6월,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 4개 각국과 청국이 맺은 4개의 조약이다. 이외에도 1871년 청·일 양국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통상조약으로, 이 조약에서는 영사 재판권은 상호 인정하였으나 최혜국 조관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 조선의 갑신정변에 관련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을 약속한 1885년의 천진조약이 있다.

천진조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는 청국 정부의 권유로 1888년 미국 교관 4명을 초빙하여 육군사관학교 격인 연무공원(鍊武公院)과 궁성 호위대의 훈련을 맡겼고 1892년에는 영국 해군 교관 2명을 초빙하여 강화도 갑곶에 있는 해군학교의 훈련을 담당시켰다.

참고문헌

  •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 이광린, 『한국사강좌』 V, 일조각, 1981.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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